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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검거 1,200명
[환각물질]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검거 1,200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총 1,200명이 검거되었다. [사진=남인순 의원] 언론보도를 통해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자가 1,2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 마약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등으로 섭취 또는 흡입을 하면 마약과 유사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켜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168명, 20대가 400명, 30대가 216명, 40대가 221명, 50대가 172명, 60대가 20명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호주에서는 ‘탄화수소 연기 흡입으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가스는 중독성이 심하고, 매우 저렴해 청소년 접근성도 쉬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대체 마약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둔 청년]   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 최대 375조
[은둔 청년] 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 최대 375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청년 삶 실태조사」, ’23.3.발표)자료에 따르면,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은 24.7만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375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둔의 이유는 취업곤란 35%, 인간관계곤란 10% 학업중단 7.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히키코모리 한 명당 드는 경제적 비용이 약 1억 5천만 엔이 든다는 발표를 한 바 있고,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25세에 은둔을 시작한 사람 1인당 사회적 비용은 약 1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을 발표한 바 있다.따라서 은둔 청년 수 25만명에 은둔 청년 한명당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곱하면 최대 375조에 달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 추정은 예상 가능한 최대치를 뜻하며 과대추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은둔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자 올 9월 보건복지부는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고, 동 자료에 따르면 은둔청년의 정신건강은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신체건강은 3배 이상 나쁜 것으로 나타나 은둔 청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은둔 청년을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맞춤형 사회복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반환 선거비용]   5년 버티면 소멸시효완료 세금 35여억원 손실
[미반환 선거비용] 5년 버티면 소멸시효완료 세금 35여억원 손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선거 이후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 대상자는 총 435명이었고, 반환 의무가 발생한 금액은 총 439억 9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또다시 보전받은 ‘먹튀 출마자’는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보전금은 득표율 (10%이상 15%미만 선거비용 50% 보전, 득표율 15% 이상은 100% 보전)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국가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현재까지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한 출마자 435명 중 312명은 선거보전비용(209억 4,400만원)을 반환했으나, 123명(28.2%)은 아직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중 50명이 반환 의무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세금 35억 3,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한 사람은 19명이었으며, 이 중 14명은 다른 선거에서 또다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이들 14명이 총 29번의 각급 선거에 중복출마해 보전받은 비용은 총 12억 3,370만원이었다.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해 또 다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소위 ‘먹튀 출마자’ 14명 중 13명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보전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가 사라진 상태였다. 선거보전비용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의무자가 보전금액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위탁해 재산조회, 압류 등의 세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의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거나, 다른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기존 미반환액을 공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봉사하겠다는 기본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관위는 반환의무가 발생한 선거보전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노동자]   배달노동자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배달노동자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시행한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조사한 자료를 라이더유니온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27.5%가 대행업체가 라이더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부풀려 신고한 일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상당수 일반대행 배달업체들이 라이더들의 소득을 축소신고해 라이더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가져가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더들의 소득을 부풀려 신고해 대행업체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려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신고대행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장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등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행업체 사업주가 3.3%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신고하는 일을 겪었다는 응답이 18.8%였다. 라이더들의 배달수익에서 3.3%를 소득세로 공제해 놓고, 국세청에 라이더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청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수법이다. 이 경우 라이더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대행사가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행업체가 실제 배달수익보다 많은 소득을 신고한 사례도 8.7%에 달했다. 대행업체의 소득을 라이더에게 전가시켜 대행업체의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라이더 고용을 늘리기 위한 수법이다. 외국인라이더의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이 대행업체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므로 이를 세금신고가 가능한 라이더의 소득분에 떠넘겨 해결하는 방식이다. 설문에 참여한 경기도 서부지역에서 일하는 한 라이더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 떠넘기기' 신고로 피해 라이더는 소득세를 더 부담하거나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는 1000만원도 되지 않은 소득이 3000만원으로 신고돼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업체가 라이더의 소득신고를 세무사에게 대행시키면서 하루 3000원 또는 매달 9만원에 달하는 기장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이 내는 일반적인 기장료 이상의 부담을 라이더에게 일괄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꼼수 신고'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례가 나왔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부산·경남이다. 절반에 가까운 48.6%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례수가 많은 서울은 27.2%, 경기도는 26.1%로 전국평균(27.5%)과 비슷했다.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은 “대행업체들의 꼼수 세금신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배달노동자들을 이용해 대행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무적으로 달마다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감독 책임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축소신고·떠넘기기 신고 모두 탈세”라며 “국세청과 노동당국이 꼼수 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의지가 있다면 종소세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 내역 비교 등을 통해 허위신고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신질환]   청년들의 정신 질환 매년 증가
[정신질환] 청년들의 정신 질환 매년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우울증·조울증·조현병 초진 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진 환자 수는 2018년 394,797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559,948명으로 165,151명이 늘었고, 이 중 2030세대가 105,102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63.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초진 환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의 증가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초진환자 증감 현황을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에서는 405명, ▲10대 14,744명, ▲20대 59,249명, ▲30대 45,853명, ▲40대 26,679명, ▲50대 4,740명, ▲60대에서 9,614명이 늘었고, ▲70대에서는 오히려 823명이 감소했으며, ▲80대 이상에서는 4,690명 늘었다. 연도별 전체 초진 환자 수 대비 2030 환자 수를 보면 ▲2018년 394,717명 중 128,808명(32.6%), ▲2019년 432,096명 중 152,174명(35.2%), ▲2020년 454,943명 중 177,677명(39.1%), ▲2021년 511,488명 중 209,192명(40.9%), ▲2022년 559,948명 중 233,910명(41.8%)으로 환자 수와 더불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전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환자 수 역시 ▲2018년 969,945명에서 ▲2019년 1,026,339명, ▲2020년 1,063,951명, ▲2021년 1,156,346명, ▲2022년 1,252,055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최 의원은 “장기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30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조울증 등은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정신질환인 만큼 정부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스팸]    시중은행 사칭 스팸문자 구별 굉장히 어렵다
[문자스팸] 시중은행 사칭 스팸문자 구별 굉장히 어렵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되어,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진=황운하 의원] 2021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은행사칭 문자스팸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한 데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의 영향이겠으나, 2022년 15만여 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까지 급증하며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그 효과를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KISA의 제출자료는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 신고 건수일 뿐 전체 유통 건수가 아닌 만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황 의원은 “일반광고와 시중은행 사칭스팸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디지털소외계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께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은행사칭 문자스팸으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절차와 피해자의 심리적, 물적 고통을 동반한다”라고 강조하며 “민생을 혼탁하게 하는 은행사침 문자스팸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고강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투기성 주택구입]   200채 이상 구매 9명
[투기성 주택구입] 200채 이상 구매 9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장철민 의원]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2채를 구매했으며 구매액은 28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39세 3만 3,802명이 8만 9,611채(26조 6,568억 원), 50~59세 3만 3,802명이 10만 400채(21조 3,400억 원), 60~69세 2만 1,147명이 5만 6,556채(11조 8,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로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4,600만 원이었다.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구매한 주택 수는 3,919채로 인천이 1,800채(45.9%)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로 수도권만 8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세종 493채(12.6%), 광주 3채가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 3,248채(82.8%), 아파트 669채(17.1%), 단독다가구 2채로 나타났다. 특히 9명 중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세종 아파트만 무려 442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9명이 825채(1,078억 원)를 구매했는데,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미성년자는 주택 22채(23억 6,950만 원)로 나타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770만 원이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총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10세 이하 미성년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모두 84채로 경남에만 42채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북 19채, 부산 18채, 서울 5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연립다세대가 52채, 아파트가 32채였다. 장 의원은 “주택구매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종의 경우 1명이 아파트만 442채를 구매한 것은 자칫 투기성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사실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31조 3,574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 6,3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 원을 넘었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의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 원)에 9.4%(24조 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 5,342억 원, 2019년 5조 2,276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 9,252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1년 5조 3,923억 원, 2022년 5조 5,588억 원에 달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9.8%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16.8% 증가하여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에 이어 2023년에는 7월말 기준 2392건(75.3%)에 달하고 있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57건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8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323건, 성폭력가해자범행수법등 묘사 132건, 아동학대보도 66건,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9건 등이였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광고 714건, 자살관련보도 530건, 충격혐오감 277건, 마약 및 약물보도 162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111건, 음란포악잔인범죄묘사 82건 등이였다. 2023년만 놓고 보면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392건중 정정이 1137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손배 769건(75.4%), 반론 423건(73.1%), 추후 63건(90.7%)순이였다. 매체유형별 조정신청은 인터넷신문이 1502건으로 6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70건, 신문 267건, 방송 199건, 뉴스통신 136건 순이였다. 임 의원은 “언론의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자살관련보도, 마약및약물보도, 범죄수법 상세묘사,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등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조회수와 수익률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채널을 국민의 72.4%가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해석 범위를 넓혀서 이들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 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전세사기·역전세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은 6666억원으로 전년 동기(5662억원) 대비 1004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비용이 1조 994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6억원)보다 1조 2411억원이 증가했다. 보증금융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각각 210억원, 1971억원이 늘긴 했지만,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조 366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빌라를 중심으로 한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하며 HUG의 대위변제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올해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 4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을 경·공매 등을 회수하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급감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이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한데, 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보증발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억원을 반영하고,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회수 강화, 악성채무자 집중관리,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