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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기존 자동차산업 - 신산업 전환 -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
[군산조선소] 기존 자동차산업 - 신산업 전환 -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조만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 31일 오전,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지난 1년은 주력산업 침체로 후퇴한 경제를 되살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민생 회복에 주력해왔다”면서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놓고 현대중공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있다”면서 조만간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 자동차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해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해왔다”면서 “친환경 전기차가 군산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 의원은 취임 직후 군산 강소특구 지정, 군산형 일자리 사업 선정,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등 큼지막한 사업들을 끌어오며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군산 자동차산업이 친환경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신 의원은 “군산 새만금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군산 새만금에 조성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가 향후 기업 유치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K 2조원 투자에 이어 시민참여를 극대화한 지역주도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등은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 과정에서 군산의 땅과 발전을 더는 빼앗기지 않겠다”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군산시민의 상실과 박탈을 야기한 이전 정치권의 잘못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 군산시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등 군산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여당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끝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산단 및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군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중견기업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7%(5,007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수출‧고용에서 각 15.7%, 17.3%, 14.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 고용증가율은 대기업 1.6%, 중소기업 0.1%과 비교해 5.2%를 기록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심이다. 중견기업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위치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의 신산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에게만 ‘코스닥 상장기업’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코스닥 상장비율이 8.6%에 불과해 대부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조문간, 기업군간 형평성을 고려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삭제하고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수석 경험상 중견기업의 일자리 기여가 크다”며, “개정안 통과로 중견기업의 인적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기업 성장사다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중소-중견-대기업 상생구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고령사회 기준은 UN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간한 ‘2020년 고령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4년 후인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이다. 이어 ▲2030년 25.0%, ▲2036년 30.5%, ▲2040년 33.9%, ▲2050년 39.8%, ▲2060년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이 2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북 20.7%, ▲전북 20.6%, ▲강원 20.0%, ▲부산 18.7%, ▲충남 17.7%, ▲충북 17.0%, ▲경남 16.5%, ▲대구 16.0%, ▲서울 15.4%, ▲제주 15.1%, ▲대전 13.7%, ▲광주 13.7%, ▲인천 13.4%, ▲경기 12.7%, ▲울산 12.0%, ▲세종 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대전과 광주, 인천, 경기, 울산,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는 UN이 규정한 고령사회 기준에 따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지난해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세종시의 경우, 2030년에는 14.8%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그 외에 모든 광역시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은퇴 연령층 빈곤율에서는, 2017 기준 OECD 회원국 중 44.0%로 가장 높았고, 노후준비율은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51.4%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고령자가 많고 은퇴 연령층 빈곤율이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17년만인 2017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자 2명 중 1명은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서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초고령사회 전담 대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화 정책이 신속히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 2배 급증, 단속 강화해야
[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 2배 급증, 단속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26일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이륜차 단속 건수는 2018년 26만3천760건에서 2019년 30만893건, 작년 55만5천345건으로 증가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코로나19 여차로 이륜차량(이하 오토바이)을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속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36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 위반 15만4천541건, 보도 통행 5만9천105건, 중앙선 침범 1만2천658건, 안전운전 불이행 1천939건, 속도 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2천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고 경기남부 9만9천276건, 부산 4만8천571건, 대구 2만9천942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반해 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특히, 보도통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3배 이상 급증한 만큼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도통행 등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의 단속 인력 등에 한계가 따른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 제보 등에 포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5일,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2020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접수 현황은 총 631건이며, 그 내용은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소농직불 세부요건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현행 직불금 제도 개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농업농촌공익직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 하였다고 말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 순으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n번방 대응]     대다수 디지털성범죄물 해외 서버 소재 - 실질적 조치 어려웠던 한계점을 국제협력 법적 근거 마련
[n번방 대응] 대다수 디지털성범죄물 해외 서버 소재 - 실질적 조치 어려웠던 한계점을 국제협력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외당국 ‧ 사업자 등과 ‵국제협력‵을 하도록 규정한 일명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행정 관할권에 따른 법적 수단의 부재로 실질적인 삭제 조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35,603건의 디지털성범죄물 중 35,526건은 국내 `접속차단`에 그치고, 삭제 조치에 이른 것은 22건에 불과했다. 이런 법제도적 한계 속에서, 마찬가지로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 등을 경유해 n번방 관련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며 2차·3차 피해가 이어져 왔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사태도 발생하는 등 악질의 유사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서 일상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 ‵가해자 엄벌‵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범죄물 삭제‵이지만, 해외 서버에 소재한 영상의 ‵단순 차단‵이 일상 복귀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해외국 주요당국과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에 국회개원 전부터 과방위 보임을 희망하였고, 관련 법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체계‵ 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 - 결과는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반영
[온실가스]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 - 결과는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020년 7월 1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5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지난 2019년, 세계 153개국의 과학자 1만 1천여명은 시국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응행동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연간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같은 해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2050년 탄소중립을 요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등 각계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인 실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의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정부의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본 법안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이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의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