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기간 정치적 게시물 - 실명인증의무 부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기사입력 2021.03.25 10:0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 더불어 광주 동구남구을.jpg

[사진=이병훈 의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수의 이용자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힐 기회를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인터넷언론사에게 게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언론사는 실명미인증 게시물의 미인증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게시자와 이용자에게 허위사실의 게시, 공표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라면서 “헌법정신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자유에 따르는 최소한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