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388건 ]
[노동자 추락 사망]   수리 중 기계 가동 - 초속 18m, 100℃ 초고속 열풍. 호흡 어려워 무리하게 탈출하려다
[노동자 추락 사망] 수리 중 기계 가동 - 초속 18m, 100℃ 초고속 열풍. 호흡 어려워 무리하게 탈출하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9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노동자 추락사고가 ‘수리 중 기계 가동 중단’이라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전형적 인재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배관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현장 방문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적하였다. 당초 포스코 포항제철소 3소결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집진기 배관 보강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부식된 외부 철판 파손으로 인해 배관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단순 추락사로만 알려졌었다. 그러나 노 의원이 노동부를 대동하고 간 이번 현장조사에서 사고 당시 집진기가 가동 중이었음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부식된 철판이 아닌 기계의 가동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집진기란 철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먼지와 불순물 등을 흡기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로서, 사고 당시 기계가 가동되면서 노동자가 추락한 배관 내에는 초속 18m, 섭씨 100℃에 달하는 초고속 열풍이 불고 있었다.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사고 피해자는 3m 높이에서 1차 추락을 한 후 배관 내에서 3~4m 가량 이동하다 2차로 7m 높이의 수직 배관으로 추락하여 숨졌는데, 당시 집진기 가동으로 인해 뜨거운 강풍이 불어 호흡조차 어려웠을 피해자가 무리해서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노 의원 측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경미한 부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가 ‘수리 중 가동중단’이라는 기본적 안전수칙 무시로 인해 끔찍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라며, “뿐만 아니라 2인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안전 관리자 부재, 안전 시설 미비 등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양제철소에서 폭파사고로 3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은 지 불과 2주만에 이번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5년간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에서만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는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포스코와 같은 무책임 기업을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장]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예방 받아 - 수교 40주년 파트너십 강화 방안 논의
[국회의장]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예방 받아 - 수교 40주년 파트너십 강화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과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형제의 나라처럼 깊은 사이” [사진=국회] 11일 오전 집무실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올해 양국이 수교 40주년을 맞았고, 내년에는 UAE 건국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라며 양국의 우호관계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박 의장은 “과거에 건설,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했다면, 지금은 의료보건, AI, 바이오, 4차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좋은 관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최근 UAE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합의’를 체결하고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은 “역사의 새 장을 열고자 하는 UAE 지도자들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며 “그러한 결단이 중동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알-누아이미 대사는 “국가와 국가 간 관계를 넘어 형제의 관계를이어가고 있는 양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지난 8월 아브라함 합의가 남북 간의 화해에 좋은 참고사례가 돼 한반도에도 평화가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 피해자에게  손해의 5배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명예훼손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 피해자에게 손해의 5배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최초 노출 이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의 크기가 과거보다 상당할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허위사실에 기한 사회적 비난 등 갖은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이나 법적 다툼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 역시 심각하다. 이 위원장은 “정보 확산이 손쉬운 현실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고 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기여함은 물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 유지 여부 6개월마다 재검토
[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 유지 여부 6개월마다 재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정심을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상황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정심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반기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도 재검토 주기를 이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전광석화 같이 처리하면서, 지자체들의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시간끌기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 실수요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대사관 - 오염수 방류 시기 2022년 여름쯤으로 상정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대사관 - 오염수 방류 시기 2022년 여름쯤으로 상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5인 중 2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사진=이원욱 위원장]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하여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결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과정에 적극 논의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 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해 여야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제20대 국회부터 해당 결의안을 주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 왔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던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이번 결의안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에 확고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강력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루어 달라”고 촉구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오염수 방류 시기를 2022년 여름쯤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내 일본 정부의 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결의안 취지에 따라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학법 제정]   교육환경 변화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법 제정] 교육환경 변화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교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립근거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교육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지만,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고, 대학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을 제정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의 정원, 수업, 단과대학, 특수대학원, 부속시설, 하부조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와 위상이 굳건히 확립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도 일반대학원과 박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개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진=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비용의 50%까지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가능해졌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오늘 정치자금법의 본회의 통과로 자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청년‧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정치 신인들도 정치권 진입 문턱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해 20대 임기만료 폐기 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열정과 계획, 비전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선거의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더욱 투명하고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마련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면서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선거기간만이 아니라 의정활동 중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되어있는 정치 기득권을 허물고 지방의원들에게도 균등한 정치적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청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도전을 계속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의견 여론조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의견 여론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보건의료영역>「의료법 개정: ①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 90.8% 찬성②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 89%, ③ 행정처분 이력 공개 92.7% 必」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9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 및 의료인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공공의료체계: ①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80.8% 必②‘책임의료기관’,‘지역의사제’도입 지역 불균형 해소 도움 75.8%③ 의사와 한의사 통합 ‘의료일원화’ 국민 도움 54.1% vs 도움 안됨 42.3%」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CE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80.8%는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54.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을 확인했다.「의료 전달체계: 대형병원 중증 환자위주 진료 79.3% 찬성」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9.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국민의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61% 수용 가능」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 정도인데,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의 61%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바이오헬스 산업: 예방 및 진단 57.6%, 치료 32.1%, 사후관리 7.2%순」미래 성장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 ‘예방 및 진단’ 분야(57.6%), ‘치료분야’(32.1%), ‘사후관리분야’(7.2%) 순으로 중점을 두어 투자·육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k-방역: 사회대응(54%), 방역대응(34.1%), 의료대응(10.2%)순 중점 조치 必」국민들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사회복지영역>「상병수당 도입: 찬성 68.3% vs 반대 29.1%, 삶의 질 향상 도움 79.3%」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국민 68.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79.3%가 이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연금개혁: 연금제도개편 찬성 64.1% vs 반대 31.7%」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 등 연금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 6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소득: 찬성 52.2% vs 반대 45.5%」미래 기술변화와 일자리, 소득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 국민의 52.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45.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찬성하는 연령은 40대가 60%로 가장 높았고, 30대, 50대가 각 51.9%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연령은 60대가 49.6%로 가장 높았고, 만 18세에서 29세가 48.7%, 30대가 48.1%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48.7%)보다는 남성(55.7%)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62.5%), 경기·인천(54.9%)순으로 찬성하였고, 대구·경북(54.1%), 부산·울산·경남(49.8%)순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은 월 적정금액으로 21-30만 원 20.6%, 51만원 이상 18.8%, 41-50만 원 18.6% 순으로 응답했다.「돌봄 공백 대책 방향: 취약계층 돌봄(24.9%), 돌봄기관 확충(23.2%), 지역통합돌봄정책(22.2%), 가족돌봄 급여지원(17.3%) 순으로」코로나19 장기화로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돌봄공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돌봄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들은 취약계층 돌봄(24.9%), 돌봄기관 확충(23.2%), 지역통합돌봄정책(22.2%), 가족돌봄 급여지원(17.3%)순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논평]    경제 개혁 후퇴를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경제 개혁 후퇴를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등 개혁 법안들을 잇따라 후퇴시켰다. 지난 총선에서 재벌 개혁 등 한국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180여 석을 몰아줬던 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반 행위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그동안 '대기업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민주당은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척하다가 전체회의에서 돌연 입장을 바꾸고 제도 유지를 관철했다. 공정경제보다 재계의 이해관계를 더 반영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법 개정안을 후퇴시켰다.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과 더해 '합산 3%'가 원안이었지만, '최대주주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이 17%까지 늘어난다.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재벌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 마련은 요원해진다. 반대로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은 법안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개혁보다는 재계의 입장을 우선시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또한,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면서도 권한 분산에 소극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후퇴된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개혁을 후퇴하는 내용을 줄줄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20년 12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