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585건 ]
[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 상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아도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은폐·축소되어도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 상 국가기관등의 장과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가공무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가 뿌리뽑혀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차, 바이오, AI 등 신산업 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국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민간 등 앞 다퉈 새로운 기술 발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공공연구기관이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다른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크다. 실제 국내특허의 60% 이상(대학 66%, 공공연 61%)이 등록 10년차에 특허권을 포기하고 있으며,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대학 96%, 공공연 88%가 포기하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기업‧연구기관과 달리 국가와 지자체는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속 발명자의 모든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승계‧출원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유망특허까지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유특허 전용실시를 1회만 갱신 가능토록 함으로써 10년 이상의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의약‧바이오 분야의 경우 민간이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전체 국유특허 7,875건 중 활용건수는 1,788건(22.7%)에 불과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여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우수특허 사장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국가기관이 발명자의 모든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에서 재량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특허를 선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유특허 전용실시를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덧붙여 개정안은 비공무원 발명자의 보상근거가 없어 같은 공공연구기관 소속이어도 공무원‧비공무원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비공무원 발명자들의 직무발명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계·보상 받도록 개선하여 직무발명 의지를 고취시키고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도 일조하였다. 정 의원은 “우수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유망특허 사장 방지를 위한 강화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의 활용성과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앱 개발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확인 필요
[공공앱 개발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공앱 중 제작비만 1억 원이 넘는 앱이 157개로 개발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작비 10억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모바일뱅킹앱이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 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는 말하고 있다.”며 과대계상 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비용화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 4,239만 원이다. 폐지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 수 25점과 전년 대비 설치율 25점, 업데이트 최신성·앱 만족도·이용자 관리 각 10점, 범정부 정부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 등록 여부 5점, 하위 운영체제 버전 지원 여부 6점,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9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다운로드 수·설치율·만족도·이용자 관리 등 ‘흥행’ 관련 기준만 70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앱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술김에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올해 출소를 앞두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조두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음주감경폐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의 대표법안 중 하나인 <조두순방지법>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에 추가적으로 4항을 덧붙여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서 의원은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조두순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후 음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했다는 이유를 들었고, 실제로 형이 감경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이어서 “비록 조두순 사건 등으로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12년을 선고했다. 피해를 입은 아이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올해 출소해 일상으로 돌아간다. 서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다”고 말하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술에 취했다고 하면 폭력을 저지르고 난동을 피워도 용서받거나 이해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습이다. 이번에 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만큼 저의 <조두순방지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단통법 폐지]   모든 국민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 사도록 - 단통법 폐지법안 의견 청취
[단통법 폐지] 모든 국민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 사도록 - 단통법 폐지법안 의견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9월 13일(일),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만들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라고 지적하고,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 중이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에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의 정책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개선하려고 시도할수록 시장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가 반드시 생긴다.”라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23번의 규제정책을 발표한 정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 유통시장에는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복수의 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정리하여 국정감사 이전에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필수 매체로 여기고 있지만, 해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자의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뉴스 배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해야한다
[ 뉴스 배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뉴스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이외에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가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려는 듯한 문자를 작성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중립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뉴스 기사를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행법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포털사별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 알고리즘·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국민여론 형성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막강해지고 있다”라며 “포털사이트에 대한 외압과 기사배열 개입은 뉴스를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발달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알고리즘 등 구체적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포털사이트의 공정성과 투명성·중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무원 비위행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공무원 비위행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서 ‘성매매’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사진=장철민 의원]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징계로 끝난 것이다. 지청 공무원A는 2019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가 경찰에 현장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7년 징계사유 중 ‘음식점에서 타인의 신발을 신고 갔을 때’ 받은 징계와 같은 수준이다. 또 다른 공무원B의 2017년 성매매의 경우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만나 대금 14만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가 적발된 사례 역시 감봉1개월에 그쳤다. 이밖에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D는 관내 건설 현장에서 만난 여성 관리자에게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품위유지위반’ 유형으로 분류되어 이것도 역시 견책으로 끝났다.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던 민원인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옆 칸 위쪽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공무원 E는 정직1개월을 받고 다시 복귀했다. 국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국민정서와 괴리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다. 4년 간 비위 적발사례는 총 113건으로 이 중 68%에 해당하는 77건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약 70%가 견책 및 감봉1월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폭행 과 불법스포츠도박 등도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장 의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며 “직원들의 비슷한 비위행위가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내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강 의원이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법적 근거 없이 반영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울산과기대가 만들어질 때 2007년 입법이 됐고, 설계비 등은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2006~2007년 당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국회 의석수는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했던 시기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 논란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설립 추진을 결정하면서부터 불거져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과 이견을 보여왔던 사안이다. 지난 9월 1일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간의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대 사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논의 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9월 3일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등 의료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같은 날 9월 3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억 3000만원이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한의사협회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날 보건복지부가 해명한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이 5월에 이미 반영됐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5월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공공의대 예산안에 대한 ‘반영 협의’를 했던 시기며,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던 기간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비를 먼저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코로나 전쟁 중인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로 의료계와 갈등을 만들고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힘인 국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버리고 법치에 따라 국정에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2년 - 피해자 및 유족의 한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돼야
[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2년 - 피해자 및 유족의 한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위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늘(1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 처음 상정됨에 따라 전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소 의원은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광주 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여순사건은 아직까지 특별법조차 없다”며, “16·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전라남·북과 서부 경남 등에서는 이번 법안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와 사법부 역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이며,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나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돌아가시거나 생존자는 8~90대로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전라남·북과 서부 경남지역 주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시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고 호소했다.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은 행안위에서의 제1소위 심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가동하고 수시로 의논해 나가기로 했다. 소 의원은 이 법안이 행안위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어오게 되면,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