[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기사입력 2020.08.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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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권칠승의원님 사진(국정감사).jpg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 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바로세우기 법안들을 추진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이 올바른 역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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