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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순찰차 납품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의 순찰차 납품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닷컴=이영호] 경찰청은 지난해 노후 순찰차 교체에 491억 원을 썼다. 그런데 959대 중 343대(225억 원 상당)가 납기일을 넘겨 아직도 납품되지 않았다. 완성검사도 계속 통과하지 못했고 특허 침해 문제도 있었다. [사진=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업체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혹 해소 없이는 신규 발주는 안 되며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합격된 차량을 적격 처리하고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 은폐이며 국회 예산 감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순찰차 도입 예산 승인은 없으며 치안산업진흥법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품이 계속 늦어졌는데도 경찰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225억 원 계약금을 전액 선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가계약법은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적 의무인데 경찰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청 장비운영과는 자료 제출 요구에 "납품 후 조치 예정"이라고만 답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는 특정 업체의 납품 기한을 무제한 연장해주는 것이며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는 법적 의무 방기이며 감사, 직권남용, 배임 혐의까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납품에 참여한 A사와 B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 업체는 최근 10여 년간 경찰청 대형 계약을 반복 수주했다. 이는 담합이나 내정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다. 이는 유착 의혹의 핵심이라고 지적됐다. 경찰청은 통상과 달리 225억 원 계약 대금을 전액 선금 지급했다. 이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국가계약법 원칙을 어긴 것이다. 유사 사례로 지난해에도 계약 없이 순찰차를 선제 제작하게 하고 특정 업체에 위탁해 유착 의혹이 나왔다. 국회 지적으로 철회했지만 책임 추궁은 없었다. 기존 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청은 올해 같은 방식으로 신규 순찰차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복 예산 집행 소지가 있고 특정 업체에 추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 대표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소 제기 외에는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현행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다. 수사처 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 수사관은 40명 이내, 그 밖의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을 규정했다. 그러나 수사처 검사의 연임에 있어 심사는 인사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임명권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 기관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수사 인력 정원도 적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역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의 법적·제도적인 한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관련 범죄’의 정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개선하며, △수사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 심사를 받도록 개선하고 △수사 인력의 정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 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 입법으로서 공수처법이 시행되었지만, 제한적인 기소권과 적은 수사 인력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의 제도적 한계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와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공수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 법안 발의
신영대 의원,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3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비위행위 처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비위행위 처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일, 산불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약 4만8천 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다. 산림청의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20건에 달하며, 피해 면적은 6,721헥타르, 피해액은 약 3,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에서 초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산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기존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여 산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불은 계절적 재난이 아니라, 상시 대비해야 할 일상적 위협”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입법 의지를 분명히 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불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을 통해 산불 예방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명확히 지정하면 정부와 관련 기관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 집중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산불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넷째, 법적으로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의 산불 예방 조치가 의무화되어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을 촉진하여 산불 발생 원인과 패턴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1일,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촉진 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만 하면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한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시행사가 지정권자의 사업 내용 보완 요청을 지속 회피하거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반대,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촉진 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 북구의 만덕 뉴스테이 사업 또한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만덕지구는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만덕 뉴스테이 부지는 기존 자연녹지 부지였으나 ‘이영복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사건’에 따라 주거 용도로 부당하게 지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만덕 뉴스테이 사업은 만덕3터널 위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재해 발생 가능성과 주민 안전 문제도 제기되었다. 고층 건물로 인해 주민들의 일조권과 학습권 침해, 교통 대란, 백양산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 발생 가능성과 주민 안전 문제, 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 교통 대란, 그리고 백양산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촉진 지구 지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촉진 지구 지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시행사가 사업 내용 보완 요청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장기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9년, 민선 7기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만덕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행사 측에 사업 내용 보완을 통보했으나 시행사는 보완 내용을 계속해서 연기해왔다. 시행사의 장기간 사업 보완 회피와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지구 지정이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만덕 뉴스테이 사업의 완전한 백지화와 해당 사업으로 수년 동안 불안에 떨어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 위한 새로운 시도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 위한 새로운 시도
[정치닷컴=이영호]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도록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7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농업 민생 4법의 배경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2023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원’을 지키지 못한 농정 무능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 없이 ‘농업 민생 4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최종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도 입법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농정 무능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보강한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쌀값 폭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제를 마련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계획 및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략작물에 대해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예측불가능한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할증 적용을 배제하여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를 개선했다. 윤 의원은 “제 때, 제 값에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기울인 땀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농업 민생 4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농어업과 농어민에 대한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것을 다짐했다. 농업 민생 4법의 재발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 대한민국의 비전 ,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혁신간담회
[스타트업] 대한민국의 비전 ,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혁신간담회
[정치닷컴=이영호] 2500 여개 스타트업 모인 코스포 , 플랫폼 ‧ 로봇 ‧ 데이터 ‧ 소셜 벤처 등 참석 금융 ‧ 규제 ‧ 산업 ‧ 벤처 소관 산자위 ‧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 , 적극지원 약속 [사진=장철민 의원] 25 일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 다시 ,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 > 를 열어 스타트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 정무위와 산자위는 금융 ‧ 규제 , 산업 ‧ 통상 ‧ 중기벤처 등 스타트업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 큰 분야를 아우르는 상임위들이다 . 스타트업계에서는 2500 여 개 스타트업 기업이 모여있는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과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존재한다 ” 면서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룰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 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규제와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 농어촌 빈집 숙박 관련 스타트업 다자요 남성준 대표는 “ 지역에서는 하루에 160 채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 며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역할을 하려해도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서울 , 수도권 중심으로 수립되고 지방은 이를 따라가고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며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로봇 ‧ 데이터 등 첨단기술 관련 스타트업은 지원책과 규제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자율주행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 강기억 부대표는 “ 미 ‧ 중 갈등 속에 한국도 AI 로보틱스 전략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 며 “ 국가차원의 R&D, 벤처투자와 함께 로봇 수요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법률 ‧ 규제 ‧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스타트업 코딧의 정지은 대표는 “ 정부의 데이터 공개가 선행되어야 이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규제정보에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데 , 우리나라 정부의 정보공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 ” 이라며 “ 심지어 한국에서 한국정부보다 미국정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더 높은 상황 ” 이라고 꼬집었다 . 이어 정대표는 “ 정부가 정보 공유 , 스타트업과 함께 거브테크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완화 , 스타트업 창업 ‧ 성장 ‧ 상장 단계별 패키지 정책 , 공공부문의 스타트업 제품 구매 확대 , 중장년 창업 진흥 등 구체적 정책들도 제안됐다 . 간담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장철민 의원은 “ 스타트업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비전 ” 이라며 “ 오늘 주신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 스타트업 창업 ‧ 성장에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겠다 ” 고 약속했다 .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정무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 “ 스타트업의 혁신 제안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한다 ” 며 “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역할하겠다 ” 밝혔다 . 현장에는 산자위 김한규 ‧ 이재관 의원 , 정무위 전현희 ‧ 강준현 ‧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 스타트업계에서 제안된 다양한 지원책들은 지역 스타트업 지원 강화와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는 구체적인 업계의 정책 제안들이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사업 개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여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내용: 문제해결형 매칭 스타트업: 최대 1.2억원 지원한다. 자율제안형 매칭 스타트업: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지역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대기업 및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한다. 시설 및 공간 지원한다. 목표: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단계별 패키지 정책 정책 내용: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상장 단계에 맞춘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각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구체적 지원: 창업 자금 지원, 기술 개발 연계,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스타트업 제품 구매 확대 정책 목표: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중장년 창업 진흥 정책 내용: 중장년층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제로 시행되어, 더 많은 창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이영호] 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사진=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이 25일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반환하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방식이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늘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 A씨는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아 평생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는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배 의원은 “현행 「형법」 상 3년 하한 형량의 죄목들이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연금 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무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공무원의 중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필요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전력거래소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 기본설계 초안 공개
[전기요금] 전력거래소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 기본설계 초안 공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된다. 산업부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26년도부터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에도 핵심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제출되어 논의된 자료다. 지역별요금제의 근거법인 <분산에너지특별법>이 23년 6월 통과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올 6월 시행되었지만,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운영규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역과 산업계의 관심이 크지만, 정부는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전력시장은 각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독점적으로 구매하는데,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와 발전소별 생산단가를 고려해 도매가격과 발전소별 발전량을 결정한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발전소가 같은 가격으로 전력을 팔지만,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생산이 전력수요보다 많은 지역의 전력은 한전이 싸게 구입하고,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정부는 송전시설이 한계에 부딪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의 발전시설 신설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에선 전력수요가 많은데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전력공급이 남는 발전소 인근을 어떻게 섞어 나누느냐에 따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완전히 엇갈리게 된다. 정부의 기본안은 일정한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감수하고,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해 향후 소매가격과의 연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도권/비수도권 2분할 지역별 방식 방안부터 모든 변전소마다 도매가격을 달리하는 전모선 방식까지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었지만, 정부는 3분할 지역별 방식을 우선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별 방식은 비교적 시스템이 간단하고 향후 지역별 소비가격 도입 등과 연결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반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고, 특히 지역을 크게 구분할수록 비효율성이 여전해 지역별 요금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한 지역 내에서도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송전 비용과 손실 등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지역구분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바로 인근이 발전소끼리도 도매 판매가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기본안에 대해 다양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력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특히 석탄‧원자력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적정 수익 보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비수도권이 하나의 지역을 크게 묶이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 소비요금 인하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6년 도입이 예정된 지역별 소비요금 도입 논의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전력공급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많아 ‘비수도권’을 통째로 계산하면 전력이 초과생산되는 부산, 전남, 경북, 강원 등의 지역도 소비요금 인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간 제주도를 비수도권에 포함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이번 별도 권역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력수요의 25% 정도를 육지에서 가져오기 때문이다. 향후 제주 전기소매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와 함께, 전기 도매가격의 상승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장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기본안은 향후 전략시장 운영규칙이 실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전력수급의 효율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반발을 우려해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이해관계자가 소통해나가면 갈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 가구 21% 폭증
[전기요금]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 가구 21% 폭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가한 탓이다. 전체 가구의 41%에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23년 8월과 24년 8월, 동일 고객 2,521만 가구를 비교한 결과, 누진제 최고구간인 3구간에 해당한 가구는 23년 8월 844만 가구에서 24년 8월 1022만 가구로 21% 폭증했다. 반면 최저구간인 1구간은 993만 가구에서 895만 가구로 9.9% 감소했고, 2구간은 684만 가구에서 604만 가구로 11.7% 감소했다. 23년 8월 주택용 평균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고인 333kWh였는데, 24월 8월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며 363kWh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구간이 기본요금 910원, kWh당 120원인데 반해, 3구간은 기본요금 7,300원, kWh당 307.3원으로 거의 3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간이 변동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최고구간 해당 가구가 폭증해 전체의 41%에 해당하며, 이례적으로 최고구간에 가장 많은 가구가 해당되게 되었다. 이전 최고수준이었던 23년 8월에도 1구간이 993만 가구로 3구간 844만 가구보다 많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어, 누진요금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세대원이 많은 가구에 불리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육아‧은퇴 가구에 차별적이란 지적이 계속 되었다. 또 도시가스 등 다른 열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난방 및 온수, 조리 열원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달라져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열원보다 전기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위기와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전기 절약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적 전기수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