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163건 ]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삭감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정부안에서 240억원 삭감된 2조 3918억원으로 최종적으로는 올해 예산인 2조 4867억원에서 949억원이 삭감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배출권 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가 기존의 4009억원에서 1112억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도 17억원을 줄였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배출권 수입 2897억원은 코로나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0년(2976억원), 2021년(3068억원)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규모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배출권 수입의 답보로 말미암아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정체 상태다. 장 의원은 “줄어든 내년도 배출권 수입은 정부가 배출권 시장의 정상화에 특별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그 결과 주요한 기후대응 사업들이 큰 폭으로 감액됐다.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이 350억원,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이 150억원,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가 178억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52억원이 삭감됐다. 489억원에 이르는 다수의 증액사업도 있었지만 729억원에 이르는 감액 규모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240억원이 정부안에 비해 삭감됐다. 애초 편성된 정부안에서도 다수 사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635억원이 삭감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장 의원은 “독일은 4년간 300조원이 넘는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하는데, 대응이 훨씬 뒤쳐진 대한민국의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그 삼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기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단지 규제개혁 ]    서비스업 산단 입주 허용 확대
[산업단지 규제개혁 ] 서비스업 산단 입주 허용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을 지난 12.27. 시행했다. 이는 경직된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여 첨단 산업의 산단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법무, 회계, 세무, 기타 금융투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자동차 수리업도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산업시설용지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서비스업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비스업의 입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하여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에도 반영되었다. 산단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은 홍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하여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노후산단이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로 재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쌀값]    쌀값 20만원 수준 약속 지킨다
[쌀값] 쌀값 20만원 수준 약속 지킨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월 수확기 쌀값 20만원 선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점검하고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2023년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이 202,797원/80kg 수준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하면서 쌀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20만톤이 넘는 초과 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번 산지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는 16만원 선까지 떨어진 쌀값을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4월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며 선제적 대응을 약속하고 당정이 함께 힘써온 결과이다. 쌀값 20만원 선을 회복하고 유지에 성공한 데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 농민단체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고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는 선제적 대응조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년 대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늘리면서 초과 생산량(95천톤)은 감소하였다. 홍 의원은 “우선 국민께 약속드린 쌀값 20만원 수준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당과 정부 그리고 농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얻은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산지 쌀값은 목표치에 달성했으나 일시적인 결과가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쌀값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종합적 대책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앞장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읍·면·동별로 2개로 보장
[옥외광고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읍·면·동별로 2개로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을 저해하는 장소 외에 설치하도록 하며,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규정하였다. 금번「옥외광고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어 세분화된 조항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따르면 22년 12월 정당 현수막의 예외조항이 적용되고부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등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도 8건이나 발생하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정당 현수막이 도리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이 마련된 만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 신설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 신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기부]  문진석 의원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기부] 문진석 의원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의원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이 됐다. [사진=문진석 의원] 27일 천안적십자 봉사관에서 문 의원의 개인고액기부자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완납 기념식이 열렸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현재까지 총 1억 131만 6천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의 개인고액기부자 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정식회원 은 일시 또는 누적으로 1억원을 완납한 개인 기부자에 자격이 주어진다. 문 의원의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 가입은 전·현직 국회의원 최초이자, 충남 2호이다. 문 의원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세비 30%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에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기부 연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도 무너진 민생경제가 쉽사리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전히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제 기부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방송통신위원회]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며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다”며 이야기했다. 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의 도움을 받겠다”며 밝히며,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하여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하여 김홍일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약 7조 정도의 부실이 발생했고,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 대주주 공여 한도 초과, 정재계 로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제가 수사를 진행했던 2007년에는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신학림의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의 판도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하며, “뉴스타파가 현재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범인이 지금 수사를 하고있는 경찰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라며 질타했다. 그리고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이 총 188건이었으며,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임명되기 이전인데, 이에 대해 뉴스타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뉴스파타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4년간 279명 20억원 보험금 지급
[서울시민안전보험] 4년간 279명 20억원 보험금 지급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279명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금액은 20억원이었다. [사진=황희 의원] 예측불가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민안전보험으로 최근 4년간 279명에게 총 2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인구 942만 명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가입 규모가 크지만, 보장범위가 적고, 서울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명, 2021년 75명, 2022년 79명, 2023.10월까지 8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항목별로는 △자연재해 사망 8명, △화재·폭발 사망 103명, 장해 24명, △대중교통 사망 4명, 장해 124명, △스쿨존 상해 14명, △사회재난 사망 2명 등이었다. 자연재해의 경우, 22년 12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 올해 7월 폭우로 인한 익사 등에 보험금 2천만원이 지급됐고, 대중교통 사망의 경우, 2022년 11월 지하철 내 전도 사고, 2023년 3월 버스 내 전도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 사회재난으로는 올해 2월 발생한 차량전도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유가족에게 2천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험금 청구가 거부된 거부 건수는 13건으로 거부율은 13%였고, 이 중 12건이 올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인구 942만 명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셈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는 서울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며,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는 별도의 구민안전보험은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홍보나 보험 보장내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범위를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의료]   미래 보건의료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디지털 의료] 미래 보건의료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심사 검토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건강보험급여 검토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