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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 운영 도모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 운영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8일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년 이하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5년간 2회 이상 반복한 수급자는 29만5,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5년 사이 21.3%가 증가했다. 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단기 계약만 지속시키는 왜곡된 계약 관행 고착화 및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과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5년 내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반복수급의 경우 최대 4주의 대기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을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이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단기‧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등에 해당할 경우,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 제외해 반복수급에 따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된다. 장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 일명 ‘메뚜기 실직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보험 가입자 간 수혜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구직급여 수급에만 의존하는 왜곡된 관행이 고착화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재취업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보험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LH 퇴직]    퇴직금 수령 완료한 LH 퇴직자 174명
[LH 퇴직] 퇴직금 수령 완료한 LH 퇴직자 174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김은혜 의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한편,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들보다 실무자급 또는 젊은 직원들의 이탈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김 의원이 1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퇴직금 수령을 완료한 전체 퇴직자 수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퇴직자 337명의 51.6% 정도 수준이다. 퇴직금 수령총액 기준으로는 올해 7월까지(136억7,351만원)만 살펴봐도 전년도 총액(168억21만원) 대비 약 81%에 다다른다. 퇴직 인원에 비해 올해 퇴직금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실무진급 이탈이 많아진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금과 함께 받아가는 명예퇴직금 규모보다 일반 퇴직금이 많다. 실제로 올해 1~7월의 경우 일반 퇴직금이 83억8,184만원으로 명예퇴직금(52억9,167만원)을 상회한다. 지난해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100억2,849만원으로 일반 퇴직금(67억7,173만원)을 뛰어넘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퇴직자 중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한 실무진급 퇴직자 수는 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자의 42.5%가 한창 일하고 전문성을 쌓아나갈 실무진급이었던 것이다. 과거 퇴직자 통계와 비교해 보면 비중 차이가 확연하다. 2018년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 이력을 지닌 퇴직자 비중은 17.8%에 불과했다. 2019년(25.2%) 2020년(30.9%)을 거치며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올해처럼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LH 조직 개편을 비롯해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공언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직의 축소와 각종 제재에 따른 암울한 미래가 저연차들에게 조직을 떠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준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 12일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과 ‘은행법’의 LH사태 방지 2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은행법에 명시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감독업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상위 법률로 신협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상호금융 조합은 신용사업의 하나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해당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직원들은 비조합원인 상태에서 토지와 같이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상호금융의 대출을 이용해 문제가 됐다. 이 당시 LH직원들은 영농계획서 등 형식상의 서류 제출과 묘목심기 등의 꼼수적 수법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았다. 사실상 상호금융이 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창구 역할을 해 대출 심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상호금융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신협법상에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나 임야 등 비주택물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그 유효성까지 확인하도록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신협법뿐만 아니라 은행법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지나 임야 등 비주택 부동산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제출되고 그 유효성이 확인되도록 개정안을 냈다.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한 꼼수적 대출 이용의 가능성도 사전적으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송 의원은 “LH사태 이후로 비주택담보에 대한 대출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농어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요하는 자격이 실제로 유효한지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말하며, “자격 및 경력의 유효성도 점검되도록 법률상에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투기를 위한 대출 꼼수의 여지를 더 강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가 수입법인차량]    고가 수입차 법인용 차량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고가 수입법인차량] 고가 수입차 법인용 차량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4,094대), 포르쉐(10,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이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로 증가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이나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하는지 의아해한다. 어떤 법인이 어떤 업무 목적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건지 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면서,“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작업 재해예방]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 최근 5년간 1,365명
[농작업 재해예방]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 최근 5년간 1,365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 기간동안 총 1,365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연평균 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65명에 달해, 매년 평균 273명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농업분야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 사망은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66%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가입 농업인의 사망자 수를 포함할 경우 그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분야 재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현상이다. 연도별 전산업평균 재해율과 비교해 볼 경우, 2016년 0.9%, 2017년과 2018년에 0.73%, 2019년과 2020년에 0.81%를 나타내, 매년 전산업평균 재해율에 비해 약 1.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진청의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2018년 23.23억, 2019년 21.98억, 2020년 20.88억, 2021년 20.88억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진청이 이와 관련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신설과 이를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관 도입을 계획했으나,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배출 3년차인 현재까지도 계획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전락해버렸다. 실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은 도입 첫해인 2018년에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1,503명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708명, 2020년 214명으로 급감했고, 실기시험 응시자수도 2019년도에 1,611명에서 2020년 523명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11년간 농업을 이어왔던 농부인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지만 정부의 농업분야 소외현상이 심각하다”며, “농업분야의 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불찰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는 산업재해”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못한다면 국회에서라도 농업재해예산을 적극적으로 인상시켜야 하며, 연말 예산심사 때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파트 특별공급]    적십자 직원들 6년간 18명 혜택 원주혁신도시 - 특별공급 먹튀 논란
[아파트 특별공급] 적십자 직원들 6년간 18명 혜택 원주혁신도시 - 특별공급 먹튀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8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6년간 적십자사 임직원 20명이 특공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 중 2명은 분양받지 않아 총 18명이 원주에 들어선 아파트 5곳의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명희 의원] 대한적십자사의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임직원 4명 중 1명가량이 분양 직후 타인에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공을 받은 임직원 3명 중 1명은 특공을 받은 뒤 정기이동 등으로 원주지사를 떠났다. 특공의 취지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안정 지원이지만 실제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시 원주는 혁신도시 지정과 13개 공공기관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이었다. 아파트 ‘모아엘가 에듀퍼스트’는 2015년 당시 최고 경쟁률 11.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 이곳에는 적십자사 직원 5명이 특공 혜택에 따른 낮은 경쟁률로 2억원대 입주에 성공했다. 2014년 분양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도 조기에 분양이 완료됐는데 직원 6명이 2억원대로 특공 입주할 수 있었다.특공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직원 5명은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해 임대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4명은 특공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채 6개월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 다른 1명은 2년 거주 후 임대를 줬다. 최근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특공대상이 된 아파트의 현재 전세가는 분양가 수준을 웃도는 3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지역순환근무로 근무지역이 자주 바뀌는 적십자사 특성상 특공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공확인서를 받은 직원 33%는 3년 내 강원도 원주 지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명은 6개월도 안 돼 인사가 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직원 3명은 특공 후 1년 뒤, 1명은 2년 뒤에 원주를 떠났다.대한적십자사는 2014년 6월 서울에서 원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혈액관리본부 이외 업무 상당수가 여전히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아놓고 곧바로 주택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공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전세 입주자]    임대차 3법 서민 삶 - 나락으로 떨어뜨려
[공공전세 입주자] 임대차 3법 서민 삶 - 나락으로 떨어뜨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 61.4%, 공공전세 주택 경우 약정 계약 건수가 1600가구로 목표치 3000가구의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은 2300가구(목표치 3000가구), 공공 전세는 400가구(목표치 1000가구)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공공 임대주택 공실을 전세로 전환), 공공전세 주택(최장 6년간 시세의 90%에 살 수 있는 전세주택),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전세 대란을 잡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 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공급 목표량 달성이 용이했던 공실 활용 방안만 목표치를 채우고,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 주택 공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입주는 그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에 2곳뿐이다. 그마저도 공급 가구 수가 117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약정도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착공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재 입주 가능한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으로 전국 2만가구, 서울 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상반기(1만가구, 4천가구) 목표량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더 저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집 없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엽적 부분을 과대 포장해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것인 만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기술 인력]    정부의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필요
[산업기술 인력] 정부의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 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 의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개정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조선산업의 혁신성장과 생산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산업개편 등으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만큼 산업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의 자율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심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②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 규제 강화, ③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위반에 대한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과 ‘기사와 광고를 구분한 편집’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한검토가 요구된다.둘째, 정부가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의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미디어에 게재되는 광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광고의 목적, 매체별 광고 유형, 효과, 예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광고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기사형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기사형 광고와 같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광고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물이자 하나의 콘텐츠로서 광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21년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는 1,368만 건에 달해 작년 대비 30.3% 증가하였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200m 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311개소로 나타남. 서울이 133개소로 최다 사고 다발 지역이며, 경기(69개소), 대구(36개소) 순이었다. 특히 서울 중랑구 상봉동(상봉시장 부근)·노원구 상계동(창동교앞 교차로)·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칠성시장네거리 부근) 등 7곳은 작년에만 10건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 또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창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철제 구조물과 충돌해 자전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화성 화옹방조제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 훼손 및 자전거도로 중간에 비포장도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나,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자전거 도로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다는 점도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행정안전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자전거도로 23,849km 중 약 76%(18,225.63km)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나타났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사고 위험이 커 분리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 외 자전거 전용차로·자전거 우선도로 등 차도와 연결된 자전거 도로 또한 잦은 무단주차 차량의 존재, 대형트럭과의 추돌사고 우려로 인해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현황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에 위험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이를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고, 버스 바로 옆에서 자전거 주행이 이루어지는 등 곳곳에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