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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사전감시 역할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사전감시 역할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한홍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최근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개별 임원은 책무구조도 상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회사 내 조직적·반복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더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채무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채무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고, 해당 임대인이 구상채무 발생 전 3년내에 2건 이상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애 최초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비롯해 농어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과 사회복지서비스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등이다. 서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악성 임대인의 등록이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되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세사기 같은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며 전세사기 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되었다. 향후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지원체계 구축
[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지원체계 구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중립 등 최근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중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급 차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대응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대안)」은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제안보와 민생안정에 직결된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마약사범]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마약류 사범 5년새 3배 이상
[강력범죄 마약사범]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마약류 사범 5년새 3배 이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5년새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 살인 2) 강도 3) ‘강간 및 강제추행’ 4) 절도 5)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16년 27명 ‘17년 38명 ‘18년 92명 ‘19년 ‘116명 ‘20년 85명 ‘21년 93명으로 최근 6년간 총 451명이었다. 특히 ‘21년 마약을 투약한 강력범죄자(93명)의 경우 ‘16년(27명) 대비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최 의원에게 ‘상하반기 연속성 있는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결손]   기획재정부 막대한 세수결손 예상
[세수결손] 기획재정부 막대한 세수결손 예상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세수결손을 예상하고도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추경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회 예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재 30-50조 수준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정된 가용세입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 8천억원 뿐인데, 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규모와 예상 불용액, 세입예산의 재추계 값을 추후에도 공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장 의원은 낙관적으로 봐도 예상 세수결손이 29조원에 이르고, 현재의 부진한 세수진도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은 52조원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기재부는 '상저하고'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건다는 설명이나, 장 의원은 ▲KDI, IMF, OECD등 평가기관들이 일제히 성장률 수치를 하향하고 있다는 점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2022년 전체 성장률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의 이례적 세수만큼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문제는 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으로 최대한 메운다.▲ 불용액을 체크하고 있으나 인위적 불용은 절대 없다.▲ 추경은 없다. 국채발행, 감액경정,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세입재추계는 할 것이나 지금은 물론이고 추후에도 공개하지 않는다.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2.8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3.1조원인데,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로 이입되므로 자유로운 전용은 제한된다. 여기에 기금여유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데, 2016년 이래로 5조원 이상 끌어낸 적이 없다. 각 기금별로 따로 협상을 통해 여유자금을 공자기금 예탁을 통해 일반회계로 이입시켜야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기재부 마음대로 다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성 기금은 여유자금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례적으로 기금여유자금에서 10조원 빼서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합쳐 13조원 정도인데, 예상 세수결손액 29~52조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국채발행, 감액경정, 증세가 없다고 선언했으므로 나머지는 예산불용으로 메워야 하는데, 인위적 불용 없이 자연적으로 16~39조원의 불용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13조원이었고 이는 2015년 이래 최대 액수다. 코로나 종식으로 대응예산을 쓰지 않게 된 덕을 본 것이다. "인위적 불용은 절대 없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장 의원이 문제적이라고 보는 부분은 세입재추계 결과값, 기재부가 가용할 수 있는 기금여유자금 규모, 전입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규모, 예상되는 예산불용액 규모 등을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알려줄 계획이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서 장 의원은 최상대 2차관에게 세입재추계 값과 가용재원을 확인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으나 최상대 제2차관은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방기선 1차관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장 의원이 기재부의 입장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각 기금에 연락해 파악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거짓말 논란이 있었다. 한 달 전인 4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세수부족 대책으로 기금여유자금 이야기를 꺼낸 바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각 기금에 가용재원을 산출하기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장 의원은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라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사고를 쳐 놓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국민들은 신경쓰지 말라"는 태도라며 "기재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공식적인 감액경정 절차 없이 밀실에서 불용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자산매각]   정부 구조조정 실적 무리하게 부풀려
[공공기관 자산매각] 정부 구조조정 실적 무리하게 부풀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합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각한 50억원 이상의 자산 중 90% 이상이 이미 매각되었거나 매각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무리하게 부풀려 치적 과시와 공공기관 민영화 명분만들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사진=장혜영 의원]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3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들은 1조 4332억 원의 자산매각 실적을 보고했다.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자산 매각 리스트를 받아 50억원 이상으로 매각된 모든 자산 22건(총 매각액 1조 972억원, 전체의 76.6%)을 공공기관들로부터 별도로 확인한 결과 이 중 9건(매각액 2518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7월 29일 이전에 이미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전체의 40.9%, 매각액 기준으로는 22.9%에 이른다. 이미 매각 계획이 잡혀 있거나 일상적으로 해 왔던 매각건을 추가하면 비율은 더욱 커진다. 코레일의 광운대역, 서울역북부, 대전역세권, (구)포항역 사업은 각각 2017, 2019, 2020, 2021년 매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022년 8월 이후의 잔금과 중도금 4302억원이 모두 실적에 포함됐다. 또한 한전의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역시 계획 발표 두 달 전인 22년 6월 초에 매각공고가 게시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4월 12일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다.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에 따른 고철 판매 역시 발전소 철거 이후 계획되었던 건이다. 1차 고철 매각 공고가 대선 전인 22년 3월에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 항만시설관리권 판매는 이전부터 해 왔던 일로,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는 한수원이 2016년부터 선사들에게 이를 매각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런 사업들을 전부 포함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계획과 상관없이 매각될 예정이었던 자산 건은 실적 전체의 81.8%인 18건, 매각액 기준으로는 92.0%인 1조 95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실적 부풀리기는 이번 정부 기재부에서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출구조조정 24조원을 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백신예산 구입 등 코로나 대책사업 7조 2천억원이 포함됐다. 구조조정과는 상관없이 코로나 종식과 함께 편성되지 않을 예산이 전체 실적의 43%를 부풀린 셈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규모도 실제 9조 9천억원이나, 기재부는 감축과 무관한 사업들도 합산해 11조 9천억원으로 부풀려 발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정부 자산매각 실적의 90% 이상이 뻥튀기"라며 "어차피 팔 계획이었던 자산을 내세워 미미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공기업의 자산은 국민의 자산인 만큼 민간 매각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월 15일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권노조]   노총 특혜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특권노조] 노총 특혜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특권노조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 또한 적발됐다. 특권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국민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복지관을 기득권 강성노조가 독차지하는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법 개정으로 지침을 위반한 단체를 엄정 조치하고, 복지관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유용한 쉼터로서 되돌려드리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논문표절]   대한민국 학위논문 검증 없는 나라
[논문표절] 대한민국 학위논문 검증 없는 나라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전국 국공립대학 39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모든 국공립대에서 학위논문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20년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공립대 39개 대학이 수여한 석박사학위는 총 48만 3485개였다. 이 중 학위논문 표절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례는 18건, 학위취소는 16건으로 전체 학위 수의 0.003%에 그쳤다. 17만 개의 석박사학위를 내 준 26개 대학은 표절에 따른 징계위 회부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20년간 7만 7천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위논문표절 징계위 회부는 단 한 건이었다. 턴잇인이나 카피킬러 등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의 논문표절검사시스템 도입 시기도 모두 2012년 이후로, 그 이전은 사실상 학위논문 표절에 무방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대학도 4개 있었다. 학위논문 부정행위에 의한 학위취소 규정이 없는 대학도 6개가 있었으며, 학위논문 표절시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징계규정은 6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북대의 경우 학위논문 표절 징계는 2018년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학위 취소 건이 20년간 유일한 건이었는데, 이는 선거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2010년 논문 심사 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된 바 있다. 이들 대학 중 전체 기간의 자료가 존재하는 22개 국공립대의 20년간 석박사과정 등록금은 2조 5468억원에 달했다. 22만 5233명의 석박사 1인당 1131만원이다. 논문심사 명목으로는 167억원을 거뒀다. 서울대학교는 자료가 존재하는 8년간(2014-2021) 7628억원의 석박사 등록금을 수취했고, 논문심사료로 62억원을 거뒀다. 이처럼 국공립대들은 막대한 등록금 수입과 논문심사료를 거두면서도 학위 수여자들의 연구진실성을 돌아보는 데는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대학원에는 사실상 학위논문에 대한 검증과 징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유명인사의 표절논란이 뒤늦게 매번 불거지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 등의 논문표절 논란의 핵심은 최소한의 연구진실성 검증조차 무시한 채 학위장사에 골몰하는 대한민국 대학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보호관찰]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와 안전확보가 최우선
[보호관찰]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와 안전확보가 최우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정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26개의 정부법무공단과 8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 시설 주변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을 우려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에는 갱생보호시설의 설치나, 지역 이전 시 주민의견 청취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해당 주변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안 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실례로 최근 경기도 파주에 ‘금성의집’이라는 갱생보호시설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실을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추후 알고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종교인 실효세율]   2021년 1조 6천억원 소득신고, 납부세액 110억원
[종교인 실효세율] 2021년 1조 6천억원 소득신고, 납부세액 110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전년도와 같은 0.7%로 나타나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6.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2021년 한 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을 합해 한 해 8만 3868명의 종교인이 1조 5944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들의 납부세액은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교인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 1194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 명의 총급여는 807조 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 6986억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64만원이었다. 2020년에는 9만 113명의 종교인이 1조 6609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12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산되어, 인원·소득·세액 모두 감소한 양상이다. 종교인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1인당 소득신고액이 1843만원, 2021년에는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인 4044만원(2021년)의 절반 수준이다. 누진세제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신고가 적을수록 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2021년 종교인소득 신고인 중 실효세율 1%미만 구간 해당자는 전체의 96.6%인 8만 1045명에 달했다. 그러나 단지 소득신고액이 낮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신고 종교인 중 92.3%인 7만 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3%로 2021년 노동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를 크게 상회한다. 이런 종교인과세의 제도적 특성은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세액을 대폭 감소시킨다.또한 종교활동비 신고에 따른 공제도 있다. 활동비 명목 비용을 별도로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것이다. 국세청이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 5723명, 총 1489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579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총소득의 9%에 해당한다. 이 역시 종교인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크게 낮춘다. 실제로 근로소득자와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가 2000~4000만원인 경우 실효세율은 0.8%로 나타나는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에 대한 같은 구간 실효세율은 0.3%다.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진다. 4000~60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는 3.1%, 종교인은 1.4%다. 6000~80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 5.4%, 종교인 3.6%, 8000만~1억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 8.1%, 종교인 5.2%로 나타났다.한편 종교인들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은 2020년 기준 2만 3360가구 310억원으로 나타나 과세추정액 120억원에 비해 190억원 가량 많았다. 영세한 종교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필요성은 존재하나, 충분치 못한 과세와 대비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종교인과세 법제화 당시에도 종교인에게 유리한 과세방식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현실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종교인과세가 결국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종교인 과세제도에 즉각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종교인과세제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