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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바이오항공유 이용 및 보급확대 위한 지원근거 마련
[탄소 저감] 바이오항공유 이용 및 보급확대 위한 지원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바이오항공유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전환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전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한홍 의원] 이로써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 지 54년 만에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확정되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되어 그동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국가지원사업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보다 낮은 건폐율이 적용되어 공장 증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작년 3월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시켰고, 지난해 8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이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단축되는 성과도 이뤄냈다.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산업단지 활력 제고 및 구조고도화,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국가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첨단 수출기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어 입주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역시 가능해져 고용창출과 수출증진도 기대된다. 윤 의원은 “국가산단 전환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그동안의 제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산업 경쟁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조합장선거 등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공공단체 위탁선거] 조합장선거 등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작년 3월 대표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의 제한적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강화·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조합장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기득권에게 유리하며, 조합원 등 선거인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구체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했다. 윤 의원은 “2015년 처음 도입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만연했던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고, (예비)후보자의 정책이나 정견을 확인하려 해도 현실적 수단의 한계에 부딪혀 ‘깜깜이 선거·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동시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부정선거 근절에 따른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가지분 쪼개기]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조합내 갈등
[상가지분 쪼개기]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조합내 갈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3년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도정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중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가(집합건물) 분할의 경우는 빠져 있었다. 이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해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를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법 제77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기존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법률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 적용받게 된다. 이제는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더 뜻깊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오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금지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 의원은 “매년 약 8천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법]  한국판 나사의 기념비적 첫걸음
[우주항공청법] 한국판 나사의 기념비적 첫걸음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해를 넘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한국판 나사’의 기념비적 첫걸음을 진주 시민, 경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우주항공청법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담은 특별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9개월이나 표류되고 있었다. 이에 경남 도민들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상경투쟁과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우주항공청법은 ‘연구·개발기능 이관문제’ 합의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본회의 전날인 8일 과방위 문턱을 넘었고,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됐다. 통과된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으며,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함으로써 해결했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과 서부경남의 천년짜리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청이 세워질 진주·사천 등 서부경남이 ‘우주강국 G7’ 대한민국의 ‘휴스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안보특별법]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선제적 대응. 자원안보체계 마련
[자원안보특별법]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선제적 대응. 자원안보체계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의 급변 속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변동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핵심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원안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원안보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현행 체계로는 사후적 ‧ 단절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은 ▲탄소 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공급망 3법 중 하나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이 통과된 만큼, 핵심자원에 대한 원활한 확보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일「국가자원안보특별법」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정안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진도 서망항. 눌옥도항 선정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진도 서망항. 눌옥도항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9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진도 서망항(300억)과 눌옥도항(50억)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②·③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5년간 3조원을 투입한다. 전국에서 3개소만 선정하는 유형①은 경제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진도군 서망항이 선정됐다. 서망항에는 카페리, 물류창고, 기숙사 등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300억 규모의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관광시설, 마을 경관 정비가 이루어진다.또한, 어촌의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유형③ 사업에는 진도 조도면 눌옥도항이 선정됐다. 3년간 50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눌옥도항, 외병도항, 하죽도항, 곽도항, 청등도항 등 5곳의 도서 지역 기항지 접안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과 해상 교통의 편의성이 증진이 기대된다. 윤 의원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공모사업 선정이 끝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하고 암호화폐 원칙 없는 조치 남발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하고 암호화폐 원칙 없는 조치 남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민병덕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민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크레딧코인 측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크레딧코인을 발행한 발행 주체가 동일하고, 코인 발행량을 원칙 없이 기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와 빗썸은 해당 프로젝트와 코인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 소속 거래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하지 않고 눈감아주기도 하는 무원칙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닥사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에 대해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형 거래소의 이해에 따라 공통 가이드는 무력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원칙한 조치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8일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닥사의 무원칙한 유의종목 지정 행태, 버거코인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