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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제도로 위헌 요소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사법적 협박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한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협상을 하기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압박하는 등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ILO 협약과도 전면 배치된다. 지난 6월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 등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게 명백함에도 공권력이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ILO의 국제노동 폐지 협약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노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파업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엄포가 아니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진보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윤석열 정부에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 추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당 특위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히며, “반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계속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부분의 규제가 여러 정부부처에 관련되어 있지만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고, 윤창현 의원은 산적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난제적 덩어리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규제개혁의 역할은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김병욱 의원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함께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시급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주제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한 4차산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 7개 시도. 15개 시·군 23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 7개 시도. 15개 시·군 23건 발생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을 시작으로 이후 7개 시·도, 15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23건의 고병원성 AI 발생했다. 또, 야생조류는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총 53건 검출(분변 23, 포획 10, 폐사체 20)됐다. 한편, 올해 AI는 작년보다 빠른 시기에 발생 15개 시·군 지역에서 넓게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조류도 53건으로 예년 15건보다 많아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 11월에 철새가 지난해보다 많이 도래하고 있어, 12월과 내년 1월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 의원은 “AI 확산에 따라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AI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초동방역, 소독 강화 등과 함께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조치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점검·홍보 강화, 고위험지역 특별관리 실시, 전국단위 일제 집중소독기간 운영 등 AI 사전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민 농외소득]  농외소득 활동 위해 국유재산. 지자체 공유재산 무상 대부
[농민 농외소득] 농외소득 활동 위해 국유재산. 지자체 공유재산 무상 대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과 공유재산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사진=송재호 의원]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조항도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위원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송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제주특별법 7단계가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면서,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7단계 제도 개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