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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6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직선제로 운영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단과 선거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2009년 간선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위탁, 공명선거 인식증대 등 제도와 인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하도록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은 400조원의 자산과 농협을 책임지고 조합원 235만명, 농축협 조합 1,100여개, 임직원 10만여명, 계열사 35개를 운영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11월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명사 특강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은 정범진 교수와 정용훈 교수가 각각‘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들’,‘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사회는 원자력국민연대 김경희 대변인이 맡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이번에 마련된 국회 특강은 그동안 문 정부에서 발생한 탈원전 폐해를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강은 지난 10월 26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국회에서 개최되는 첫 원전 행사로 김병기· 박상덕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 이중재 원자력정책연대 의장,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 김경호 전 원자력연구원 노동조합위원장, 도청향 원자력국민연대 대경지부 고문 및 회원 다수, 이영일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사무총장 및 회원 다수, 최덕규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임활·이락우 경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다.
[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다.”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 자살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91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는 소방관 순직자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의 1.6배,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2016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국가 인력 낭비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복지법」은 소방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동료직원을 통해 효과적인 심리상담 및 조직 내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동료심리지원단 및 찾아가는 상담실 총괄관리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건강심리 관리 정책 및 종합심리평가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이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동료상담팀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을 만큼 동료소방공무원의 심리지원체계 구축의 실효성은 담보되어있다”며, “소방심리지원단 설치를 비롯한 제도마련을 통해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    로나19 대응 -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
[공공의료 확충] 로나19 대응 -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국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려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제공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사진=남인순 의원]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병원 신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등 예산을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며,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등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일본 27.2%와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21.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전달체계에 머물러,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지역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를 개혁하라는 것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이 300병상 이하 병원이며, 300병상 이하 규모 병원은 중환자 치료 등 감염병 대응에도 취약하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고,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며,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17개 시·도별로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1개소 이상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공공병원이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증축하고, 시·도에 공공병원이 없을 경우 신설하거나 기존 민간병원을 매입하여 공공병원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로,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을 조속히 신축해야 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을 제기해, 국무총리가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야당을 설득해서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 지급율이 50%에 불과하여 지자체가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인 실정”이라면서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며, 특히 도청소재지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70~80% 확대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2021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공공병원 증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의료 공급상황 및 병상 확대 목표 등을 고려한 증축대상 공공병원 11개소 중 정부 예산안 48억 9,500만원에 반영된 속초권, 충주권, 창원권, 서귀포권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포천권, 순천권, 포항권, 파주권, 영주권, 남원권, 서산권 등 7개소의 증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7개소 설계비 36억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노후 의료장비 등 현대화도 절실하다”면서 “교체 예산 제약 및 지방재정 여건 등으로 의료장비 노후화율이 지방의료원 평균 39.6%에 달하며, 노후화율이 부산의료원 26.6%, 충주의료원 78.5% 등 편차도 커서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지방의료원의 MRI, CT, 초음파 진단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자동혈압기, 수술용 현미경 등 필수 의료장비를 매년 10% 현대화해 진료 정확도 및 국민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614억원씩 3년간 총 1,844억원이 필요하고, 2021년 예산에 정부안 반영분 46억 5,000만원을 제외한 260억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노후장비 교체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응급, 중증외상 분야에서 위상에 걸맞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장비를 공급하여 장비 노후화율을 20% 이내로 관리가필요한데, 지난해 내구연수 초과한 의료장비가 31.0%에 달하는 실정”이라면서 “연 60억원 규모의 의료장비 교체, 구매 예산 지원시 5년 이내에 내구연수 초과장비 비율 20% 이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방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간호인력의 업무부담 및 피로 누적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의 90.9%를 구성하고 있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병원이 신속히 간호사 결원 1,014명을 보충해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406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의장]   베트남 동포·기업인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국회의장] 베트남 동포·기업인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한·베트남 외교관계 격상과 특별입국 우선 적용, 정기노선 재개 등 양국 간 공감대를 이룬 사안을 거론하며 “큰 틀에서 논의된 사항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양국 지도자가 관심 갖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국민과 국민이 마음을 잇고 문화로 소통하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는 게 뿌리를 깊게 한다” 며 “여러분은 개척자 역할을 했고 이제 확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는 “이번 방문으로 양국 간 하늘길이 자갈길에서 아스팔트길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의장님이 노력해주셔서 양국이 특별입국·정기노선 재개 등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다”며 앞으로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윤상호 베트남 한인회장은 “박병석 의장님께서 작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외통위원으로 국감 하셨을 때 뒤에서 참관했다”며 박 의장과의 인연을 설명하고 “당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어버이 같은 위치에서 이 자리에 같이 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윤 회장은 이어 “베트남 20여개 주요 언론사가 우리 국회의장 방문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TV 생중계가 그렇게 길게 방송된 것도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양국 교류가 속도와 양적 교류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문화적 교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금에 이어 K-팝, K-스포츠, 박항서 감독의 활약은 베트남에 진출한 모든 기업과 교민의 자부심이고 우리 브랜드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최주호 삼성 베트남복합단지장은 건배사를 통해 박 의장이 팬데믹 상황에도 베트남을 방문해 준 것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하노이가 그 어떤 도시보다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라며 하노이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 숙소에서 쩐 반 뚜이 베트남-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과 회원들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은 회장님과 친선 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셨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뚜이 회장은 “한국 대사관과 협조해 베트남에 있는 한인 공동체가 살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 약속하고 “의장님께서 한국-베트남 친선 의원 협회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며 양국 협력관계 발전을 기원했다.
[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빠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의 조세, 준조세, 행정조치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연결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공청회 자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근거로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를 들며 외국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 수준에 근접한 것을 명시했지만, 이미 밝혀진 대로 대만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제시했으며, 국회 도서관이 유경준의원실에 보고한 해외사례 조사내용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기준시가가 현재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964년(구 서독지역)/1935년(구 동독지역) 당시 책정된 가치를 아직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는 1964년/1935년 이후로 매 6년마다 가치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카운슬세를 운영중에 있으나 과세표준은 199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조세저항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유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미국 뉴욕시의 부동산세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감정가치를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올해만 서울지역 공시가격을 평균 14.73% 올린 것과 굉장히 대비 되는 부분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유일하게 시행중인 프랑스와 비교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경준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종부세율은 (80만유로~130만유로 구간의 경우) 0.5% 인 반면 한국은 이보다 더 높은 (프랑스와 비슷한 구간인 9억~15억의 경우) 0.6%~0.8%까지의 세율을 부과한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세율은 한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유경준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국민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시가격을 시세와 다르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세금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춰 세율은 낮춰야 한다”면서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시가격만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모범사례로 예를 든 대만의 경우 실제로는 현실화율이 20%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 양극화 지표등 국내 통계왜곡을 일삼더니 이제 해외사례까지 거짓으로 발표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용역비 25억원이 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사진=조오섭 의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지만 8월말까지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2021년 본예산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요청된 예산이 수백,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도 아닌 시작 단계의 용역비인데다 지방 대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주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 '실리콘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경제공간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기업의 R&D 센터, 첨단기술개발, 실증사업 지원과 이전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지방 대도시의 산업생태계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수도권의 선도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 유망기업, 스타트업 사업 등의 규모를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청년인재들의 유출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와 혁신 성장의 중심이 될 신경제 거점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철학이 녹아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본예산에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일부터 4일간 부별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1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다.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3.5조 원(8.5%) 증가한 555조 8천억 원으로, 경제회복·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있다.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국민의 세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디지털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소 당 1개소 꼴이었다. 늘어난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실은 상대적으로 적고, 관리가 안 되거나 밀폐된 곳이 많아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건물 밖 길거리 사각지대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을 제외한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권 의원은 “2012년 이후 정부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 확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2018년 흡연율은 22.4%로 전년 대비 0.1%(남: 38.1%→36.7%/여: 6.0%→7.5%) 증가해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연 성공률은 매년 감소 추세이다.”라며 “금연구역 확대가 금연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풍선효과로 간접흡연 피해가 더 심각해져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헤치기 때문에 금연‧흡연 분리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