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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홍보관 운영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홍보관 운영
[사진=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1919. 4. 10.)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인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윤중로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국회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홍보관에서는 임시의정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대한민국임시헌장 및 임시의정원 태극기 탁본, 포토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국 상해 프랑스조계에 설립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의결하였으며,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헌법인「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윤중로 국회 홍보관 이외에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10일(수) 오전 10시에는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회 개방행사」등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알리는다양한 전시·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논의 시작된 지 8년만에 법 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논의 시작된 지 8년만에 법 제정-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2019년 4월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법이 최초 발의된 2012년 7월 이후 논의 8년만에 법제화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보건의료 기관내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2016년 윤소하 의원이 특별법으로 제정발의했던 법안으로 2년 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관련 협회, 단체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2018년 10월 윤소하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으로 재발의 했고,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기관내 종사자들의 실태를 책임있게 관리 계획하고 근로조건과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과학기술, 4차산업시대 방향 밝히는 등대 역할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만들겠다
과학기술, 4차산업시대 방향 밝히는 등대 역할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만들겠다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춘계연합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의 10주년을 맞이해 대덕클럽,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한국국가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국가화각기술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발제에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에 과학기술이 보이지 않고, 과학이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인사와 예산 정책에서 관료와 정책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연구자 역시 가짜 학술대회 등 참가로 연구윤리가 무너지고 칸막이식 연구문화, 유사과학으로 인한 비전문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등 과학기술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과학기술계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정부는 과기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발표했다.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박윤원 과총 대전지역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성수 과장,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남승훈 회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부하령 박사, 한양대학교 송종국 교수,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영완 회장, 대덕클럽 장문희 회장,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최영명 회장이 참여했다. 이상민 의원은 “관료중심의 정책에서 과학연구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몇 년간 노력해왔지만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과학기술이 4차산업시대에 경제뿐만 아니라 문명의 변화에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율주행, 물류 등에 5G 신기술 등이 어울러져 융합사업으로 이루어 가야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환경을 만들도록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방안 절실히 요구-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방안 절실히 요구-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제하로 4월 3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학계·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에서 정길호 호원대 국방무기체계학과 교수는 ‘군 가산점 부여를 통한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 교수는 “군 복무의 고용주인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고, 이를 위한 제도로서 상징적인 수준의 군 가산점 부여는 필요하다”고 밝히며 또한 군 가산점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일반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은 “군에 입대하지 않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급여총액을 군 복무기간에 대입해 계산한 결과 2016년 기준, 군 복무로 인해 개인당 4,046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복무를 하면 비복무자 대비 최소 15개월가량 취업이 늦어진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월급 인상 등 현재 군 복무 보상이 과거에 비해 올라갔지만 전역 후 취업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 등 생애 경력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전역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의 우선 추진과 함께 전역 후 교육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군 복무 보상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국방의무에 대한 보상문제는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성의 원칙에서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군 복무자의 불이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보상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며 국가 차원의 보상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해외 군 복무 보상사례를 검토한 심성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외국의 경우 전역 후 교육이나 취업 등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많지만 한국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아닌 의무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이라며 “한국도 해외처럼 전역 후 취업이나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하태경 의원은 “군 복무는 예나 지금이나 신성하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군 복무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검토해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진행을 맡고,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군 복무 보상방안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송파구, 사랑의 밥차 시동
송파구, 사랑의 밥차 시동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4일 올해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시동을 건다고 2일 밝혔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송파시니어클럽과 IBK기업은행,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8회에 걸쳐 4900여명의 어르신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올해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4월4일 오금동 목련경로당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20회 운영한다. 7·8월 혹서기를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 송파구 내 경로당이나 경로당 인근 공원 등 12개소를 순회한다. 당일 행사 장소에 찾아오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식사 할 수 있다. 회당 급식인원은 200명 내외다. 송파구는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해 작은 행복을 드리는 한편 동네 어르신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단인 ‘실버락웰빙푸드’가 식사 준비에 참여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은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의 장”이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폐기물 처리 관리 업체 역량 검증 강화, 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 행위  ‘처벌형량 하한제’ 도입
폐기물 처리 관리 업체 역량 검증 강화, 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 행위 ‘처벌형량 하한제’ 도입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정부 여당이 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 행위 때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 관리 업체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이행보증금도 상향 조정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른바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당정은 오는 6월 용역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에 착수한다. 불법불법폐기물 현황 : 총 120.3만톤 구 분 계 방치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수출 계 120.3 83.9(69.7%) 33(27.5%) 3.4(2.8%) ‘쓰레기산’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량의 폐기물을 제 때 재활용·매립·소각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방치해둔 것을 말한다. 전국 ‘쓰레기산’은 모두23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쓰레기산’은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해롭다. 가연성 쓰레기가 부패해 자연 발화하고 폐플라스틱 등을 태운다. 이어 매캐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인근 지역을 뒤덮는다. 침출수, 악취, 폐비닐 날림 등 피해도 심각하다. 폐기물 17만2800톤이 쌓인 ‘의성 쓰레기산’이 대표적이다. 쓰레기산은 건물 4~5층 높이로 능선과 골짜리를 이룬다. 폐기물처리업체 H사가 2017년 3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폐기물들을 방치한 상황이다. 지난달초 CNN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당정은 우선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증명’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작성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7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업체가 작성한 해당 확인서 등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다. 불법 수출된 폐기물 현황 연번 업체명 지역 발생원인 물량(톤) 계 33,738 1 그ㅇㅇ 경기 평택 불법수출 후 국내반입 등 4,666 그ㅇㅇ 전북 군산 불법수출 시도 8,152 그ㅇㅇ 전남 광양 불법수출 시도 600 2 청ㅇㅇ 인천 송도 수출용 폐기물로 주장하며 보관 4,000 3 대ㅇㅇ 부산 감천 수출용 폐기물로 주장하며 보관 4,000 4 대ㅇㅇ 충남 당진 수출용 폐기물로 주장하며 보관 3,500 5 국ㅇㅇ 경기 화성 보관 허용장소 外 보관 8,500 6 광ㅇㅇ 전북 정읍 보관 허용장소 外 보관 270 7 그ㅇㅇ 전북 익산 사업장 內 부적정 보관 50 또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불법 폐기물를 배출하거나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행위로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행보증금도 상향 조정한다. 이행보증금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 허가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등에 예치하는 것으로 업체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폐기물 처리에 사용된다. 통상 액수가 미비해 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17만2800톤에 달하는 ‘의성 쓰레기산’ 처리에 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관리 업체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은 3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48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양도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의무를 제 3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일부 폐기물처리업자는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책임에서 벗어났다. 설훈 의원은 “전국 곳곳의 쓰레기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쓰레기 산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