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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서강대 임무송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부산대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경영리더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심화 되었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법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축소에 집중하여 자율적인 자체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보완입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쟁점들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실제 법적용에서 나타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법의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집행 방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오늘 토론회에서 청취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정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추경]   농·어민 추경예산 4,690억 증액 요구
[농어민 추경] 농·어민 추경예산 4,690억 증액 요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2년 2회 추경의 전체 예산안의 증액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 26.3조원, 방역소요 보강 6.1조원, 민생·물가안정 3.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에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 23조 등 총 59.4조 규모로 편성됐으며, 농업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 36.4조 중 약 0.58%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16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농업예산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 해 본예산 대비 0.3% 하락해 2.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소관 증액예산은 민생·물가안정 분야 중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에 편성돼, 총 증액사업 규모는 2,120억 7,9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 36.4조 중 약 0.58%이며, 반면 추경예산안 재원조달을 위한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식품부 소관 세출 중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새만금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에서 4,252억 9,700만원이 감액돼, 농업예산 감액규모는 추경에서 정부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7.0조 중 약 6.1%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2회 추경예산안 기준 농림식품부 소관 총지출이 16조 6,63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3% 감소한데 비해, 정부 총지출은 본예산 607.7조원 대비 11.4% 증가한 676.7조원으로 나타나,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에 친환경농자재지원 1,800억, 농업재해보험 1,000억, 농업자금이차보전 100억, 배수개선사업 230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30억, 농촌용수개발 250억, 새만금지구개발 160억, 대단위농업개발 80억, 산림헬기도입 240억, 산불방지대책 50억, 새만금 신항 250억 등 총 4,690억의 예산을 증액 요구 했다. 이 의원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농민과 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농어업]    추경, 농해수위 예산삭감 4,930억
[농어업] 추경, 농해수위 예산삭감 4,930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새정부 추경안의 농어업분야 삭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기간 7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899억원이 증액되었다. 2020년에는 2,152억원이 감액되었지만 2021년 1차인 3월 추경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등 총 3,051억원의 농어업관련 예산이 증액된 결과이다.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추경안에 담긴「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000억원중 60%인 3,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5%~60%를 국가가 지원하는「농업재해보험」사업은 가입자들을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선 집행한 금액 1,240억원을 202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추경안에서 1,000억원이 삭감되었다. 서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라며“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새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며 “피치못하게 증액이 안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영상녹화 진술]   아동·청소년 영상 진술 증거 능력 인정하도록 특례 조항 신설
[영상녹화 진술] 아동·청소년 영상 진술 증거 능력 인정하도록 특례 조항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형해화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2022년 1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의 개정·시행과 맞물려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부정할 경우,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직면하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하는 2차 가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근거로 1·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미성년 강제추행 사건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이유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 신문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19세 미만인 ▲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아동·청소년의 영상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전 의원은 “피의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대면 시 진술 번복이나 회유,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며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아동 진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수사와 재판,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인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번 토론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논의에 무게가 더욱 실릴 전망이다.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키를 기재부가 갖고 국회가 들러리 서는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며 예산 편성·심의 과정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는 것이 국가미래설계와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과 심의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다. 토론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한 자리였다. 예산 편성 관점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심의 측면에서는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 맹 의원은 편성과 심의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입법안을 제안했다. 편성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3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심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과 심의 내실화 등을 주장했다. 토론회는 맹 의원의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 필요성 및 입법안 발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성시경 서울행정학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지용 매일경제 정치부 차장이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됐다. 공동주최한 김진표 의원은 “매년 3월 초 대통령주재로 개최되는 재원배분장관회의 안건을 사전에 경제부총리가 예결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여야간 토론을 거친 국회안과 정부안이 대통령 주재 재원배분장관회의에서 함께 논의되게 해야 한다. 5월말 부처가 사업별예산요구서를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각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고, 결산논의도 6월말까지 끝내 예산에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개선할 때 국회 예산심의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일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최종 입법안에 잘 녹여내겠다”고 밝혔다. 맹 간사는 이달 중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는 11일,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유기홍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미래특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박찬대,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이 함께 주최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도성훈 인천교육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한 수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고 교육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며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격차 해소와 디지털 전환 교육과 같은 과제도 남아있다. 교육자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교육감 직선제를 거쳐 본격화되었다.”라고 말하며, “교육청의 정책지향이 학생과 학부모를 향하며 여러 성과가 나타났지만, 지방교육자치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가 교육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교육청, 학교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심연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뉴노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일상생활과 교육의 미래도 바꿔 놓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이 시도교육청과 대립하거나,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대립하는 정책이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협력하고 지역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민정 의원은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라는 정치적인 대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교육자치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고 책임질 민주시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헌법에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이 유일하므로 헌법적 가치 구현과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자치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은진 대표는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자치를 발표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은 제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치가 실현될 수 있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했을 때 새롭게 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방자치에서 바라보는 자치교육과 거버넌스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며, “지방자치교육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법적 기반을 촉구하며, 국가교육정책 기획 및 수립단계에서 지역 교육력을 담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물류창고 특수건물에 포함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화재보험 의무가입] 물류창고 특수건물에 포함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천 2백여건으로, 한 해 평균 1천 4백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 발생했던 이천, 덕평,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물류창고를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로 보기 어렵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나 아파트·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특수건물과 다름이 없다”며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의료보험]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9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 [사진=배진교 의원]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자 원칙이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하에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