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585건 ]
취업준비생들은 고용절벽에 눈물,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 '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취업준비생들은 고용절벽에 눈물,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 '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사진=김동철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취준생들은 고용절벽,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 유지하는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주 18시간도 일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전체 취업자의 6.8%)으로, 8월 기준으로 3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고 있다.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8월말 현재 15개, 자자손손 ‘신의 직장’인 셈이다. 고용세습 주요 사례 △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 채용(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 △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 성동조선해양) △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을 부여(롯데정밀화학) △ 신입사원 채용 시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한국GM 군산공장, 결국 ‘18. 5월말 22년 만에 공장폐쇄 조치)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행위임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 하여 취업기회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노동법이 악용되고 있다. 균등한 채용기회를 보장하는 현행법을 엄연히 위반하고, 수많은 구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안 아닌가? 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이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을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것은 무책임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고용세습이라는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합쳐졌으나 엄격히 -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동일한 범죄 행위이며, 대표적인 노동적폐임 - 그런데 현 정부가 과거정권에서의 채용 비리는 수사하면서도, 귀족노조의 위법에는 눈감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노조가 개입된 불법행위는 ‘노사 자율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회사가 개입된 부당행위는 ‘시정명령’으로 대처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음 - 특히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국가는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음 - 과거 정권의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도 고용세습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음 - 고용세습은 적폐 아닌가? - 이러면서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청년 일자리를 말하나? -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잔치’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함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현황 2018.8월 연번 노동조합명 (노조원 수) 상급단체명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내용 1 금호타이어 1) (2,997)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2 S&T대우 (336)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소요가 있을 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중 1명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태평양밸브 공업 (56)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사망 시노사 합의하여 배우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현대자동차 (47,383)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별도규정)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당사 취업을 희망할 경우 인사원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5 현대로템 (1,705)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정원유지에 따른 인원 충원 시 정년퇴직자의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에는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S&T중공업 (459)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한다. 7 두산건설 2) (두산메카텍) (87)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의 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하는데 협조한다. 8 성동조선 해양 3) (1,023) 민주노총 (금속노조) 10년 이상 근속자가 업무 외 상병이나 장해로 계속 취업이 불가능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을 위해 그 직계 비속 1인을 채용기준에 의거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9 TCC동양 (188) 민주노총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시는 종업원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의 우선 채용을 인정한다. 10 세원셀론텍 (85) 한국노총 회사의 채용기회가 있고,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년퇴직자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11 현대종합금속 (340) 한국노총 회사는 감원자 및 정년퇴직자, 상병으로 퇴직한 자의 부양가족을 사원모집 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12 삼영전자 (550) 한국노총 20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시본인의 자녀가 취업을 희망할 때는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성적, 전공 등 회사의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13 롯데정밀화학 (413) 한국노총 회사는 직원 채용 시 희망하는 유자격 조합원에게 응시를 허락하며, 그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채용에 우선권을 준다. 단, 조합원의 자녀일 경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14 부산주공 (235) 한국노총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직계의 우선채용을 인정
성일종 국회의원, 2018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
성일종 국회의원, 2018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
[사진=성일종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오는 10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맞는 세 번째 국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치르는 첫 번째 국감입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5개월을 평가하는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 행정부처 간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합니다.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그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첫날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월5만4천원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실패’ ➁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부동산, 교육정책 등의 ‘정책실패’ ➂ 유보통합, 대입제도 개편에서 보여지는 ‘갈등조정실패’ 등 3대 실패에서 드러난 총리실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갑질과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외면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의 갑질·불공정 관행을 지적하고, 공정위가 민원업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사례를 적발해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적폐청산에만 몰두해 전임 처장을 감사하고 고발하느라 보훈업무 외면한 국가보훈처, 국민의 권익보호에서 핵심기능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감사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행정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국정감사에는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재벌, 노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할 말은 하는 국정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저는 국민의 편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KBO 가짜 회의록 해명, KBO는 진실을 말하라
KBO 가짜 회의록 해명, KBO는 진실을 말하라
[사진=김수민의원] [정치닷컴=이서원] KBO가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관련 일지’에서 KBO 지명엔트리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날짜가 6월 19일이다. 가짜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KBO가 최종엔트리를 대한체육회로 제출 한 시점은 6월 15일이다. KBO는 “회의록 하단부는 ‘국가대표 경력’과 코칭스태프의 의견인 ‘코칭스태프의 코멘트’를 포함하고 회의록 말미에 ‘최종 선발 명단 주요 국제대회 출전 성적’을 첨부하여 6월 21일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즉, KBO가 대한체육회에 선발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시점인 6월 15과 21일은 김수민 의원실에 제출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관련 일지’에 기재된 19일과도 명백하게 다르다. 김수민 의원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관련 일지와 오늘 발표한 KBO의 회의록 자료제출 시점이 다르다”라며 “최종엔트리 선발회의 당시를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 원본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해명자료 역시 의원실에 제출된 날짜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팀 선수선발과정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반증이며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 전반이 담긴 진짜 회의록인 녹취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검진, 대리진료(검진) 성행 '부당청구액 307억원에 달해'
건강검진, 대리진료(검진) 성행 '부당청구액 307억원에 달해'
[사진=장정숙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하여 2만 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대비 18.6% 증가하였다.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에 달했다.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부당청구도 심각하여,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였으며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하였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지적하였다.
국회의장,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공동주최 및 제139차 IPU 총회 참석
국회의장,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공동주최 및 제139차 IPU 총회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6일(토)부터 17일(수)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러시아-터키와 공동으로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주최하고, 공식방문국인 루마니아를 거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39차 IPU 총회에 참석한다. 한국은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공동 개최국으로 지난 1~2차 회의에 적극적인 참석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 간 화합과 공동번영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해 왔다. 이번에도 문 의장은 유라시아 국가들과 다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회정상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10월 8일(월) 오전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공동주최하는 비날리 일드름 터키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문 의장은 러시아·카자흐스탄 의장들과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회간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문 의장은 한-러 의회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규약 서명식을 통해 2017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양국 의회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9일(화) 오전 문 의장은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이번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는 공동개최국과 아시아 12개국, 중동 7개국, CIS( 독립 국가 연합) 7개국, 유럽 11개국, 기타 5개국 등 45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터키의 지속적인 지지 당부”
국회의장,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터키의 지속적인 지지 당부”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의장은 현지시각 10월 8일(월) 오전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공동주최하는 '비날리 일드름' 터키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간 의회교류확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먼저 국회의장 취임 축하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2023년 터키공화국 수립 100주년에 발맞춰 세계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비전 2023」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6.25전쟁 당시 터키 군인과 한국인 고아 소녀의 실화를 소재로 제작된 터키 영화‘아일라’를 관람한 것을 전하며, “터키는 한국 전쟁 당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준 굳건한 혈맹국가”라면서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한국 국민들은 터키의 한국전 참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의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터키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일드름 의장은 문 의장에게“한국과 터키의 관계는 특별하다”면서 “1950년 한국전쟁, 2002년 한일 월드컵 4위전으로 양국 국민 간에 특별한 감정이 형성되었고 양국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이어 일드름 의장은 최근 개봉한 영화 ‘아일라’를 통해 한-터키간의 특별한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한 뒤, “터키에서는 자동차 산업, 유라시아 터널,고속철도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양국간의 우호적이고 효과적인 의회외교를 통해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일드름 의장은 “우리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우방국의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혁신의 칼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혁신의 칼
[사진=정치닷컴db] [정치닷컴=이서원] 10월 5일(금)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을 의결한 후, 그 내용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였다,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은 보조금 제도의 개선, 국회 용역제도 개선, 국회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보조금 제도는 기존에 보조금 지급 관련 근거가 미흡하고, 보조금 지원법인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여 보조금 지급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용역제도는 기존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관리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위탁연구용역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회 전체의 연구용역 수요 및 집행을 관리하고 사후평가를 총괄하는 기구를 두고, 특혜성 지원 및 중복 지원 논란이 있는 위탁연구용역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문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국회 운영을 위해 정보고개제도를 개선해 ‘국회백서’(가칭)를 발간하여 보조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백서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혁신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러시아 상원의장 접견
문희상 국회의장, 러시아 상원의장 접견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한-러 양국관계,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 이뤄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5일(금)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간 교류확대 및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깃드는 좋은 시기에 방한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달 9.9절을 맞아 북한도 다녀오신 것으로 들었는데, 한달 내 남북한을 모두 방문하시고 한반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또한 “이번 방문이 한-러 관계 심화는 물론,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간의 심리적 거리를 더욱 좁히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한-러 양국관계는 한반도 평화 관련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한-러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데는 양국 의회의 협력 관계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아태 지역 주요국인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한다”면서 “정상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의회간 교류도 보다 활발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또 “지난 9.9절 북한을 방문해 남북 의회 지도자들을 만났고남북국회의장회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면서 “남북 의회간 대화는 민간외교의 수단으로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법원행정처 출신만 사법협력관으로 파견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법원행정처 출신만 사법협력관으로 파견
[사진=박병석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2013년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파견된 4명의 사법협력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8일 법무부로 제출받은 “법관 해외파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부와의 협의 아래 2006년부터 11명의 법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2006년 과 2008년의 재외공관 파견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사법부 소속 법관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해외파견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협력관 제도가 폐지됐다. 폐지됐던 사법협력관 제도는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거쳐 2013년 부활했다. 법원행정처는 2013년 9월,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서 판사들의 해외공관 파견과 고위법관의 외국 방문 시 의전을 맡고 있는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앞서 주한 일본 공사는 2013년 6월 외교부를 방문해 강제징용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이 민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강제징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한(?) 외교부와 법관의 해외파견을 추진한 양승태 대법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2013년 부활한 사법협력관 제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4명의 법관이 주네덜란드 대사관, 주유엔대표부에 파견됐다. 파견된 법관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출신 2명, 사법지원실과 전산정보관리국 출신이 각각 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견된 3명의 법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일반 법관인 것과 대조된다. 박병석 의원은 “외교부는 야치-이병기의 밀실 위안부 합의에 이어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통해 우리 외교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9분 중 7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