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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    난임부부 다양한 치료 선택권 보장
[한방난임치료] 난임부부 다양한 치료 선택권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서영석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이다. 지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어났다.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서 의원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통과로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종료아동]   25세 전 대학진학, 직업훈련 등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보호종료아동] 25세 전 대학진학, 직업훈련 등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25세가 되기 이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때에는 재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 종료 이후 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이후 재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보호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거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면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법안이 지난 2021년 12월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되면서 보호대상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25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일단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립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인 1,552명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최근 보호종료아동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홍 의원은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따뜻한 보호를 다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교육]   체육지도자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 필요
[스포츠윤리교육] 체육지도자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스포츠윤리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학교 체육교사, 국가대표 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외의 연수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스포츠비치, 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의 필수 교육 과정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뿐 아니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제출된 후, 지도학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육지도자에게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신속 통과되었다.
[탈세제보]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탈세제보]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의 탈세 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에 미온적인 것은 아쉽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세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중요 제보'로 분류한 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국세청으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체 탈세 제보 111,580건 중 2.0%(2,192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국세청이 과세에 활용한 21,356건을 기준으로 해도 지급율은 10.3%에 머문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 의원이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2019년 롯데칠성음료 탈세 제보건이 있다. 해당 제보를 통해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로부터 300억원을 추징했음에도 국세청은 '중요 제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탈세 수법인 ‘무자료 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고, 제보자가 제보한 지 국세청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제보자를 세 번 불러 진술을 들었음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장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전향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 의원은 "국세청의 포상금 증액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탈세포상금 제도의 핵심 문제인 지나치게 높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지나치게 인색한 포상금 지급은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향적 조치를 주문했다.
[마약 전문병원]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체계화
[마약 전문병원]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체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활동 제한하는 낡은 규제 개선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활동 제한하는 낡은 규제 개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2020년 10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은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시설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낡은 규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생산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는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춘천 로케이션 촬영작  시사회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춘천 로케이션 촬영작 시사회
[정치닷컴=이미영] 춘천시는 2024년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시사회 및 로드쇼 지원사업의 첫 번째 상영작으로 영화 <외계+인 2부>의 시사회를 1월 9일 오후 7시 CGV 춘천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이번 시사회는 춘천 관내 영화 촬영소에서 대형 오픈세트를 만들어 촬영된 영화 <외계+인 2부>의 개봉을 앞두고,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춘천 CGV 2개관에서 오후 7시부터 300명의 춘천시민을 초청하여, 진행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한 모집 결과 이미 지난 금요일 예약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도 사전예약 취소분에 대해서 입장이 가능할 예정이다. ‘암살’, ‘타짜’, ‘도둑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최동훈 감독의 신작인 <외계+인 2부>는 치열한 신검 쟁탈전 속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 가운데 미래로 돌아가 모두를 구하려는 인간과 도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1월 9일 현재 전체 예매율 1위에 오르는 등 새해 극장가 흥행에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개봉일은 10일 수요일 이다. 한편, 춘천시 관계자는 “2024년에도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에서는 영화 특별시 춘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춘천에서 촬영을 하는 영화 중 일정금액의 소비액을 충족하면, 지원을 해주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연초 공고하여, 더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춘천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춘천시에서 촬영되거나, 춘천시의 지원을 받은 다양한 영화의 상영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주연배우들이 춘천을 방문하여, 직접 춘천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로드쇼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정치닷컴=이미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5인 미만 농림어업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지급 등 정부의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농림어업 국내 및 이주노동자를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와「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임금체불보증보험 제도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계 및 현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은 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명 중 8명(83.1%)은 대지급금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69.9%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 자체를 모르고 있어,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농업 이주노동자 솟마니씨 증언에 따르면,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어,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이주노동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직업안정기관 및 사업주가 근로시간, 임금, 임금체불 구제제도 가입절차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하게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적용배제 되어 있는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및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에 따른 국가의 후속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만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5인 미만 농림어업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