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비리]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2023.10.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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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한전과 발전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의 태양광 겸직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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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향자 의원]

올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겸직 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2014년 이후 매년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돼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한전 등 발전사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계 처리를 승인하는 중간 기관으로서 태양광 사업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전은 총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되었다. 이 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총 8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그런데 태양광 겸직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경징계가 85%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해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한전은 겸직 비리 직원이 적발된 태양광 사업 운영권을 매각하거나 지분 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태양광 겸직 비리 재범비율은 11%에 달한다. 

올해 적발된 2개 발전사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남동발전은 적발된 4명의 직원에 대해 3명은 징계 조치가 아닌 ‘경고’ 처분하였고 1명은 징계를 앞두고 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태양광 겸직 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직원의 겸직 비리 사실을 통보받았다.

 

양 의원은 “태양광 겸직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리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감시 시스템 부재 때문”이라며 “1번 적발 시 중징계, 2번 적발 시 해임 조치하는 ‘태양광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금융·수사 기관과 연계해 연간 1회는 태양광 겸직 비리자의 운영권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전과 발전사들의 태양광 겸직 비리 감시·처벌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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