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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차관보급】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차관보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벗어나 임용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균형인사 측면 등을 종합적 고려한 인사 발령을 하였다고 밝혔다.▲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장대섭(54세,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장호(53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용준(52세, 現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호(54세,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기열(53세, 現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지동하(54세, 現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성희(47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홍형선(52세, 現 기획조정실장)▲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고상근(50세, 現 법제실장)▲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시억(54세,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의섭(52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채수근(52세, 現 의정연수원장)을 7월 13일자로,▲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병주(55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를 오는 8월 6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는 기존 고시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벗어나 임용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균형인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다.세부적으로 보면, 국회운영위·정무위·예결특위에 입법고시 12기(1994년 임용)를 임용하고, 법사위·기재위에 입법고시 13기(1995년 임용)를 임용하며, 외통위에 입법고시 14기(1996년 임용)를 임용하는 등 주요보직에 기수서열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위주의 대폭적인 인선을 단행하였다.또한,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국회 공채 직원 출신 최초의 여성 수석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경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하였고, 김병주 수석전문위원(9급 공채 5회, 1989년 임용)은 9급 출신 최초의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하였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이번 인사를 실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기존의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상임위원회의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균형인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 종합평가 및 향후 대책 마련 취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 종합평가 및 향후 대책 마련 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이 주관하고 김성주, 안호영, 윤준병, 신영대 등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전문가 2인이 발제하고 환경부, 전라북도, 환경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2단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의 결과를 앞두고 지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해수유통 가능성을 포함해 앞으로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신창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과 종합평가 추진경과'를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수질평가용역의 개선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정세웅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윤동욱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위원장,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는 향후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종식 불가능]   질병관리본부 현재 방역체계로는 코로나19 종식 불가능 의견 국회 공식 제출
[코로나19 종식 불가능] 질병관리본부 현재 방역체계로는 코로나19 종식 불가능 의견 국회 공식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섣불리 예측하여 발언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현재의 방역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 19의 종식 목표 및 예상 시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자,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즉 현재의 정부 방역 체계와 대책으로는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가가 큰 실수였다’고 평한 바 있다. 한편 강력봉쇄 조치를 계속 이어온 뉴질랜드, 대만 등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국내 확진자가 줄었을 때 더 강력하게 대처해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했지만 정부가 섣불리 종식 예측 발언을 해 국민들을 방역체계 밖으로 내몰았다”며 “정부가 초반에 외국인 입국제한 등을 신속히 조치해 확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경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대출규제]    1인가구 증가속도 감안한 주택보급정책 시급
[과도한 대출규제] 1인가구 증가속도 감안한 주택보급정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OECD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 10%p 가량 높고, 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사진=김희국 의원] 특히 김의원은 “이미 OECD국가의 경우 1인가구가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정책도 1인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2018년기준 OECD평균 자가거주율은 67.8%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26.6%인데 반해, 우리나라 자가거주 비율은 58.7%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37.1%인 상황이다. 이는 ‘전세’라는 우리의 독특한 임대차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OECD국가에 비해 약 10%의 국민이 전세제도를 통해 주거비 지출이 비교적 낮은 셈이다. 특히 2018년기준 OECD국가의 자가점유자들도 상당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자가점유자의 경우 56%가 대출을 끼고 있으며, 노르웨이 49%, 네델란드 48%, 스웨덴 43%, 미국 40%, 캐나다 37% 등 잘사는 나라들의 자가점유자들도 절반 가까이 대출을 안고 있다. 반면 같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보유자 중 대출을 끼고 있는 비율은 2018년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 대출을 과도하게 옥죄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 58.7%와 비교하면 자가보유자 중 약 2.5% 가량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기준 전국 주택소유가구 1,123만4천가구 중 약 28만가구가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자가점유율은 71.2%이나 광역시 등 62.8%, 수도권은 5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 등 OECD국가들처럼, 1인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7만9,188가구 중 1인가구는 29.3%인 584만8,594가구에 이른다. 이는 2015년 520만3,440가구에 비해 무려 64만 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이런 인구구조는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다. OECD국가의 경우 2019년기준 1인가구 비율은 스웨덴이 57.3%에 이르며, 덴마크 43.5%, 에스토니아 43.1%, 핀란드가 43%에 이른다. 영국은 31.4%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는 “15-64세의 아이없이 혼자 사는 성인가구 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이어서 65세이상 독거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고, 그러자면 무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1인가구를 고려한 주택건설 및 보급정책이 시급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하여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청원소위를 두어 청원 심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는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하여 청원심사의 속도가 늦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청원은 1순위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 및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무적인 개회와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올해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 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 수급 대상자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고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 중단,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어려운 취업 시장 속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로써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DD 기밀유출]   군사 기술 유출 우려 시 국정원도 조사 나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ADD 기밀유출] 군사 기술 유출 우려 시 국정원도 조사 나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주 의원] 이제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수사당국이 미리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ADD 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 ADD 및 방위사업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검찰 및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조치’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군사 기술 유출 후에 따른 후속 조치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앞장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ADD 퇴직 연구원들이 군사기밀 자료 수십만 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ADD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월 6일(월)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는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하였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 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하였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하였다.이러한 상장·공로장 제도 개편 방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국회의장표창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므로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결재를 한 7월 6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두환 휘호석]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전두환 휘호석]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5일 "이미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살인,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이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에는 전두환 씨가 쓴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휘호석이, 국립중앙도서관 후면부에는 '국민독서교육의 전당' 휘호석이 설치돼 있다. 예술의전당은 김 의원실에 "전두환씨 휘호석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의사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7~9월 중 운영 예정인 '기관혁신TF'에서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철거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행정박물'로 등록돼 있는데, 시행령(57조 6항)에 따르면,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이 전두환 씨의 휘호석 철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행정박물' 가운데에도 전두환 씨의 휘호 18점이 '행정박물'로 지정돼 준영구 보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전두환 씨가 1971년 1공수특전단장 시기 쓴 휘호와 대통령 재직 시기 쓴 휘호들을 이관받아 보존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이관된 휘호 외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정 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를 전수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월 3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 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 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우 태아의 장애는 근로자인 여성의 장애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이 이어지자 노동계에서는 “아이가 죽어야만 산재 인정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의 연이은 유산 또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영아 출산과 관련, 태아의 유산 또는 장애가 간호사들이 업무상 취급한 약품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장애를 산재로 보지 않은 기존의 법 해석에 대해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은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선천성 장애아 출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갔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대하여 10년간의 소송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10여년의 법정싸움을 겪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고통이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태아산재를 부정해온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동일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던 박주민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선천성 장애아 출산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제야 당연한 결론이 판결로 내려졌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위험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분들은 10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적어도 이분들과 같은 희생과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라며 법 개정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제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태아 산재 인정이 대법원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는 법을 바꾸어 대법원 판례 변경, 또는 타 직역 노동자에 대하여는 올 4월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