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585건 ]
[인사청문회법]    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
[인사청문회법] 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제도가 검증기간 부족, 숙려기간 미비 및 자료제출 부실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발의했고,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 12월 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면서 12월 한달 간 총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1.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2.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여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4.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총 257명의 국민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 중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되면서 가입한 건이 236건,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으로 가입한 건이 21건이었다.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공급건수 1,169건의 22%에 해당하여 공사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가입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분당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 23건, 강동구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은데, 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늘어나서 다행"이라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어가는 만큼, 향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신임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전 의원 임명
[국회] 신임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전 의원 임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사진우측=이춘석 신임 국회 사무총장] 국회는 1월 8일 제383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춘석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이 총장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34표의 지지를 얻었다.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이춘석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박병석 의장은 “이춘석 신임 총장은 3선 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장,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국회 운영과 조율의 적임자”라며 “중요한 자리를 맡아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이에 이 총장은 “의장님이 강조하신 통합의 메시지를 살려, 국회가 여러 갈등을 용광로처럼 잘 녹이는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다.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한양대학교법학과를 졸업,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위안부피해자 승소]   정부와 정치권 -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등 후속조치 나서야 한다
[위안부피해자 승소] 정부와 정치권 -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등 후속조치 나서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정부와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1호 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역사부정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왔으며, 나눔의 집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열 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 중 다섯 분이 생존해 있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총 열 여섯 분이다.
[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 총장 징계 대통령 직접 책임
[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 총장 징계 대통령 직접 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징계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징계 강행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법무부장관이 정권의 이해와 상반된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에게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여 국가적 혼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송 의원은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정부 측 내부위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외부 징계위원장과 외부위원들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징계에서도 법무부 위주의 징계 과정이 아닌, 검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 검사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던 검사 2인 중 1인을 검찰총장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송 의원은 “사상 초유의 찍어내기식 검찰총장 징계 강행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사회분열이 초래됐다”며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주택통계]   표본부족, 오차심각, 현실 미반영 진단 - 통계진단점수는 98.6점
[국토부 주택통계] 표본부족, 오차심각, 현실 미반영 진단 - 통계진단점수는 98.6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동향을 발표할 때 쓰이는 자료로 매번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잇따른 통계지표다.지난 7월 김현미 전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라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진=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①신뢰성 담보위한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②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이 안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③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 여러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가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국토부의‘주택가격동향조사’를 두고 통계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통계청장을 역임한 유 의원은 “결국 통계청은 국토부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에둘러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정작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8.6점(100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통계작성기획(5점/5점), 통계설계(4.7점/5점), 자료수집(5점/5점), 통계처리 및 분석(5점/5점),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4.8점/5점), 통계기반 및 개선(4점/5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특히, 현실과 괴리가 있는‘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통계청이 평가한‘최근 이용자 또는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요구사항 및 요구 반영 결과’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통계청 스스로가 표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표본 관련 진단항목에서도 대부분 만점을 받았다. 유 의원은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은 잘못된 국가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통계청이 타 부처의 눈치를 보며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렇게 후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에는 표본수가 부족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시된 만큼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은 증명됐다”라며, “이런 잘못된 통계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엉터리 부동산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박탈 - 음주.아동학대.산재사망 무관용처벌
[음주운전]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박탈 - 음주.아동학대.산재사망 무관용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처벌 강도를 대폭 상향시키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발의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①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 5년이상을 10년으로, 3년이상을 6년으로 처벌 수준을 2배로 강화 ②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③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에 발의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법’에 더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 ①음주운전으로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 ②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형광표기 등이 되어있는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산재사망 무관용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한다. 기업의 살인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 의원은 “불과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으로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면서, “아동학대 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산재사망사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기에 엄격하게 무관용 처벌을 통해 재발률을 낮춰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번에 발의하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통해,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재사망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