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658건 ]
[이러닝산업]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 탄력
[이러닝산업]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 탄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이러닝 산업에 에듀테크산업을 포괄하는『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써 4차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개정안은‘에듀테크’를‘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석 기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참여자 간의 소통 및 공유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으로 정의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에듀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기존 <이러닝산업법>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법률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이번 <이러닝산업법> 개정으로 에듀테크 기술이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원격수업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 전국 모든 학교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에듀테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한국판 뉴딜’정책에서도 교육분야의 디지털 인프라 도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 4조원 규모의 에듀테크시장을 2022년엔 7조원, 2025년까진 1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화재조사]   화재예방 정책 강화 위한 화재조사 관련 법 제정 필요성
[화재조사] 화재예방 정책 강화 위한 화재조사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9월 복잡·다양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부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화재 예방 3법’을 입법발의 했다.이번 법안에대해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으로 최근 복잡·다양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며 “신소재 출현과 첨단산업 발달로 인해 화재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2010년부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히 임기 만료 폐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동료의원 35명의 동의를 받아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해 오늘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음에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시스템이 미비해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29명 사망), ’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47명 사망) 발생이후, 화재예방 정책 강화를 위한 화재조사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이 더욱 제기됐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정법률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내 연구기관 등을 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   광역지자체 일정 범위 -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 부여
[남북교류협력] 광역지자체 일정 범위 -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대북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은 통일부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여부 및 승인 시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에 일정한 범위에서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범위에서는 지자체의 대북 물품 반출이 통일부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함께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남북관계에서의 지자체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지자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기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관계에 대한 홍보 등의 주체를 정부로만 국한하고 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가 추진되는 등 지자체가 남북관계 발전 사항에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무에서 지자체가 배제되어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에 전권을 부여할 안보, 인권개선, 외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지자체의 책무를 명기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주체”라며, “지방정부 시대에 취지에 맞게 지자체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확대해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률 미비로 인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위축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실질적인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쁜 임대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당수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
[나쁜 임대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당수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소 의원은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 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노숙을 하고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아 지원책 마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노숙인의 범위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어땠을까? 한국과 달리 노숙인(홈리스) 규모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전체 노숙인(홈리스)인구 중 아동·청소년은 18.3%에 해당하는 106,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노숙인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이나 노숙인 자녀가 실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18세미만 노숙인은 공식적으로 ‘0’명이다. 이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숙인 관련 현황ㆍ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및 자립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 국산 비율 22.12% 불과 - 국민 혈세로 중국 좋은 일만
[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 국산 비율 22.12% 불과 - 국민 혈세로 중국 좋은 일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 비율은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에너지공단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MW다. 이중 국산 셀을 사용하여 만든 태양광 모듈은 877MW다. 즉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은 100개 중 22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이 70% 가량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점유율은 78.4%였다. 산업부는 태양광 셀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모듈로 만든 제품을 모두 국산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집계한 통계방식은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이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셀은 모듈의 핵심 부품이다. 모듈 원가의 약 50%를 셀이 차지하고 있어 수입한 태양광 셀을 국내에서 모듈로 조립하면 국내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즉 국내산 셀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어야만 국산 모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기획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국산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것은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판단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20년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국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이에따라 태양광 셀의 수입량도 급증하였다. 2017년 1억2천만불이었던 셀 수입금액은 2019년 3억8,657만불로 2년 새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입량도 3,156톤에서 5,666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태양광 셀 및 모듈이 국산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대부분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된 막대한 국민 혈세로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일반 국민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도자기 불법판매, 관사 재테크 등 부적격 사유가 다수 밝혀진 것이다. 해당 사유 대부분은 청와대가 서류상으로도 사전에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와 관련해 7대 비리 관련자는 임용에서 원천배제하고,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을 통해 사회 규범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역시 엄격히 검증할 것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18년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자진사퇴부터 `19년 부동산 투기로 인해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구비 유용 의혹 및 부실학회 참석으로 낙마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청와대의 사전검증 실패로 뒤늦게 문제가 커지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등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의 사전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과거에 낙마했던 사유와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2021년 국세청 통계는 집계 전이나,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 십만원 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하여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되었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과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 왔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며 사실상 폐지되었다”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를 복원 및 격상하고, SDGs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