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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체육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행위 체육인 -  연금 지급 중지
[성범죄 체육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행위 체육인 - 연금 지급 중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법령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 중지나 환수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왕○○ 전 유도 국가대표의 경우, 1심에 이어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대법원 상고),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경우 장려금을 지급 중지하거나 환수하지 못한다. 또한, 장려금 지급 중지나 환수 대상 범죄의 유형도 성범죄나 폭행·상해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더욱 중대한 범죄인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연금, 연구비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되, 성범죄나 상해·폭행죄, 살인죄 등 중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진 의원은 “연금 등 장려금의 지원 취지가 건전한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장려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 대상의 성범죄 등이 지원금 중지 및 환수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체육계의 불명예스러운 중대 범죄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타투]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 형성 - 미디어 책임 주요
[타투]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 형성 - 미디어 책임 주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류 의원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준비한 ‘「타투업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엄근진’의 국회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개성으로 매력을 뽐냈다. [사진=류호정 의원] 16일 오전, 색색의 복장과 타투를 한 시민이 국회에 모였다. 류 의원은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습니다”라며, 최근 타투업에 모인 관심과 비판에 대해 일침했다. 이어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습니다”라며, 세계적으로 으뜸인 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을 비롯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류호정 의원은 발언에서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합니다. 타투이스트 면허의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몸에 용 있어도 군대 갑니다. 세척과 소독에 더해 ‘멸균’한 기구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며, 각 법안 간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세 정당이 타투 법제화를 위해 동일한 지향점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춘 것이며, 보편적인 요구에 상식적인 응답을 보내주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타투 법제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 류 의원의 「타투업법」에 대해 “멸균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며, “‘타투이스트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세척, 소독, 멸균 단계를 타투이스트들이 배우고 지켜야”하는 과정은 “힘든 배움이 될 것이”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법제화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타투유니온 성소민 조합원은 “방금 출근한 김과장님의 패션을 평가하는 것이 저급한 행동”이라며, “타투를 가진 사람과 타투 문화에 대해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이토록 쉬운지 모르겠”다며, 타투를 향한 구시대적 편견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판단으로 한 사람의 외모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테이프를 붙여 가리니는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형성하는 과정에 ‘미디어의 책임’이 주요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 실질적 보호 -  구조금 상한 대폭 상향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 실질적 보호 - 구조금 상한 대폭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6일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피해자나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생명.신체상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실상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사망과 상해 피해 구분 없이 범죄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1억4,899만원 정도가 상한액이 된다. 이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러한 구조금 상한으로 인해 범죄피해자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높게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보상금액 상한이 50만 파운드(약 7억 8천만원)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급되는 구조금액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유족구조금 145건에 81억원, 장해구조금 27건에 8억6천만원, 중상해구조금 34건에 3억6천만원이 지급되었다. 평균 지급액으로 보면, 유족구조금 5,588만원, 장해구조금 3,198만원, 중상해구조금 1,080만원에 불과하다. 발의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유족구조금의 경우 상한을 현행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 48개월에서 120개월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현행 48개월에서 60개월로 상향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에 제도적 허점이 있어 충분한 피해자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범죄피해자 구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ABC협회 부수인증]     ABC협회 대체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이용
[ABC협회 부수인증] ABC협회 대체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 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대신 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마땅함에도 ABC 부수공사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폐지로 수출되는 등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신문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이참에 3년마다 한 번씩 공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은 물론 여론다양성 증진과 매체 균형발전, 미디어산업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도 여론집중도조사 결과가 활용되도록 조사 내용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부광고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과 잡지에 정부광고를 할 때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 어디에도 ABC협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문과 잡지의 유가부수를 검증하는 기관이 ABC협회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광고의 근거자료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는 유가부수라도 근거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방송과 인터넷의 경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0년부터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조사 경험이 축적되었고 신문 등 인쇄매체와 함께 방송, 인터넷매체까지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체합산 영향력도 조사하고 있다”며 “ABC협회의 엉터리 부수공사보다는 여론집중도조사를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매체를 포괄할 수도 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한편 여론집중도조사의 경우 현행 신문법에서는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은 이를 한층 보완하고 강화했다. 우선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신문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법적지위를 격상시켰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즉 언론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언론매체가 미디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조사하도록 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여론집중도조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정부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해 한 해 1조원이 넘는 정부광고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여론집중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언론사에 요청할 수 있게 했고, 만약 언론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여론집중도조사와 정부광고 집행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ABC협회는 이미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BC 부수인증을 대신해 1조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할 법적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정부광고 집행근거는 물론 언론이 여론과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훨씬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다양하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SG포럼]    실천하는 ESG경제 실현 방안 모색
[ESG포럼] 실천하는 ESG경제 실현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15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계층양극화, 불공정경제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적인 해법 모색과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제 실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원욱 대표의원과 함께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ESG와 연관된 여러 기관 들이 참여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스타트업 창업 경험이 있는 홍정민 국회의원과 제주 지역 세탁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인 제클린의 차승수 대표의 ‘ESG청년과 미래세대에 약속’이란 주제의 선언문 발표 및 포럼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ESG 분야 전문가인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Social Value)위원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이후 ESG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불공정사회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ESG경제가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이 국내외 ESG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ESG 정책 수립 및 ESG 수준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형사처벌 못하는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
[촉법소년] 형사처벌 못하는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촉법소년은 8,615명으로 2015년(6,551명)에 비해 31.5%가 늘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촉범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4세에서 중학생인 만13세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했다. 또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연도를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가석방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김 의원은 “‘나이가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소년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하향하여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면 범죄 예방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법]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입법 토론회
[가상자산업법]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입법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는 14일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뉴스핌이 공동주최하고, 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이, 발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이 맡을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시세조종,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흡한 실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실체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5월 7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버블닷컴 상황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 시장 형성 초기 과정의 투기 광풍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촌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 가중
[농촌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인력난 원인 진단 및 안정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 의원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 행사이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이 ‘농촌인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수미 팀장은 ▴타 산업에 비해 강도 높은 노동 ▴타 산업보다 낮은 임금 등 농업 고용노동의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했다. 농촌인력 부족 해결방안으로 ▴지자체와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농촌인력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인 지역인력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10년 306만명이었던 국내 농가인구는 2019년 224만명으로 10년간 26.8% 감소했다. 특히 2010년 65세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31.8%에서 2019년 46.6%로 증가해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유입에 제약을 받으면서 농촌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미비하여 농촌지역 인력난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에 인건비 상승, 연작피해가 이어지면서 농가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개정안은 ▲ 누구든지 의료인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며,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