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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성행 갈수록 조직화
[보험사기]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성행 갈수록 조직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감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경찰청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부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일반인에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 의원은 공ㆍ민영 보험사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 도입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32% 이상 증가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6년간 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하는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성행하는 등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與野 국회의원은 물론 감독당국ㆍ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의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발전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어민 조세지원]   농어촌 지역 경제회복 위해서 관련 조세지원 제도 지속 되어야
[농·어민 조세지원] 농어촌 지역 경제회복 위해서 관련 조세지원 제도 지속 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0일 농·어민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민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어업·축산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지속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도농간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체계적 심리사 제도 도입 시급
[정신건강] 체계적 심리사 제도 도입 시급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_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법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문심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0만명 당 자살률은 2020년 기준을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져,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는 한국심리학회 전임회장인 조현섭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의 명예대표 윤세리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진영 교수와 정경미 교수가 각각 ‘포스트코로나 시대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과 ‘전문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심리사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수정 교수 ▲이화영 교수 ▲김상준 변호사 ▲김한숙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동환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코로나 블루 등으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정신건강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심리서비스의 보급과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고도화된 전문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확보가 자살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전문심리서비스 제공은 국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체계적인 심리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만큼 오늘 토론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심리사제도의 법제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확대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 이로 인해 지역간 심화 되고있는 지역격차와 삶의 질 저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힌 바 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시책을 우선 추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또다시 지역의 생활서비스 관련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통해 국가가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은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내발적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택정비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홍 의원이 작년 6월 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오는 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법에서 권장하고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많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제1지역주택조합 역시 일산동 일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사업 지역의 일부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매각과 양도가 불가능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진행하던 주택재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큰 걸림돌이었다. 홍 의원과 고양시청은 해당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회의와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그간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 여러 지역 발전 정책을 고양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도시재생법 또한 이렇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새로운 일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일자리 질]   지난 5년 수도권 취업자 수 늘었지만 일자리 질 낮아져
[일자리 질] 지난 5년 수도권 취업자 수 늘었지만 일자리 질 낮아져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17~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업자 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오히려 고용률은 감소했고, FTE(전일제 환산) 취업자수와 고용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용률 감소 폭에 비해 FTE 고용률이 크게 감소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세 이상 일반 취업자 수는 2017년 2,672만 5천명에서 2021년 2,727만 3천명으로 54만 8천명 증가한 반면, FTE 취업자 수는 2,859만 6천명에서 2,652만 3천명으로 207만 3천명이나 감소했다. 전국 고용률도 2017년 60.8%에서 2021년 60.5%로 0.3%p 감소하는 것에 그쳤지만 FTE고용률은 65.1%에서 58.8%로 6.2%p나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일반 취업자 수는 서울의 경우 9만 7천명 줄고 인천이 3만명 증가, 경기도는 46만 5천명 증가했지만, FTE고용률은 서울이 62만 2천명, 인천이 12만 7천명, 경기도는 26만 4천명 감소해 수도권에서만 101만 3천개의 정상적인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고용률 또한 서울시 1.0%p, 인천시 0.4%p, 경기도 1.0%p 감소에 그쳤지만 FTE고용률은 서울시 7.1%p, 인천시 6.7%p, 경기도 7.7%p 감소해 전국 평균(6.2%p 감소)을 상회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모두 일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감에 비해 FTE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020년 기준 지역 내 총 생산(GRDP, 1,936조원) 중 52.5%를 차지하는 수도권(1,017조원)에서 FTE 일자리 수와 고용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이재명 도지사가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회복을 통해 제대로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급증]   국가채무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1위
[국가채무 급증] 국가채무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1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 한전 적자 사태, 탈원전에 따른 원전경쟁력 아약화,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국가 채무비율이 2016년 36%에서 2022년 1차 추경 이후 최초로 50%를 돌파했는데,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1990년대 중반 60%였던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최근에는 200%를 넘고 있는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경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에 대해 상당한 경계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공부문 민영화 발언에 대해 마치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철도, 수도, 공항, 전력에 대해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전 적자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 내내 원전 비중을 줄이고 값비싼 LNG 비중을 늘려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쉬쉬해온 탓이라고 지적하며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 원전산업과 관련해 “2009년 이명박 정부 UAE 원전 수출 이후 최근까지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고, 그 사이 해외 원전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시작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여 중소기업에게 최소한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원전수출기획단 구성을 통해 원전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홍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2020년 12월 사실상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최근 들어 4월 기준 6,800세대의 미분양이 발생했고, 주택가격지수가 올 초부터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의 경착륙 신호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방에 있어서는 보다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구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미분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6월에 개최 예정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 실현 위한 기업 시설투자 지원 확대
[탄소중립] 탄소중립 실현 위한 기업 시설투자 지원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 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장 ·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탄소배출 저감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탄소배출 업종인 철강 업계의 경우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재 사용하는 철강 생산 설비에서 배출하는 탄소 규모가 압도적인 만큼 기업의 설비 및 공정 전환이 늦어지면 탄소중립 달성 시기도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탄소중립 전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국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을 제재하기보다는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게 필요하다”면서, “세액공제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세수추계 오류]   올해도 세수 추계 큰 오차 발생
[세수추계 오류] 올해도 세수 추계 큰 오차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7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또한, 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세입예산을 산정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초과 세수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추경의 목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인데 국채 상환으로 9조 원이 잡혀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개인택시 600만원, 법인택시는 2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큰 데 과연 현장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국채 상환보다는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둬 지원액 차등이 없도록 상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재해보상]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 책임진다
[공무원재해보상]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 책임진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에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숨진 故김법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오 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오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게 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