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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기증 절차 필요한 증명서 교부 신청한다
[장기 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기증 절차 필요한 증명서 교부 신청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뇌사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결정한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장기 등의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뇌사추정자로 신고된 B씨는 미혼이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자매가 보호자였다. B씨의 가족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동의하였으나 발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2~3곳을 추가로 방문했으나 같은 결과가 반복됐다. 결국 B씨의 가족은 서류 발급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며 기증의사를 철회했고 B씨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정은 중단됐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제12조에 따라 가족 또는 유족 순서에 따른 선 순위자 1인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인체조직의 기증도 같은 조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장기 등의 기증이 진행되려면 선 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기증 현장에서는 기증자 가족의 불편과 기증 절차의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족이 선 순위자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족이 뇌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의료기관 소견서나 발급 협조 요청 공문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담당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기증 동의 선 순위자를 확인하는 데에만 평균 2.1일이 소요됐다. 같은 기간 연평균 뇌사장기기증자 455명 중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63명(14%)에 이른다. 뇌사추정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정지 발생과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나눠주는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뇌사자 가족이 어렵게 기증 결정을 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과 거절이 반복되는 불편이 발생하다 보니 결국 기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긴다. 올해 5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해당 권한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기증 절차에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기증자와 그 가족의 숭고한 결정이 행정적 제약때문에 퇴색되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신과 의지를 온전히 지키고,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사실로 기소되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압류절차가 단축되고 징수율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아직 국회에 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 설치와 관련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위원장 대안으로, 이륜차 소음 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 기준 강화로 이륜차 소음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 인증 당시 배기 소음 결과 값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작 인증ㆍ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배기 소음 결과 값 표시와 소음 허용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자동차와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하는 이륜자동차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커지며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국회에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935건이던 소음 민원은 2020년 1473건, 지난해 215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월, 이륜차에 대한 소음 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불법 배기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를 단속함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 기준에는 못 미치는 등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실효성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표적인 도심 생활 민원인 오토바이 굉음과 안전 등 국민 피해 방지 차원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보운전자]   운전면허 시험 난도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해야
[초보운전자] 운전면허 시험 난도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운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번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은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을 7일자로 발의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완성하게 됐다.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는 10월 31일 발의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으로 구성됐다. 19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초보운전자 표지 양식만을 통일하고 부착은 운전자의 자율에 맡겼다. 20년가량 폐지된 제도를 부활시키는 만큼 새로운 규제로 다가가기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는 11월 30일 발의된 「도로교통법」으로,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전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려웠던 점이 고려됐다.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은 12월 7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각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에게 특수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발생한 교통사고가 무려 203,130건이다. 그간 운전면허 시험 난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20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지역구인 울산에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는 만큼, 평소 교통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운전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 신상 공개된 사진은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증명사진으로 실제 검찰 송치 때 드러난 실물과 달라 논란이 일었었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경우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되었었다.또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 이후 사진이 공개된 21명 중 검거 이후 촬영된 사진인 머그샷으로 공개된 사례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한 명이었다. 이처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주민 의원]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던 회생법원을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파산·회생신청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 3~4배까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서울 외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파산·회생사건을 처리해, 파산결정의 기간,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2021년 기준, 파산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서울회생법원은 2.62개월에 불과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9.18개월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는 각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었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박주민의원안을 필두로, 이용선의원안(9월 30일), 김도읍의원안(10월 4일), 김승원의원안(10월 4일), 우원식의원안(10월 5일)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속속 발의되었다. 개정안들은 수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세종 등 주요 도시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상정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관할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수원(874만 명), 부산(779만 명)에 먼저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원설치법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였다. 앞서 발의된 5개 법안 중 박주민의원안, 이용선의원안, 우원식의원안은 광주(574만 명), 대구(501만 명) 등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우선 수원과 부산에 신속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수원과 부산에만 회생법원을 우선 확대하기로 한 것은 아쉽지만,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충격, 금리인상 등으로 한계채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는 지역에 따라 파산회생 결정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고자, 서울회생법원·대법원·파산회생변호사회·민변·참여연대 등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하였었다. 앞으로도 한계상황에 있는 '을'을 지키는 법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상장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즉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만 허용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의 경우 법이 개정되어 특정주주(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주식(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강제될 경우 유예기간 5년 또는 7년을 부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시장충격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가 이 주식들을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법이다.이렇게 할 경우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사주매입과 소각(주주환원정책)을 하게되면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게 되므로 삼성전자 주주로서도 환영할 만한 방안이다. 더더구나 이 방안은 지난 2012년 12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일명 프로젝트G문건에서도 이미 검토했었던 방안이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방법이 아니라는게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삼성전자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주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을 감안하여 “이 경우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은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주식시장과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이 법안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도 검토한 방안인 만큼 금융감독당국과 삼성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예금보험한도가 턱없이 낮아 예금자들은 5천만 원 이하로 예금을 쪼개 여러 은행에 맡겨두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며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한도 결정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부여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 우호증진
[유엔참전용사]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 우호증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고궁 등의 국가시설 입장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감면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유엔참전용사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외의 유엔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 의원은 국내 방문·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고궁, 공원 등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내 체류·방문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가 정식으로 조사에 나서게 돼, 향후 추가적인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