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588건 ]
[국회입법조사처]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국회입법조사처]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이 법이 공정위 소관법률로 입법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안과 여러 의원발의안 등을 비교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을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크게 강화되었다.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ㆍ교부와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6건의의원 입법발의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2021년 1월 정부안(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안)”) 마련을 완료한 상태이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갑을관계 법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지·변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전,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전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구입강제,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부당한 손해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을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그 세부유형과 위법성 판단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플랫폼에 공존하는 다양한 경제주체(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와의 상생 없이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다.그러한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은 앞서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그 경쟁사업자 등의 혁신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여 경제·소비활동을 영위하여야 하는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익 역시 보호하기 위하여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국회 교육위원회]   재정위기 처한 대학 -  생존전략 모색
[국회 교육위원회] 재정위기 처한 대학 - 생존전략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부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다. 앞서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단체로부터 국회 차원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이 상임위에 제출된 바 있다.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4인씩 총 8인의 진술인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관계 실·국장 뿐 아니라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도 참석한다.9시부터 시작되는 오전 공청회에는 고등교육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4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윤여송 인덕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이정미 충북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한다.오후 2시로 예정된 오후 공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의 전문가가 의견을 발표한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과 우동기 대구카톨릭대 총장이 지방대 위기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지방 중소대학 육성 및 신입생 미달사태에 대한 대책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방안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등 규제개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 제고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유기홍 의원]유기홍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위기에 처한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혁 및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 중소대학 육성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남북 재생에너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
[남북 재생에너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가 3일,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소속 등 의원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동협력협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뉴딜’로 연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상상력의 출발점“이라고 남북재생에너지 협력을 강조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재생에너지는 자력갱생 원칙에 부합하고, 소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며, 열악한 송배전망 상황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북한 전력난 해결에 적합하다“며 ”남북 기술표준, 품질규격 등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발제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협력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인도적 협력과 경제협력의 중간단계인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우진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현 유엔 제재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직접적인 협의보다는 제3국의 NGO 또는 지원단체가 나서는 것이 북한이 협력하기 좋다“고 현지 사정을 전달했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처장도 ”재생에너지를 중앙집중식 계통연계형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과도한 투자가 동반된다“며 한계를 지적하고 ”소규모 지역별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계통연계 방식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여성들이 가정에서 조리기구로 인해 화상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인권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아시아녹화기구 사무총장은 ”북측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주목해서 협력사업 모색이 필요하다“며 ”작년에 양묘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유엔 제재면제를 1년만에 승인받았다.“며 ”양묘장 온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며 재생에너지와 연결하는 융합적인 사례를 만들어 의미깊었다“고 말했다. 김광길 통일부 정책협력관은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력은 어렵지만, 제3국을 통한 방법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를 본 양이원영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융합적인 접근을 다시 배우는 자리였다“며 ”북한의 탄소중립은 지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우리의 기술, 자본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재생에너지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추진하고 상시적인 논의자리를 만들 것을 통일부에 촉구하는 등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 동반성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 지방은행 예치 실적 포함시켜 성장 도모해야
[지방은행 동반성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 지방은행 예치 실적 포함시켜 성장 도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이 갖는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을 분산시키고,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조성되었다.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이후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가 모두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은 전국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보다 기업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어렵고 공공기관이나 건실한 지역기업과의 거래도 제한적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최근 지역 경제인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경제 활동 어려움과 지방은행의 문제점을 논의했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그 목표인 만큼,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도보완을 통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과 경쟁하여 전국규모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동시에 은행도 경쟁력 강화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 - 무너진 공직사회 신뢰 회복하는 계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 - 무너진 공직사회 신뢰 회복하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진=배진교 의원]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해당 공직자 및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이밖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고위공직자 소속 기관에 가족 채용금지, 고위공직자 등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히, 배 의원의 발의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개발사업이 확정된 사업지에 대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하게 함으로써 LH사태와 같은 사례도 상당 부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LH투기 사태로 촉발된 민심의 반영”이라며, “소급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해 국민 요구에 완벽히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무너진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교육위 법안소위]    학교법인 해산 - 잔여재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 원활한 청산 지원
[국회교육위 법안소위] 학교법인 해산 - 잔여재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 원활한 청산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4월 27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16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1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중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함께 의결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연동하여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두도록 하였다.아울러 오늘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임시이사가 선입된 학교법인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내용도 포함되었다.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데 대해 채용의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관할청이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요구 불응 시 임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헌혈동참운동]    부족한 혈액 수급문제 - 재난문자 활용 헌혈동참
[헌혈동참운동] 부족한 혈액 수급문제 - 재난문자 활용 헌혈동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거론되고 있는 혈액 수급문제에 대해 재난문자를 활용해 헌혈동참 운동을 전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그동안 헌혈 감소의 주요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주로 거론돼 왔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사람들간 밀집장소를 기피함으로써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헌혈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 26만 건에서 2020년 24만 건으로 2만 건이 감소했으며 “국내 하루 평균 사용되는 혈액은 17,499개로 이를 환산해 보면 1시간에 729개. 1분기에 12개 그리고 매 5초마다 1개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다”며, 수혈에 필요한 혈액은 사람의 헌혈로만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고 있어 앞으로도 헌혈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보건분야 주무처부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재난문자 활용 등 헌혈 수급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률안 급증 대응 - 입법지원인력 22인 등 총 37인 증원
[국회] 법률안 급증 대응 - 입법지원인력 22인 등 총 37인 증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입법지원인력 확충 등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당초 제출된 55인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대비 18인을 감원, 3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특히 증원된 37인 중 22인은 위원회(19인)와 법제실(3인)에서 의안 검토 및 심사 지원, 법률안 입안 등 국회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제17대국회 이후 법률안 접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표 참조), 전체회의 정례화와 법안소위 의무 개최를 확대하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으로 회의지원 업무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의내실있는 검토와 효율적인 상시국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인력 증원이다.그 외 의사 지원 및 행정지원 인력 15인도 늘어나는 의사 일정에 대비하고, 디지털국회 추진과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2022년 개관하는 국회부산도서관과 국회박물관 관리·운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증원만을 반영하였다.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와 상시 국회 체제의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디지털 국회 구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의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직제 개편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더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회의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차 진입]    전국 학교 대상 소방청과 교육부 합동 -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조사
[소방차 진입] 전국 학교 대상 소방청과 교육부 합동 -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7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소방차 진입곤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오 의원은 전국 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 14개 학교에 불과하다. 즉, 1년만에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가 27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실제 27개 학교가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소방청과 교육부가 각각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해서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오영훈 의원은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교육부, 소방청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교육부와 소방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만큼 화재 진압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률 개정을 위해 교육부, 소방청과 긴밀하게 협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학교생활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