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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스포츠강사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1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1,800여명 수준에 불과해 학교별 의무 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WHO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교내 스포츠강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는 등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허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하여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온 예맥역사문화권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고대 역사 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에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와 차별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허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강원을 중심으로 한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예맥역사문화권 지정은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동 법률안은 얘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중원역사문화권 신설도 담겼는데 중원역사문화권에 강원이 포함돼 도내 유·무형 역사문화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투명 GTX-C 노선]   타당성 검증 종료 후 사업변경
[불투명 GTX-C 노선] 타당성 검증 종료 후 사업변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인재근 의원, 오기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의 불투명한 GTX-C 노선변경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의회 강철웅, 김기순, 박진식, 유기훈, 이길연, 이영숙, 이성민, 이태용 의원도 함께 했다. [사진=인재근.오기형 의원실] GTX-C노선 사업은 양주시 덕정역과 수원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노선은 서울을 관통하며 도봉구도 남북으로 지나게 된다. GTX-C노선 사업은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GTX-C 사업은 이러한 타당성 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다. 국토부가 민자사업 지정 및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검증 당시 고려된 적 없는 노선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본래 GTX-C노선의 경우 덕정역에서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지하 전용철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민자사업자는 도봉산 인근에서부터 지하터널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지하 창동역사를 신설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2018년 12월 11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20년 10월 30일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오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1월 30일 국토부가 기재부에게 민자사업 심의를 요청하면서부터, GTX-C 열차가 1호선 철로를 공유하는 구간이 창동역까지 약 5㎞ 정도 늘어났다. 민자사업자의 신설구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GTX-C노선 타당성 검증이 다 끝나고 난 뒤 도봉산-창동 구간만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지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결과적으로 국토부 담당자들이 사업내용을 슬그머니 바꿔준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국토부장관은 GTX-C노선 사업의 편법적인 사업변경 과정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감사원 감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GTX-C노선 사업은 2022년 초 실시협약 체결을 예정으로,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이에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채무자회생]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채무자회생]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상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 보호 중지 명령을 인정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 보호 및 파산절차의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지 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 명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산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복권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 가처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고 한계채무자의 사회 활동 복귀를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K자형 회복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폐지 비롯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폐지 비롯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 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정부가 밝힌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 7만5100가구의 69.2%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한 물량이 애초 계획(3만9100가구)보다 17.6% 많은 4만6000가구 나오면서 생긴 ‘착시 효과’다. 한편,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공급 실적은 4977가구로 당초 목표치인 2만1000가구의 23.7%에 그쳤고,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전세 공급 실적은 677가구로 9000가구의 고작 7.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늘어난 공급 실적은 5654가구로 당초 목표치인 3만가구의 18.8%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소규모 상가 및 사무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 6000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입주자 모집 실적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공공 주도 전세대책의 성과는 질적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공급된 신축 임대주택도 절반 이상은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 비좁은 원룸형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내놓은 공공전세와 신축매입약정 주택 2707가구 중 53%에 해당하는 1434가구가 10평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을 3개 이상 넣을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상 규모의 주택은 776가구로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주택임대차법 개정 여파로 전세 대란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형편없는 실적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 폐기 등 시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맹성규 의원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이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양정숙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항 관계자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취지에 부합되는 항만개발을 위해서는 항만공사 주도로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법 개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잔여 부지들은 공공성 차원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분양방식 또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한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 역할을 맡은 가운데,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송종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일정 부분 민간개발하되, 공공용 시설부지 확보 필요 △배후단지 적기 공급, 대규모 업체 유치, 글로벌 물류거점 공간 육성 위한 민간개발 필요 △공공개발과 민영개발 상호보완 통한 항만 공공성 달성 필요 △민간개발업체의 항만시설 소유권, 우선매수청구권 타당성 점검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맹 의원은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항만국유제’가 원칙이지만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민간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수익성 위주 난개발 우려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을 시작으로 인천항의 개발 방향도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항만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7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기속받을 수밖에 없고, 승인 권한 또한 시·도지사에게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한 행사가 어려워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어장이용개발이 곤란하여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주민소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취업제한심사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감사업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은 극소수에 불과해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업무를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은 1,600여개에 이르는 피감기관들의 운영과 회계 등을 감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의 피감기관 재취업에 대한 제한심사는 더욱 면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해 감사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취업제한 심사를 받더라도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대부분 다 취업이 승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대부분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의 감사업무에 재취업하는 문제를 개선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범죄소년(만14~만18세)의 범죄 건수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94,331건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촉법소년(만10세~만13세)의 범죄 건수는 총 37,39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중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폭력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범죄소년은 32.2%, 촉법소년는 28.3%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 교도소 이감 나이를 만 23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촉법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로 위탁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처벌과 교화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2013년 1.9조원, 24시간 거래량이 1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시장규모는 2천조원, 거래량 300조원까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의 과도한 가상자산 투자쏠림 현상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증가했고, 국회에서도 올해 5월~8월 사이 이용자 보호, 거래업자 등에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을 뿐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법제 자체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제정안은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가상자산 발행 ICO 신고·심사 규정,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벌칙, △가상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해 현재 총 10개의 부처·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진흥원은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 심사, △가상자산시장의 관리,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 △블록체인 특구 내 기업유치, 인수합병 지원 등 관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관리하는 등의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의 집약적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개발·가상자산 발행 업체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녹여낸 법안.”이라며 “주요 강대국들은 이미 디지털금융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을 통해 가상화폐‘규제에서 진흥’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