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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투명성과 시장원칙 바로 세워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투명성과 시장원칙 바로 세워야.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거의 2년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드디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결론 났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며 사필귀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이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며, 황당하고도 끔찍한 불법행위의 꼬리가 잡힌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입니다. 분식회계는 회계를 보기 좋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그냥 조작 및 사기행위인 것입니다.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경제를 뒤흔들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무거운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처음 삼성의 내부문서를 접하고 공개를 결심하기까지 저 또한 고뇌가 깊었습니다. 당장 8만 명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들이 느낄 황당함과 재산상의 손실, 시장에 미칠 충격에 고민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장경제 혼란이 우려된다고 해서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경제에 몰아닥칠 후폭풍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에 눈감는 것이 당장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는 더 나쁜 결과만을 남길 것입니다. 분식회계를 동원하고 투자자를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사기행위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증선위의 결론이 경제정의를 자본시장에서 바로 세우고, 투명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일을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의 숙제가 우리 사회에 남겨져 있습니다. 삼성의 내부문서에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때, 당시에도 시장의 숱한 경고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삼성을 감싸왔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숱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좌절감과 손실을 안기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밝혀진 정경유착으로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숱한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건을 상기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또한 단순히 일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작과 끝은 재벌총수일가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대를 이어 세습하려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불법과 특혜, 침묵과 공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적법한 회계 처리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이 사실상 공모를 한 의혹이 있고, 또한 그 회계법인을 감시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역할을 분명히 했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이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모행위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 스스로가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이제 더 훌륭한 대한민국과 더 투명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다음단계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한은 지역본부, 18명 직원, 억대 연봉 본부장
한은 지역본부, 18명 직원, 억대 연봉 본부장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유승희 의원] 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방만운영 행태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9일(월)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관리ㆍ지원인력 과다운용 및 소규모 지역본부 방만운영 등의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본부 조직 재정비를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평균 관리ㆍ지원인력은 35.6%로 전체 직원의 1/3을 훨씬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지역본부의 경우 관리 및 지원인력이 47.6%에 달했다(표1). 관리ㆍ지원인력 과다운용에 대해서는 2006년과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한은은 2010년 감사원 지적 이후 조직개편방안을 수립해 소규모 지역본부는 지점급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목포 등 소규모지역본부에 업무팀과 기획조사팀을 신설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본부는 폐쇄 시 연간 27억여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현재까지 조직개편 없이 그대로 유지중이다. 특히 16개 지역본부가 조직이나 규모의 편차가 심한데도 이와 무관하게 모두 지역본부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18명, 22명 직원을 둔 지역본부에조차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모두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본부장은 약 1억 9천만원, 부본부장은 약 1억 7천만원의 연 급여를 받고 있다(표2). 유승희 의원은, “기획조사업무, 발권업무,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가 지역본부의 주된 업무인데, 5곳의 소규모ㆍ중규모 지역본부는 화폐교환업무 외에 발권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표3)”며 “20명 남짓한 지역본부에서 막대한 연봉을 받는 본부장에 부본부장까지 두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이 10년 넘게 한국은행에 이같은 지역본부 방만운영을 지적해 왔음에도 한은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본부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 관리ㆍ지원인력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지역본부 등 과감한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 여의도 정책연구원 선정 - 2018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수상 -
장정숙 의원, 여의도 정책연구원 선정 - 2018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수상 -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장정숙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2월 5일(수)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와 함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법 및 정책개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장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 당시 복지재정 누수와 산하기관의 비위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먹거리 안전 해결, 국민 건강 증대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언론은 “비리 적발 전문가”, “시스템 구멍찾는 탐지기”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장정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며 이어 “앞으로도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짐을 지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 피해보상에 소멸시효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 피해보상에 소멸시효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김철민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조항(제766조 제3항)을 신설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은폐 ․ 조작되는 특성을 가져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해 12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도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반인권적 범죄를 자행하고는 소멸시효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 안양 연현마을 환경피해 재발 막는 대기환경보전법 발의
이종걸 의원, 안양 연현마을 환경피해 재발 막는 대기환경보전법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걸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6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허가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 노후화나 주거지역 등의 도시팽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업체가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가동을 할 수 있어 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이종걸 의원은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재발하는 것을 막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종배 의원 ‘불필요한 수소차 규제, 상징적 의미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하자’제안
이종배 의원 ‘불필요한 수소차 규제, 상징적 의미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하자’제안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능한데, 규제샌드박스 적용해 규제 풀자”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의미 있는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7일, 국회 에너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데다 주행 중 공기도 정화시켜 ‘궁극의 친환경차’, ‘완벽한 미래차’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 수소차 판매량이 ′13년부터 지난해까지 890대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하다. 소비자가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인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수소차를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수소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검토했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나라의 입법부에서조차 수소충전소 하나를 설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소차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여야의원 16명 공동발의
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여야의원 16명 공동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2)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3) 국가는 친환경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4) 국가는 친환경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 5) 국가 또는 지자체는 친환경 수소 선박용 기자재 또는 수소 연료생산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 6) 해수부 장관 또는 항만공사의 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항만 수소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수소에너지 사용확대를 촉진하는 추세이며, 일본, 유럽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을 벗어나기 위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준호 의원은 최근 수소 선박과 관련된 부산시 현안 예산인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 플렛폼 구축’사업에 대한 야당의 감액 요구 의견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함께 삭감 의견 철회를 요구해 관철시켰으며, 또한 지난달 27일 부산대에서 열린 수소선박 기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수소 선박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수소 선박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함을 지적하며, “이 제정안은 지난 7월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해수부 담당자 및 관련 지식인들과 계속해서 소통한 결과다. 농해수위 위원으로 느낀 해양 및 조선 산업이 직면한 문제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핵심적 미래 산업인 수소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을 통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김병관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의원 10명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의회가 후원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오늘(12.4 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정우택 의원,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하여 은수미 성남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도 참석하여 학계, 언론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면축사를 통해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특례시’ 명칭 및 사무특례 부여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 장치”라고 설명하며 “현재 마련되어 있는 특례시 안에 보완과 개선할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럼개최를 축하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서면축사를 통해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면축사를 통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도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무특례 발굴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대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도”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포럼에 직접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특례시 제도 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여러 상황을 담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체제의 대안은 바로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범덕 청주시장도 서면축사에서 “인구 100만이라는 숫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도시는 불가능한 수치임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의 커다란 목표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과 나란히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어제(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포럼을 공동주최한 여야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하에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전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전 업종으로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유승희 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원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2. 05. 발 의 자 : 유승희ㆍ박범계ㆍ백재현서형수ㆍ송옥주ㆍ윤후덕이석현ㆍ이종걸ㆍ주승용 한정애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를 도입하여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 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162조의3제4항).
이재명지지연대,  이재명경기지사 징계논의중단 , 서명과 건의문 제출
이재명지지연대, 이재명경기지사 징계논의중단 , 서명과 건의문 제출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재명 지지자연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 단체, 이재명지지연대는 오늘 12월 6일 오후, 이재명경기지사의 징계논의중단에 대한 서명(12월 6일 오후 4시 기준 4500여명 참여, 1차 전달 4250여명 참여분)과 이재명지지연대의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당지도부에게 1차 전달하기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명지지연대가 전달한 것은 국내와 해외 동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현재의 이재명지사의 징계논의를 반대하는 서명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사흘 간 4천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재명지지연대는 서명을 계속 받으며 2차, 3차 취합하여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연대는 온,오프 라인을 통하여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키기위한 이재명 경기지사관련 가짜뉴스 바로잡기와 집회 등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올리는 전국이재명지지연대(준) 건의서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애면글면하시는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에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전국이재명지지연대(준)는 근래 일부 당원들이 당 지도부에 요구한 이재명 지사의 출당 등 징계 논의에 대한 저희 단체의 의견과 이에 동의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서명 원부를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제출합니다. 저희 이재명 지지자들은 지난 촛불시민항쟁 과정에 참여하여 박근혜 탄핵과 2017년 5월 대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대선 경선에 흔쾌히 승복하고 이재명 지사의 ‘우리는 원팀이다’ 라는 정신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후 지난 6월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당선으로 수구세력의 16년 아성이었던 경기도 지방정부를 탈환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억강부약, 공정사회, 대동세상 구현 등 평소의 철학대로 이 지사 부부에 대한 선거법 위반 등의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생개혁과 혁신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악성 고리채 근절과 신용불량자 소액 신용대출, 중고 교복 무상지원, 산후조리 무상지원, 청년 기본소득 추진, 청년 국민연금 지원, 경기지역화폐 보급, 도민 기본소득 추진, 악성고액채납자 추심,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건설공사 원가공개, 도립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아파트 후분양제 등등 불과 5개월 만에 70 여 가지의 혁신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 잘하는 일꾼으로서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활동을 흐뭇하게 지켜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당 경찰서의 수사 결과는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많은 증거를 배척하고, 도저히 혼자서 했다고 볼 수 없는 4만 8천 건의 트윗 건수나 당시 누구나 간단한 절차로 익명의 계정을 만들 수 있었고, 해킹 또한 심한 매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겨우 6건의 증거를 가지고 기소로 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이미 이명박근혜 때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 검찰은 관련자의 과거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등 이 지사 부부에게 기소 방침을 정해놓고 억지 짜 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심증을 저희는 갖게 되었습니다. 뿐더러 수사 중 기밀을 특정 언론에 흘리고 대부분 언론은 팩트 체크나 방어권의 보장 없이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이 지사 부부에 대한 마녀사냥 식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정치적 경쟁자 부인에 대한 당 안팎의 인격 살인적 행태들은 도저히 민주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후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당원들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이 지사의 당연한 항변을 문제 삼아 집단적으로 이재명 지사 출당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치인 이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려는 것으로 민주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할 일은 아닙니다. 또 기소된 내용을 갖고 이 지사 징계에 대한 당론을 정하겠다는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희는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는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래 관철되어온 민주 사회의 기본적 인권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저희 민주당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이 지사에게 찾아 징계하려 한다면, 이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매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될 것이며,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당면한 적폐청산에 필수적인 당의 단결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경쟁자 죽이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당원들의 당동벌이(黨同伐異) 식 행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동이 성공한다면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며, 당의 언로는 막히고 당은 분열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결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작금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내외의 부당한 공세를 차단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전국의 이재명 지지단체가 서로 연락하여 연대 행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29일 ‘이재명 죽이기와 이간질 공작,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었고, 이재명 지사 징계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명운동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일부는 가두에서 수기 서명으로) SNS를 통해 12월 3일 15시부터 시작한 바, 6일 7시까지 약 사흘간 진행한 서명을 1차로 하여 서명 원부를 제출합니다. 저희 건의서와 서명원부 제출은 2차, 3차로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며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또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대로 더불어 민주당의 20년 집권을 위해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서 적폐를 청산하고,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원팀 정신으로 정권 재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목표를 위해 지금은 분열 없이 단결하여 적폐세력들에 대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가 결정해주실 것을 거듭 호소하며 건의합니다. 전국이재명지지연대 26개 단체 당원 및 국민 4250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