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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북예산]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 120억 8,000만원
[서울시 대북예산]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 120억 8,0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북사업 예산액이 지난 정권 대비 20배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6억 4,400만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17년 19억원, `18년 73억 1,800만원, `19년 111억원 900만원, 올해 12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서울시가 올해 대북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이자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한 120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행사’ 부문이였다. 대북관련 행사예산은 지난 `16년 3억 1,7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05억 5,600만원으로 뛰었다. 서울시의 ‘대북 구애’는 조직개편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시는 그간 ‘과(科)’단위였던 대북관련 부서를 2018년부터 ‘국'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욕적인 움직임과는 반대로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서울·평양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30억), 경평 축구대회(24억),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10억) 등 대북 사업이 줄줄이 무산된 바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대북관계에 많은 혈세를 들이붓는 서울시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북한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을 총살 후 40분간 불에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지난 9월 ‘평양여행학교’ 행사에 후원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게시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민 미디어 참여]    시민의 주체적 미디어 과정 참여
[시민 미디어 참여] 시민의 주체적 미디어 과정 참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디지털시대, 시민의 미디어 참여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정민 의원]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이 미디어참여자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미디어 과정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여 미디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한다. 발제는 총 두 가지로 △변화된 미디어시대를 위한 시민의 미디어참여 패러다임 전환(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채영길 교수) △시민의 방송참여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평의 확장과 과제 모색(서울시미디어재단 TBS 허경 팀장)이 논의된다.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김평호 교수가 사회를 맡은 종합토론은 이도경 KBS 시청자센터 센터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정은경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한다. 홍 의원은 “미디어에 대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미디어관련 제도와 정책은 시민의 열망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시민이 주체적으로 미디어 참여를 통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미디어 참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시민의 미디어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배종사자 과로사]   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 - 택배물량 급증 올해 들어 14명 택배종사자 과로사
[택배종사자 과로사] 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 - 택배물량 급증 올해 들어 14명 택배종사자 과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0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입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박홍근 의원] 일명 ‘택배종사자 과로사방지법’이라 불리는 [생활물류법]은 박홍근 의원이 산업 육성과 종사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 14명의 택배종사자가 과로사나 갑질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로사나 갑질이 발생한 택배사업자에 대해 자료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권한(제21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 취소(제38조),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체결(제31조), △종사자의 보호와 쉼터 설치 운영(제35조, 제36조) 등 택배종사자 보호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놓고 일각에서 ‘화물업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우선, ‘자가용 화물차나 개인 승용차 등을 통해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용은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미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생활물류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화물법의 규정대로 계속 금지된다는 것이다. 쿠팡플렉스나 마켓컬리 등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배송은 현재 화물법에서 금지사항이 아니고, 생활물류법에도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과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화물차가 증차된다’는 화물업계의 우려도 오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먼저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차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 화물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업과 택배업의 업역 침범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생활물류법에서는 허가받은 물품 외의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금지규정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택배서비스는 사업자와 종사자 간 전속계약이 이루어지고, 영업점을 통해 주선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기존 화물업과 운영체계가 달라 반드시 별도의 입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협조를 구하면서 “화물업계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민주거안정 투입 공적자금 - 월세사업 전환 민간기업 배불리기
[공공임대주택] 민주거안정 투입 공적자금 - 월세사업 전환 민간기업 배불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 ‘올전세’라는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부산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83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1,51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다. 우방 아이유쉘은 2017년 1월 분양 전부터 지난해 11월 입주 시점까지 ‘올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특히,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190만원)을 납부하면 월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예치금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임차인에게 월임대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실제 입주 후 1년까지 월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SM하이플러스는 최근 입주 후 1년이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에서 월임대료 29만원을 받겠다고 통보했고,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M하이플러스측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 협약서(’19.7.)를 통해 월임대료 대신 예치금을 납부하면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5% 내 증액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입주민측은 “최초 분양광고에서 ‘전세’로 홍보하였고, 입주시에도 월임대료는 없었으나 재계약하면서 ‘월임대료’를 추가했다”며, “향후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SM하이플러스는 지난 10월29일 입주민들에게‘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하지 않은 세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해 입주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월세 전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행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시행사측이 제시하는 예치금 협약서상에는 1년 임대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 ‘예치 보증금’은 최초에 ‘전환보증금과’과 합산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며, 합치된 ‘임대보증금’은 최초 재계약을 포함하여 매년 5% 범위 이내에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1년 후‘월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문구는 없다”며, “SM하이플러스측이 ‘예치금 협약서’를 근거로 월세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목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시행사측의 허위 분양 광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에서 제재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명지화전 우방 아이유쉘 계약변경’ 관련 입주민 구제방안을 검토받은 결과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계약의 효력에 대한 민사상 문제로 판단되며,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예치금 협약서만으로는 월임대료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며,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재계약 계약서에 대해, 임차인이 불공정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M하이플러스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 주택보증공사는 “현재 제도상 SM하이플러스가 분양 당시 허위광고 등의 비위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당장 융자를 환수하거나 추후 융자를 제한할 수 있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가 허위분양 광고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자금회수와 함께 두 번 다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도 관련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집값 폭등, 전세대란만 촉발시켰다”며, “정부는 검증도 되지 않는 정책남발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 서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SM하이플러스와 같은 악덕 기업을 제재하고 입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도 조명설치]    야간운전 시안성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국도 조명설치] 야간운전 시안성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중 24개 노선의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충청남도 소계(2.8%), 전라북도 소계(4.8%), 강원도 소계(7.5%), 강릉국토 소계(8.7%)는 10% 미만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지침에 따르면,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도시부 도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교량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철도 건널목 ▲버스정차대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일반국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34,845건, 야간에는 21,8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954명, 야간에 944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27, 야간은 0.045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소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 3,930가구이며,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3,825가구를 기록하여 이미 작년 한 해 매입 건수를 따라잡은 수준이다. 현행법 상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바,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30%까지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미연에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방안이 담겨있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비거주 외국인에 한하여 기존 취득세율에 30%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지정 - 점자법 개정안
[시각장애인]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지정 - 점자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9일,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행 6점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한글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한글 점자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을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를 알면 다음 글자를 연상해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로부터 매우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 체계라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6년 제정된 점자법은 비장애인의 한글과 동일하게 한글 점자도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문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이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른 법이다.그러나 점자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점자출판물 등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미하여,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감소하고 점자 발전과 보전·계승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민간 단체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한글 점자의 가치를 홍보하거나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이에 정 의원은 지난 6월,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정 의원은 “‘한글 점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환경이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작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글 점자 보급을 활성화하고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9일 “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8년째 복역 중인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루에 10시간씩 강제노동을 하며 7~8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6명은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 `18년 남북정상회담 에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가 언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북한에 1년간 억류되어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3인(김학송·김상덕·김동철)이 지난 2018년 5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 송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이들은 반드시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문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규제법안]    선심형 포장 정부 정책 - 국가 퇴보 이어질 것
[정부 규제법안] 선심형 포장 정부 정책 - 국가 퇴보 이어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과 공동으로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창현 의원] 정교모 석희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집권세력의 헌법파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 수준에서 침해하기 시작했다”며 1993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해“국토는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례하여 경작된다”고 말하며 헌법수호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기업과 가계를 옥죄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3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상속제 문제’의 발제를 맡은 황승연 교수(경희대학교)는 “높은 상속세는 우수한 토종 기업을 해외로 유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자 권오현 변호사는 “상속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업규제 3법’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학교)는 “공정거래법은 결국 기업을 힘들게 해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경고했고 토론자 유정화 변호사는 “재벌구조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분석이 전제되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부동산 문제’의 발제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국토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 입맛대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라며 “시가와 무관한 과세표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준 교수(강남대학교)는 “부동산 고율과세로 인한 탈출구가 없을 시 동맥경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 의원은 “선심으로 포장된 현 정부의 정책들은 국가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며“이번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는 경제를 되살리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소득세 신설]    개인 및 특수관계인  80%이상 지분보유 법인 - 유보금 배당소득세 신설
[유보소득세 신설] 개인 및 특수관계인 80%이상 지분보유 법인 - 유보금 배당소득세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획재정부가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입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및 개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증세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금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대상 내국법인 및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규모 등은 추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유경준 의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중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신설 관련하여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입법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개인 및 특수관계인이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유보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세를 신설하는데 대체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게 될지도 모른 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라면서 “나몰라라 식 증세를 통해 소규모 법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나몰라라 식 무차별 증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선까지 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변동되는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수급자 현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과업지시서를 통해 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 해당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일 저녁, 국토부는 유 의원실에 관련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뒤늦게 제출했다. 하지만 몇몇 사례에 국한해서 보유세, 건강보험료 증감현황을 단순 계산한 산식에 불과했다. 전체적인 세수의 증감과 종부세인원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료인 것이다. 유 의원은 “중학생 수준의 단순 증감표일 뿐이며 결코 국책연구기관이 산출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현실화율이 오르면 세금이 오르고 이어서 다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 경고했다. 해당자료에 의하면 마포구의 올해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43.7만원이지만 2023년에는 408.4만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는 597만원에서 1019.3만원으로, 송파구의 경우는 528.3만원에서 889.9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자료에는 노원구, 서대문구, 안양시, 관악구, 마포구, 송파구, 강남구 총 7개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변동폭만 담고 있다. 유 의원은 “ 文정부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돈이 부족하긴 부족한 모양”이라면서 하지만“대상이 누군지, 국민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모른 체 증세정책을 펴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얼마나 많은 증세가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증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