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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자 권리 보호 다양한 의견 청취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자 권리 보호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임종성 의원, 박성준 의원, 김한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배우 박근형, 이원종, 코미디언 엄영수, 개그맨 김구라 등 약 200여명의 방송실연자들이 참석하여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고,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청회의 발제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담당했다. 홍승기 교수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다양한 개정안들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영상창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의 일반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정리했다. 공청회 토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는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현재 특약을 통한 준물권적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약화(弱化)할 수 있다”며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 ‘입법이유서’를 제대로 갖추어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김준모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단합과 연대를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왔지만 OTT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청각실연자가 ‘기술적 실업’을 겪기 시작했으므로 입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은 “특약은 당사자간 지위가 동등함을 가정한 것인데, 실제 계약 시 실연자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면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정책과장은 “보상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윤준균 부장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한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은 “영상창작자의 보상 문제는 글로벌 OTT에 대한 보상청구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논의는 미디어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보상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OTT사업자는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영상창작자의 보상권을 입법하면 국내 OTT사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본 공청회의 성격이 국제조약의 추세를 따르는 만큼, 공청회를 향한 해외 창작자 단체의 관심도 높았다. 공청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세부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세심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혈액관리]   긴급상황 등 헌혈 나이 제한 개선
[혈액관리] 긴급상황 등 헌혈 나이 제한 개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헌혈은 주로 사고나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 환자들에게 수혈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빠른 대처가 어려워지는 만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헌혈 나이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은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혈액원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75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령 상한의 제한 없이 헌혈이 가능하다. 법안은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헌혈가능 연령 상한기준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아예 헌혈가능 연령 상한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라면서,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소상공인 경쟁력]   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 OECD 하위 19% 수준
[소상공인 경쟁력] 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 OECD 하위 19% 수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동 위원회 엄태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총 579만 개 중 이커머스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9%에 해당하는 53만개에 불과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았다.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부수현 교수는 ‘이커머스 생태계 현황과 전망’을, 부경대학교 휴먼ICT융합전공 김정환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 인식’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발제에 이어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를 좌장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유리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정연아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2021년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3조를 돌파하며 전년대비 21% 성장했고 여러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활용한 이커머스로 소비하고 있는 만큼, 중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 활용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세계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이커머스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는 침체되고 있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상공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와 플랫폼 진출을 지원하여 매년 10만명의‘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의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해법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시장 확장, 비용 절감 등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라며,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동향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 환경 만들어 나가야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 환경 만들어 나가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과학기술계 진출을 독려하는 등 구체적 지원체계를 갖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여성과기인법은 제정된 지 20여 년이 경과 하였지만,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여성 과학기술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저출산 사회 진입 등으로 향후 5년 내 국내 과학기술분야 신규인력 부족 규모가 지금보다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분야 기혼여성 규모는 현재 18만 9천여 명에 이르고, 다른 전공에 비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높아 인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과학기술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오랜 기간 연구를 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가 많다. 이러한 업계 특성상 휴직제도의 실질적 사용이 어려우며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게 전문인력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여성과기인 육성 및 지원을 돕는‘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의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되며, 재원 조달과 함께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업무에 ‘일과 생활 균형’을 더하고, 여성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남녀과학기술인 모두의 워라밸 을 보장하도록 하는 ‘인적 다양성 지원 확대’ 업무를 추가했다. 하 의원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과학기술계를 위해 여성 과기인 경력복귀 지원체계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라며 “과학기술인 구성원 모두, 경력단절의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드가맹점]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줄어들 전망
[카드가맹점]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줄어들 전망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신용카드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상권을 명문화하고, 중소신용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계약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이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체를 설립하지 못한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고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영세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중소·영세가맹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피해]   미자격자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 형사처벌 강화
[지식재산 피해] 미자격자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변리사 허위·불법광고 금지와 브로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동주 의원] 일명 변리사법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협하던 브로커 변리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업무수임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이 의원은 “변리사법 통과로 브로커의 불법 변리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로커와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점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스마트제조혁신]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스마트제조혁신]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20년 7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송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국가의 제조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 검증 강화
[공무원 채용]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 검증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안 4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를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 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또 공무원 채용후보자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공무원 채용후보자가 채용후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부적절한 사진과 언행 등을 다수 게재하는 등의 논란이 제기된 후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대안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나아가 스토킹 범죄자를 공무원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이 의원은 “공무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무원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좀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