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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의 3년~5년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향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 체포·감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강압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징계시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얼돌 체험방]   청소년유해업소의 기준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리얼돌 체험방] 청소년유해업소의 기준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ㆍ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리얼돌 이용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리얼돌 체험시설이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 될 우려가 있다. 실제 경기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업주는 사흘만에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법률상의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리얼돌 체험업소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유해업소가 새롭게 생겨나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업소의 행위에 초첨을 맞춰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을 타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성기구ㆍ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했어야 했다.”라며 “조속히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리얼돌 업소뿐만 아니라 신종 청소년유해업소가 우리 아이의 교육환경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자격 제도]   민간자격 관리체계 대폭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 민간자격 숫자 5년간 5배 이상 증가
[민간자격 제도] 민간자격 관리체계 대폭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 민간자격 숫자 5년간 5배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등록된 민간자격 숫자는 5년간 5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2만 7,961개였던 민간자격 개수는 2020년 4만 1,736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간자격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5년마다 민간자격 등록갱신을 의무화하고, 민간자격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민간자격관리자로 하여금 자격정보시스템에 자격의 관리·운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격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 자격취득 및 검정에 드는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없도록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민간자격관리가 어려웠다”며 “개정안은 민간자격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삶의 질 평가]    국민 행복 위한 정치로 평가 받아야 - 국민 불신 해소 ‘삶의질’ 평가 지표 개발해야
[삶의 질 평가] 국민 행복 위한 정치로 평가 받아야 - 국민 불신 해소 ‘삶의질’ 평가 지표 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더불어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부동산 ▲ 조국사태 ▲민주당 강성당원 등 현안에 대한 진단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삶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정치벤처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요 현안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부동산의 경우,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무주택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전월세 세입자가 직면한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안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지가 상위 1%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가하면 실거주자 보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세금 부담을 겪는 1주택자에 대한 솔루션으로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제도’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에 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국사태’에 대해▲ 우선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노출되어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교훈도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 셋째, 인사검증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이나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교훈이 있었다. “매번 인사검증 때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타격을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 내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과 초선, 재선 의원들이 힘을 합하여 에너지를 뿜어내는 멋진 정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진영논리를 뛰어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을 평가하는‘삶의 질’지표를 만들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 전환과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 상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래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역량, 기술역량, 외교역량, 통합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 시설 정치혁명이 한 번 있었다. 다시 한번 정치가 변하는 ‘정치벤처혁명’이 있어야 국민들의 삶이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익단체의 국민 삶의 질 평가는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 에서 전국의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8개월에 걸쳐 전수 조사하고 있는 국민행복지수평가 가 실시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
[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4월 1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동물권행동카라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103건 검출되었고, 산란계, 육계, 종계, 육용오리, 관상조 등 총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방역 정책이 논란이 되었다. 전염병이 발생한 곳 반경 3km 내에 모든 농가에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농가의 형태,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조치로 '살처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환경·가축방역·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모여 무분별한 살처분 집행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강원대 함태성 교수가 ‘가축 살처분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단국대 윤주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재호 산안마을 주민대표,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현지 동물권행동카라 정책실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 위원장은 “토론회 당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화성시 산안마을 주민분들을 포함한 많은 농장 관계자분들께서 살처분 조치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제는 농가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지난주 예방적 살처분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을 구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대안에 귀 기울여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8호선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전체의 획기적 발전 도모
[8호선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전체의 획기적 발전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토부에 연명으로 ‘8호선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며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두 의원은 14일 연명으로 작성한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국토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두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별가람역까지 연장이 예정된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 청학지구와 의정부 고산지구를 거쳐 의정부경전철과 7호선이 환승하는 탑석역까지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전체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호선이 탑석역에 연결될 경우 탑석역 주변의 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행정타운은 물론 향후 예정된 의정부법조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 e-커머스물류단지, 도심공항터미널까지도 경기북부지역 주민 전체가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순환철도망에서 빠져있는 노선을 연결해 구축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국토부가 이번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8호선 의정부 연장안 추진을 위해 국토부차관을 비롯해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철도국장은 물론 담당과장까지 면담하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및 관련 직원들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도 면담하는 등 광범위하고 전폭적인 노력을 계속 이어온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남양주시와 해당 지역의 김한정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묻는 등 지속적으로 뜻을 함께해왔으며, 이번에 연명으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시한번 이러한 공동의 뜻을 확인하고 국토부에 이를 전달하게 되었다.
[군 복무경력]    군필자 호봉이나 임금 - 승진심사 군 경력 인정
[군 복무경력] 군필자 호봉이나 임금 - 승진심사 군 경력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15일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직원의 군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특히, 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초, 기재부는 승진 인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공공기관에 보냈다. 이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승진자격에 군 경력을 제외토록 하는 인사지침을 적용해 2030 男직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군복무로 인해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자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이라던가 국가가 나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아닌 역차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반응이다. 제대군인의 군경력을 인정하는 기업체 등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사기업체의 경우 ▲2018년 40.3% ▲2019년 40.0% ▲2020년 39.7%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공기업 또한 ▲2018년 89.9% ▲2019년 89.7% ▲2020년 88.5%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군필자들이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필자의 호봉이나 임금, 승진심사에 있어 군 경력을 인정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 경력 인정 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능력 개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차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고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백신수급 상황]   방역수칙 변동 - 국민 피로감 극에 달해. 방역실상 공개해야
[백신수급 상황] 방역수칙 변동 - 국민 피로감 극에 달해. 방역실상 공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5일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31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점점 멀어지는 형상”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백신 접종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접종률은 전체 인구 5,200만명 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이처럼 접종률이 낮고 접종 속도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초기에 백신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그나마 지금 수준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면서, “당장 접종률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60%를, 영국은 55%를, 칠레와 미국 역시 30%를 넘었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과 영국은 제한적이나마 자국 내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봉쇄 조치를 완화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생각해 봤는가. 11월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고 기대해온 국민들 허탈감을 해소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규 확진자 증가추세가 빨라지면 당연히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것이고,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염두할 것이다. 그러면 매번 그러했듯 우리 국민들은 정부 조치에 잘 따라갈 것이며 그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함은 오직 국민의 몫”이라면서, “최근 백신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발생으로 정부와 방역당국 뜻대로 접종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방역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1,200만명 1차 접종과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상태로는 집단면역에 6년 넘게 걸린다는 분석 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일각에서는 백신 수급을 비롯한 정부의 방역대책이 원칙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면서 지금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희망고문 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방역조치만 강화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집단면역까지 얼마나 걸릴지, 러시아 백신 등 타 백신 도입 진행과정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방역실상을 소상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 고백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2,654건, 2016년 13,076건, 2017년 13,730건, 2018년 15,032건, 2019년 18,467건 등 총 72,959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총 89,8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2,0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이륜차는 후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봉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륜차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량의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량의 후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제껏 적발하지 못했던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아울러 이륜차는 보험가입 시 용도의 구분이 차주의 고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이런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배달용 이륜차임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사고 건수는 실제 가정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차에는 사업용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배달 이륜차들의 속도전쟁이 난무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올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이런 난폭운전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건전한 배달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는 등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농지위를 설립하고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계획 변경시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을 제고하고 ▲농업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할 수 없으며, 부동산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차명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불법 소유 관련 전수조사 실시 ▲임차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말, 영농체험이 꼼수로 활용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마저 요식절차로 전락한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렵고,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 등을 심어 방치하는 등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농지 소유·이용제도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로 추정되고 있다. 신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농지 투기 논란으로 화약고가 폭발했지만, 이를 몇몇의 일탈로만 국한해서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만연한 투기를 초래하고 있는 누더기가 된 농지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자원이다. 농민의 생명이자 젖줄인 농지가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