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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경찰 수사 촉구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경찰 수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유사수신 등 민생 금융범죄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712% 증가했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2018년 902건, 2019년 1,007건, 2020년 911건으로 매년 900건 이상 검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여러 불법행위 및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피해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시적기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익명성, 추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피해예방활동, 단속, 부처 간 협업, 제도 개선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또는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16일부터 집중수사를 시작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피해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보증금액을 법원에서 추징보전, 몰수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정탈취 등 사이버 범죄는 분야별로 특별수사를 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측면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부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경력자 등 대면 접촉 배달 업종 제한 근거 마련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경력자 등 대면 접촉 배달 업종 제한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하고, 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법개정안과 관련 “소화물배송업도 화물 운송이라는 점에서 화물자동차 및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은 형태로 운송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퀵서비스이나 배달대행과 같은 소화물배송업 종사자는 이용자와 대면의 가능성이 높아 범죄 경력자의 업무 종사 제한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며 관련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구 의원은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택배 기사 역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의 경우에도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경제 회복]    농어촌경제 회복 위해 지방세특례지원 필요
[농어촌 경제 회복] 농어촌경제 회복 위해 지방세특례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1일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올 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농어촌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등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회복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속에 우리 농어촌경제가 지속 위축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히며,“농어촌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특례지원을 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살려,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 76만대에 달한다. 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 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 자동차점검명령 대상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경과 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공무원 또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수시검사제도를 통해 2050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
[부패방지]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1일,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권익위가 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긴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점도 공정성 훼손 의혹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현직 정당원 및 후보자만 아니면 과거 특정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또는 당직자 등이 모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0일,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 관리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차매매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고차매매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해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하고 있고, 혼탁한 원인으로 54.4%가 허위·미끼 매물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가 중개보조원, 딜러 등을 고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 적발이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조사 및 단속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적발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례로, 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은 841건에 달하지만, 적발은 87건에 그쳤다.특히, 2018년과 2019년 적발 건수는 각각 5건, 1건에 불과했고, 2020년의 경우 단 한 건의 적발도 없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비해 행정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중고차 매매시장의 고질병인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소비자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며 “일부 악성 매매자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어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산업]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반도체산업]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다른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성장ㆍ원천기술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44개 분야 미래 핵심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을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 한편 반도체기술 설비투자비의 경우 현재 현행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을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히며 반도체 산업을 측면 지원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광청 설립 추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의 행정적 중심기관 필요
[관광청 설립 추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의 행정적 중심기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와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은 관광분야 학회를 중심으로 관광청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행정적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회 회원 380명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원 1000명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발제는 건양대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장 김근종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관광 산업체의 다양화와 글로벌 관광시장의 확대 등은 관광업계를 지원할 행정적 컨트롤타워(관광청) 설립 필요성을 부각한다”며 “관광청 설립을 통해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적 사고 전환이 요구되는 현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2008년 관광청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관광경쟁력 평가 4위(2019년)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평가에서 16위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관광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관광청 설립을 통한 대한민국 관광대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청주대 김혁수 교수, 경희대 최정길 교수, 건양대 전명숙 교수, 신신호텔그룹 김운장 회장 등이 의견을 교류하고 가톨릭관동대 정종훈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의 멋을 살린 한국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가 많은 관심을 받는 등 포스트코로나 이후 방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현재 국내외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된 상태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한국관광청 설립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전세보증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전세보증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제도 도입에 앞장선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나쁜 임대인들에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통해 런던 시민들은 더 이상 나쁜 임대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서만 총 220건, 약 449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나쁜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결 되어야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결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요약하면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착화된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 특히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하게 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투자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나 안정성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는 정부가 뒤늦게 시장이 커지자 과세부터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선정비·후과세’ 원칙 정립을 위해 우선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무부처 주도 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나아가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일단 1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임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특금법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므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