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658건 ]
인천광역시․경기도의회 , 남북교류협력 및 한강하구 활용「평화업무 협약」-평화 분위기 조성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인천광역시․경기도의회 , 남북교류협력 및 한강하구 활용「평화업무 협약」-평화 분위기 조성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경기도의회와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한강하구 활용 등 공동추진 협력을 위하여 2월 26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경계 지점인 영흥도 앞 해상 선상에서 ‘평화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최근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중인 남북관계 변화에 상응하여 화해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접경지역인 양 시․도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한강하구 활용방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협약서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인천광역시의회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이 공동으로 서명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의원 7명과 경기도의회의원 8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 시․도의회는 말라리아 방역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사업실효성 향상을 위한 접경지역 사업 협력 ▲한강하구 공동 이용 방안 연구 및 사업 공동추진(생태계조사, 뱃길복원, 농수산물 유통, 문화 교류 등 역사·문화·생태 자원 활용) ▲환서해 경제벨트 구축 및 남북경협 물류 중심지 구축을 위한 인천항-평택항 상생교류 활성화 추진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및 한강하구 활용을 위한 조례입법 추진 협력 ▲대정부 대북정책 제안 등을 통한 접경지역 발전 및 규제개선 업무협력 ▲남북교류협력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회의 정례화 및 소관 상임위원회 상호간 교류 추진을 위한 상호 노력하는 것 등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평화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제2차 북미정상 회담 성과에 따른 남북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의 평생 소원인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지방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양극화 심화 정책
증권거래세 폐지는 양극화 심화 정책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여당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어제(26일), 증권거래세를 매년 20%씩 인하하여 5년 뒤에는 아예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징수 편의성이라는 목적 외에도 그러한 조세 부과 방식이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하여 금융안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 여러 나라들은 금융안정 목적의 금융거래세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다. 더욱이 영국,프랑스, 이탈리아는 자본이득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금융거래세를 병과하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당이 왜 갑자기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좀 의아하다. 우리나라 주식거래량 회전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이는 주식의 손 바뀜이 매우 활발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글로벌 동요가 발생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자금을 빼내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의 현금 자동인출기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정부(기획재정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그 영향이 4~5개월만 지속될 뿐이며, 그 다음에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증권거래세는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함의한다. 우리나라 주식의 3분의 1 가량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에 대한 뚜렷한 과세 수단이 없다. 또한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대부분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곧,증권거래세의 인하나 폐지가 외국인과 부유층에 대한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에서 단기의 투기매매를 자극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확대시키며 더욱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함의를 갖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마저 감히 증권거래세 인하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런데 이를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현상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여당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려고 추진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어디에 유용하게 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요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8조 원가량 걷힌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폐지하여 외국인투자자나 부유층 좋은 일 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1990년 말 영국 블레어 정부는 “횡재세(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헐값에 인수받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과세)”를 부과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에 쓴 바 있다. 없는 세금도 새로 만들어서 부과하는 판에 있는 세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김종훈 의원은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언급하면서 “증권거래세 부과는 징세 외에도 금융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를 청년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성동구, 교육강사 자원봉사자 35시간 교육 참여한 30명 신규 교육강사단 위촉
성동구, 교육강사 자원봉사자 35시간 교육 참여한 30명 신규 교육강사단 위촉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교육강사 자원봉사자 양성과정을 주관한 성동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월 19일 ‘제13기 교육강사 전문봉사단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21일 수업을 마지막으로 양성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매주 2회씩 총 10회, 35시간 교육에 참여한 30명이 신규 교육강사단으로 위촉됐다. 지역 내 중·고등학교로 찾아가 교육강사로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는 강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현재 성동구 교육강사 전문봉사단은 2007년 1기로 시작하여 13기까지 1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3월 한 달 간 선배 교육강사의 교육 현장을 참관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올해는 3월 7일 성수공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내 15개 중·고등학교 11만 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월까지 450여회의 학급별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은경 13기 교육 수료생은 “제2의 인생을 자원봉사로 시작하려고 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에만 몰두해왔는데 이제는 학교현장으로 찾아가 많은 학생들과 만나며 봉사의 참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 만만찮은 도전의 길이지만 용기를 내어 보람있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성백제문화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한성백제문화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는 지역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2019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축제예술/전통 부문 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세계축제협회(IFEA)가 주관하는 ‘피너클어워드’에 7년 연속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역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 4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며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찾는 역사문화축제임을 인정받았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가 공식 후원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축제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한다.축제관련 산업, 학계 전문가와 시민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축제의 차별성과 독창성, 콘텐츠 항목 등을 평가한다. 백제의 가장 찬란했던 역사인 한성 도읍기의 터전인 송파는 현대 도시문명과 고대 국가의 조화를 자랑한다. 풍납토성, 석촌고분군 등 백제의 유물과 유적을 고스란히 품은 송파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을 녹여낸 문화 축제가 ‘한성백제문화제’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한성백제문화제는 2천년 전 백제의 번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며, “더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이 가득한 글로벌 역사문화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유럽 주요 국  역사적 사실 부정 행위 처벌 ,  5.18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
유럽 주요 국 역사적 사실 부정 행위 처벌 , 5.18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부정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했다. 입법조서처의 회답서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 나라들은 불법적인 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부인, 용인, 찬양, 정당화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럽연합은 2008년에 유럽연합의회 기본결정서를 통해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등을 공공연히 지지, 부정, 경시하는 행위들에 대해 회원국들은 1년에서 3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벨기에는 1995년에, 나치에 의해 범해진 인종학살의 부정, 정당화, 지지의 억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나치의 집단학살을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경시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8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과 26프랑 이상 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독일은 나치 지배를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 일부에 대해 증오를 선동하거나 국민의 일부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경시하거나 비방한 경우, 그리고 나치의 범죄행위를 지지, 부인 또는 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는 1990년 이른바 “게소법”을 통해 집단학살 범죄,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하거나 축소, 또는 경시하는 자는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리히텐슈타인 등도 국가사회주의체제(나치)에 대한 찬양, 고무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나라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부정 행위를 실정법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이유는 과거 나치 통치 때 벌어진 반인륜적 행위의 영향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군사정권 때 빚어진 반인륜적인 행위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유럽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부정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충분한 셈이다. 김종훈 의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도 5.18 민주화운동 왜곡행위 처벌법, 곧,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부정 행위 처벌법을 제정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면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 제정 논의가 시작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국공립학교 주차장,  이용가능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국공립학교 주차장, 이용가능 -개정안 발의-
[사진=박재호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유휴시간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지역 곳곳에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인 불편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시설물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유휴시간대에 한해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이러한 요청을 받은 시설물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개방을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안은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박재호 의원은 “과거 공공기관 주차장의 개방이 정부의 방침으로 시행된 적은 있었으나 명시적인 법령이 없었다”며,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시간동안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면, 효율적인 시설물 사용 뿐 아니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소득층일수록 늘어나는 교육비 세액공제 격차 해소
고소득층일수록 늘어나는 교육비 세액공제 격차 해소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가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1일(목)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원이었다. 이 중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38만원으로 약 7배 수준이었고,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원으로 10배에 달했다. 현재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학자금대출상환액, 국외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 2차 가해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성폭력범죄 2차 가해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의 대면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15일(금) 대표발의 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합의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가중요소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제23조에 따라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합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등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의자 측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피해자가 접촉 차단을 요청하거나, 피의자 측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직접 접촉을 하거나 연락할 수 없음에도 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재판 도중 아무렇지 않게 밝히는 등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을 신청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관 의원은 “실제로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피의자의 가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읍소를 하는 등 이미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 및 대면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권미혁, 김성환, 김종대, 민홍철, 박 정, 박재호, 송갑석, 이종걸,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