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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심리상담서비스법 법제화 - 대학 전공자 반영 필요
[심리상담] 심리상담서비스법 법제화 - 대학 전공자 반영 필요
[정치닷컴=이서원] 한국상담학회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먼저 심리사법안에 제안된 자격 기준은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특정 학회의 전문가 자격 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심리사’로 명칭만 바꿔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도 전문성을 인정하는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및 현존하는 전문 심리 상담 자격 소지자의 심리 상담 제공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또 심리사법안의 자격 기준은 국내의 다른 어떠한 전문 자격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최소 응시 자격을 규정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소수 인력에만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다.심리사법안 부칙에 따르면 오직 국가 자격 가운데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처럼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심리사 자격을 부여하게 돼 현존하는 민간 심리 상담 시장, 심리 상담 관련 전공·학과를 운영하는 전국 수많은 대학 및 심리상담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재학생에게도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심리 상담 법제화는 정신 질환 중심의 치료적 패러다임을 넘어 전 국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아야 한다. 특정 심리학 분야의 소수 인력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심리사법안은 절대 이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한국상담학회는 특정 직역의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닌, 보편적 심리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심리 상담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바다.
[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면서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하고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법안 제정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게 됐다. 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11월 24일, 2월 10일, 4월 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됐고, 지난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고 최종 논의 끝에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위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삼차원프린터(3D 프린터) 사용할 때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한다는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수준이 낮다”면서 “산업 진흥 중심의 기존 법에 안전분야를 포함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2019년 3D프린터에 쓰이는 소재에서 톨루엔, 에틸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3D프린터를 사용하는 동안 소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도 위험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아세톤 등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3D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으로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렇듯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이 지적됐지만, 이를 점검하거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현재 사업자와 종사자가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D프린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대책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 안전문제에 소홀하다. 202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3D 서비스산업 신고업체를 점검한 결과, 5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신고사업자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신고한 업체 총 250곳 중에서 전체 53%에 해당하는 133곳만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했고, 정부가 권고하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나 안전사고를 보면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의 안전대책과 생활 속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5·18유공자 국가적 차원의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5·18민주화운동] 5·18유공자 국가적 차원의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올해로 42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 세대를 넘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4조에 규정된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5·18민주유공자 故 이광영 선생의 비보는 지역사회에 깊은 슬픔이었다”면서 “5·18유공자들은 당시 국가폭력이 남긴 트라우마로 생활고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겪는데도 그동안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5·18유공자 예우와 관련해 마치 특혜를 받는 것마냥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우보수세력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와 5·18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규제]    규제 완화는 투기세력 양산 위험 - 투기 수요 차단 안전장치 마련 시급
[재건축 규제] 규제 완화는 투기세력 양산 위험 - 투기 수요 차단 안전장치 마련 시급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 단지는 전국 13곳(총 1만 30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 목동9‧11단지 등 7곳(8235가구)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1곳(2296가구) △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 4곳(1352가구)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 1곳(1180가구) 등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노후 단지 13곳 중 9곳은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등 전국에서 약 1만 가구의 노후 단지들이 수혜 대상이다. 다만 규제 완화 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지는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 단지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했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이 좌절됐다. 정부가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D 또는 E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C등급 단지 13곳 중 9곳(9895가구)은 바뀐 기준에 따라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구조안정성(현재 50%), 건축마감 및 노후도(25%), 주거환경(15%)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모두 30%로 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비용분석 항목은 현행대로 10% 가중치를 유지한다. 서울에선 △목동9단지(2030가구) △목동11단지 △은평구 미성아파트(1340가구)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432가구) 등 4개 단지가 해당된다. 목동9단지와 11단지의 경우 적정성 검토 당시 받았던 평가항목별 원점수에서 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면 각각 52.90점, 53.87점으로 D등급(31~55점)이 된다. 미성아파트는 53.69점, 태릉우성아파트는 54.25점을 받아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노후 단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적정성 검토에서 61.72점으로 탈락한 남양주 진주아파트는 새 기준 적용 시 54.53점으로 D등급이 된다. 대구 광장타운1차, 북구 칠성 새동네 아파트, 달서구 한신아파트, 부산 현대아파트도 48.13~52.86점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나머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구로구 동부그린 등 4개 단지는 C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들 단지가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경우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진행한 적정성 검토 이후 현재까지 수년이 지나며 단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며 사업 초기 단지에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크다. 이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등 보완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섣부른 규제 완화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리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투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 사업은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에 이르는 19.3km 구간 중 14km를 지하화하고, 고속도로 기점을 현재의 서인천 IC에서 남청라 IC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 교통량은 하루 평균 15.8만~20.8만 대로, 출퇴근 시간에는 매일 3~4시간 정체가 발생할 정도로 교통혼잡이 심각하다. 만약 이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완료된다면 인천 도심 내 고속도로 혼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유동수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이 아닌 단절된 도시를 다시 연결해 사람중심·친환경 공간으로 인천시민들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며“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천시와 계양구의 숙원사업이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17년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민간제안 적격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이번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물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팀으로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패러다임 전환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패러다임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7일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허억 교수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로 △황준승 소장(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前 도로교통공단 교수) △한음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가 발제자로, △김용태 경정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김기용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이범규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박경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준승 소장은 ‘횡단보도 사고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우회전 차량에 대한 통행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우회전 정상진행 차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행자 우선신호체계,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보조등 등 보행자 친화적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음 박사는 ‘보행친화적 교차로 신호 운영방안’이란 발제에서 “보행친화적이란 차량의 소통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신호운영 기법”이라 말하며, 보행친화적 신호운영기법으로 ‘선행 보행시간’을 강조했다. 한 박사는 “선행 및 후행 보행시간 시물레이션 결과 선행보행시간이 동시에 제공하였을 때보다 최대 40% 정도 상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비보호 좌회전상충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범규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교차로 횡단시간 및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행안전에도 효과가 있지만, 보행자의 편의개선 효과가 더 크다”며, “대형 교차로에 설치해야 더 효과가 크나 국내 대부분은 편도 2차로 이하 소형교차로에 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로가 편도 2차로 이내, 대각선폭이 30m 이내 등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업무편람 등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처장은 “횡단보도가 보행자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자와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들에게 횡단보도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고, 안전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2021년도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RTOR(Right Turn on red)의 문제를 보완하였으나,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고, 어떠한 운영방식이 보행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시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경림 입법조사관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 특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교차로를 한 번에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경정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정착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및 보행자 통행우선권 등 도로교통법 개정 완료하였으며 시행일에 맞추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며, “보행자 중심의 문화를 안착시키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보행자 우선의 보행 안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정은 또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무분별하게 의무만 많이 부여하면 안 되고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스스로 인지한 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함께 좋은 정책에 대해 홍보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며 ”특히, 지역의 교통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보행안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인천 초등학생의 사건을 접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현재 운전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청 설립]   대전·충청 우주 전담기관 설립지로 합리적
[우주청 설립] 대전·충청 우주 전담기관 설립지로 합리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행사는 ‘항우청 신설’을 비롯한 차기 정부의 우주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우주 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우주탐사그룹장과, “항공우주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준 전략기획본부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형준 연구위원, △국방과학연구소 김경근 책임연구원,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김영민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그룹장은 “대전·충청지역에는 우주 관련 전공 분야를 가진 대학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위성 관련 장비 시설 보유 기업들이 몰려있다. 교육기관과 국가 대표 기관 등도 대부분이 대전권에 있다”며 우주 전담기관 입주 예정지로서 대전의 입지를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준 본부장은 “대전은 정부 부처가 위치한 세종과 가까워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며 “우주분야 주요 기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또한 충청권에 집중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형준 연구위원은 “우주청 필요성 논의의 핵심은 경제·외교·안보·기술·산업 등 다부처와 상호 연계되어있기에 행정 부처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우주청 설립이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지역 산업 진흥만을 위한 역할로 축소될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뒤이어 국방과학연구소 김경근 책임연구원은 우주전담기관 설립에 있어 현재 부처 간 조율의 난점을 강조하며 해당 기능을 담당할 상위 부처의 필요성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김영민 사무국장은 우주 담당 정부 인력 규모의 증가를 주장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참여 의원 및 기타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최근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우주 전담 조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정치적인 관점은 배제하고 국익을 우선시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효과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구성하는 동시에 민간 분야와 소통, 협력이 잘 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자살예방]   10대·20대 마저도 자살률 높아지고 있어 심각
[자살예방] 10대·20대 마저도 자살률 높아지고 있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22일 10대·20대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층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각급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법률에 상향규정하도록 함으로써,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층은 빠져 있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었고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규정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자살예방 교육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10대·20대가 대상인 각급 학교의 자살예방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장년층만이 아니라 10대·20대마저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심각한데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은 너무 허술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