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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하여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라임사태]   추미애 장관 입장 밝혀야 -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라임사태] 추미애 장관 입장 밝혀야 -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 폭로 관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2.8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옥중 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16과 10.21. 두 차례에 걸쳐 ‘옥중편지’를 통해 ▲라임수사 은폐를 위한 현직 검사 및 전·현직 수사관 로비 ▲남부지검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 ▲여권 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협박 및 짜맞추기 수사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였다. 김봉현 회장의 근거 없는 폭로가 이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감찰 지시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공개된 직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은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고, 특히 대검은 법무부의 감찰 지시 이유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과 여권은 사실관계 확인은 고사하고,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만을 듣고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20.부터 오늘까지 약 두 달여간 참고인 30여명 및 피의자 조사,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17곳, 계좌 및 통신영장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에 따라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폭로 중 ‘검사 술접대’ 외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더군다나 ‘검사 술접대’부분도 라임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즉,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감찰까지 지시하게 된 근거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기 피의자의 일방적인 폭로만 듣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결과와 근거 없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로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명확화, 반인도적 범죄행위 명문화, 허위사실 유포 처벌 명시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 현재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내란죄 적용이 어려웠던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더불어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채택의 필요성과 법 처리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며,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5‧18진상규명특별법도 조속히 논의되고 처리되어 ‘그날의 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5‧18의 역사적 평가가 또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구성 및 계획안이 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가 공식 구성된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이 중 97개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TF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의 인구소멸뿐 아니라 각 지역이 지녀온 모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소멸까지 초래할 근본적 위기”라며,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의 막중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송 의원과 염 최고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강준현, ▲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박범계, ▲박재호, ▲서삼석, ▲이상헌, ▲이원택, ▲이장섭, ▲조오섭, ▲허영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지방소멸 대응 TF는 12월 중순경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순회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4대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한 대안 점검,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론화 작업 및 입법안 발표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시대적 과제로 이번 지방소멸 대응 TF의 구성은 그 과제 이행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출범 이후 각 최고위원들이 분야별 TF를 담당하여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정치개혁TF(신동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노동존중 TF(박홍배 최고위원)를 운영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30일, 12월 1일·2일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 ▲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추었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시·도 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시·군·구 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하였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하고, 최초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하여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되도록 하였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것 역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되어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되었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갈등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이 쟁점이 되었다. 논의결과 ①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②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조두순 방지법]   성범죄자 도로명ㆍ건물번호까지 공개
[조두순 방지법] 성범죄자 도로명ㆍ건물번호까지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2월 1일(화)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고, ▲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하고, ▲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편,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다.마지막으로,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편집물등·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맹견사고 예방]   사람에게 피해 입힌 맹견 - 공격성 교정 훈련
[맹견사고 예방] 사람에게 피해 입힌 맹견 - 공격성 교정 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조금 다른 방향의 입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등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이를 소유한 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이 외출할 경우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맹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만약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 7월 발생한 로트와일러 사고 견주의 “내가 죽어도 개는 안락사 못시켜” 라는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히 처벌의 수위만으로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존재한다. 맹견은 기본적으로 사냥 또는 싸움을 위해 개량된 품종들이다. 이들에게 공격성은 어찌 보면 당연한 본능 중 하나인 것이다. 유명 동물훈련사 또한 “도시에서 키우지 말아야 할 개들을 사람의 욕심으로 키우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의 복종훈련을 받게 하고 사람의 신체·생명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소유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맹견에게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있지만, 이것은 모두 견주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일 뿐, 정작 사고의 주체인 맹견에게는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처벌이 아무리 강해져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견주와 맹견 모두를 위해 복종훈련과 공격성 제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방사광가속기]    방사광가속기 사업등 국비 988.6억원 증액된 충청북도 예산안 국회 통과
[방사광가속기] 방사광가속기 사업등 국비 988.6억원 증액된 충청북도 예산안 국회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충북 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 사업 115억 원(총사업비 9,980억)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60.9억 원(총사업비 8,375억)을 비롯해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20억(총사업비 100억),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10억(총사업비 330억), 진천 백곡호 생태탐방로 2.5억(총사업비 120억), 음성 혁신도시 진입교차로 개선 10억(총사업비 70억), 증평 노후하수관로 정비 5억(총사업비 125억), 혁신도시 건설지원 3억 등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진=임호선 의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115억,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60.9억, 청남대 리더십연수원 건립 3.2억(총사업비 180억) 등 국비 988.6억원이 증액된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비록 코로나19 대응 예산,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전반적으로 증액 규모가 줄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예산 여건이었지만 임 의원과 엄 의원, 충북도는 역할과 분야를 적절히 배분하며 정부를 압박해 나갔다.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기재부 출신인 성일홍 경제부지사,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최종범 정부예산팀장을 비롯한 도 공무원, 11개 기초단체의 국비담당 시・군소장이 편대를 이뤄 기재부와 각 부처를 끊임없이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가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의 경우 보훈처의 반대 의견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 지사가 직접 움직이며 진두지휘한 결과 정부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복수 선정의 쾌거도 이루었다.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붙어 선정을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임 의원,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열세를 뒤집을 수 있었다. 영동 일라이트와 충주 바이오헬스 지식산업센터가 동시 선정되면서 충북은 미래산업 창업지원의 발판을 얻었다. 국회 본회의를 불과 3일 앞둔 상황에서 충북 핵심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대부분 수용불가 의견을 회신해 온 것이다. 주요사업이 좌초될 위기 상황에서 임 의원과 충북도는 집권여당의 이점을 십분 발휘해 충북의 유력 인적 네트워크를 전방위적으로 가동했다. 기재부 접촉시점과 요구수위 조절 등 영민하게 전략을 세운 결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핵심예산이 대부분 반영될 수 있었다. 임 의원은 “이시종 지사님과 엄태영 의원님을 비롯해 변재일, 도종환, 이장섭, 정정순, 이종배, 박덕흠 의원님과 도・시・군 공무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예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부족한 능력이지만 앞으로도 충북이 원팀으로 국가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발표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0년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의정평가 심사관계자는 2020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의정활동의 중간보고 및 남은 임기의 점검으로서 매우 중요한 평가였기에 경쟁률도 치열하였다”고 전했다. 통계점수에서 선정된 1차후보자 선정 및 정량자료심사에 의한 2차 후보자 선정과정은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심사위원회는 3차선정 후보자 적격성 심사과정을 통과한 대상수상자 28명과 최우수상 수상자18명을 최정 선정 승인 하였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오는 12월11일(금) 오후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평가보고회와 우수의정 사례발표 및 시상식을 예정하고 있다. 이하 수상자 명단이다.( 명단은 무순에 의한 발표)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대상 ▲ 경기도의회 김규창 ▲경기도의회 조광희 ▲ 경상북도의회 홍정근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인천광역시의회 김진규 ▲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충청남도의회 김은나 이상 14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 ▲동해시의회 최재석 ▲속초시의회 김명길 ▲원주시의회 조상숙 ▲안산시의회 현옥순 ▲여주시의회 최종미 ▲파주시의회 안명규 ▲평택시의회 강정구 ▲강남구의회 김현정 ▲동대문구의회 신복자 ▲마포구의회 강명숙 ▲송파구의회 이혜숙 ▲연수구의회 장해윤 ▲서산시의회 김맹호 ▲태안군의회 전재옥 이상14명 최우수의원 부문 ▲경기도의회 최종현 ▲안성시의회 유광철 ▲화성시의회 최청환 ▲사천시의회 김경숙 ▲구미시의회 장미경 ▲칠곡군의회 한향숙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김상선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박미순 ▲부산광역시북구의회 김효정 ▲해운대구의회 임말숙 ▲서울시강북구의회 유인애 ▲구로구의회 정형주 ▲영등포구의회 김화영 ▲인천광역시서구의회 김미연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김광수 ▲여수시의회 박성미 ▲정읍시의회 이남희 ▲당진시의회 임종억 이상18명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가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원이 이러한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또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비상설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장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