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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2021년 국회 시무식 가져
[국회의장] 2021년 국회 시무식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시무식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발족한 국가중장기 어젠다 위원회는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1차 연구의 결과물을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등 주변국들의 정세변화 속에 출범한 의장 직속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는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회의 및 상시 국회가 가능하도록 21대 첫 정기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된 것을 언급하며 “국회가 1급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마비되는 일 없이 1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운영될 것이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아울러 “2021년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드는 실질적 원년”이라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정치권은 통합(統合)·민생(民生)·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해 입법 성과와 법정 시한 내에 올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점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내실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의장은 “2021년 새해, 우리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당시 북한군 침투설을 적시하고 지만원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구체적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모면했다. 그러나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 등에서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을 왜곡하면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5‧18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어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 면서 “법안의 시행으로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법안 취지를 왜곡하려 하고 있지만 우린 나라 헌법 21조 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21조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늘 23일 10시 30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후보자는 보건복지정책을 30여년간 집행하면서 복지분야, 보건분야 그리고 방역분야의 다양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야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번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4개 상임위원회 중 처음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김민석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코로나 재확산의 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여야위원들이 뜻을 모아 꼼꼼하게 질의하고 짚어낸 시간”이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앞으로 국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후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함께 병기되었다.세부적으로는 ▲ 후보자가 공직 입문 후 30여년간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차관을 역임하며 보건·복지 분야에 두루 걸쳐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쌓았다는 점, ▲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총괄반장으로서 감염병 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2009년 9월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서 코로나-19 관련 R&D를 지원하는 등 위기상황 대응 경험을 갖추었다는 측면 등에서 볼 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임이라는 의견과,반면에, ▲최근 정부가 글로벌제약사와 체결한 코로나백신 계약에 대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재임 시 초기대응이 다소 미진하였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 부동산 갭투자 의혹 등에 대하여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보다 신중했었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포함되었다.
[데이터산업 진흥]   미래 경쟁력 핵심은 데이터 -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 강화하고 데이터자산 보호할 것
[데이터산업 진흥] 미래 경쟁력 핵심은 데이터 -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 강화하고 데이터자산 보호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ICT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나, 전체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 범위, 진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데이터 이용 및 보안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 수립되지 않아 최근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인권위가 주문내역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 왔다. 제정안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지식’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한 주체를 ‘데이터주체’로 규정해, 데이터주체에게 본인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했다. 또한 국가로 하여금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물론 사회 전(全) 분야에서 데이터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라이프의 확대로 데이터는 더이상 온라인 활동의 부산물이 아닌 데이터주체의 소중한 기록이자 자산”이라며 ”자신이 수집‧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문화해,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자산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인재 육성]   국회미래연구원 - 각 정당 싱크탱크와 인재육성시스템 재점검
[미래인재 육성] 국회미래연구원 - 각 정당 싱크탱크와 인재육성시스템 재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미래연구원은 12월 22일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육성방안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국회 미래연구원] 이번 세미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과 각 정당의 싱크탱크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나라의 인재육성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기존 학령기 중심 국가교육체제에서 미래사회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과 전 생애 역량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사회를 제안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 시대 전환이 화두인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전환하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해나갈 것인가를 다뤘다.제2세션에서는 여의도연구원 이인배 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 드론, 자율자동차기술 등 첨단기술 적용 현장을 분석하고 산업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언을, 국회미래연구원 여영준 부연구위원이 ‘혁신성장 패러다임 전환 위한 학습의 역할과 제도혁신’을 주제로 도전과 전환의 시기에 창조적 인재와 학습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국회미래연구원 김현곤 원장을 비롯하여 3개 정당정책연구소 원장은 이번 행사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에 초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로서 여야의 싱크탱크들이 내놓은 방안들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으로써 화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국회미래연구원은 제20대 국회에서도 헌정 사상 최초로 5개 정당 정책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으며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믹타 국회의장회의]  팬데믹 시대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 주제 -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 개최
[믹타 국회의장회의] 팬데믹 시대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 주제 -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월 17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의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결의와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강조 등이 담겼다.각 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 호주 수 라인즈 상원부의장 등 모든 회원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제1세션에서 믹타 의회 지도자들은 「믹타 국회의장회의 출범 5년, 팬데믹 시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하여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보급, 경제 회복, 양성 평등 후퇴 등 코로나19가 국제사회에 가져온 새로운 위기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개선·강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믹타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믹타가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에 힘쓰기로 한 만큼,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있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그 노력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박 국회의장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남북 간 보건·방역 협력은 평화를 위한 신뢰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제헌절 경축사 때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였다”며 각국에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에서 고액벌금자의 이른바‘황제노역’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벌금형은 재산 박탈을 형벌 수단으로 삼기때문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형벌이지만, 자산과 수입이 고려되지 않는 일률적 벌금 부과는 형벌에 있어서도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책임주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것이 소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일수는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의 경중 등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표시하고,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벌금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수와 일수정액을 곱한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한편, 일수정액의 산정은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월급 소득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했다. 기존의 노역장유치 기간은 개정법의 벌금 일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형유치의 기준 또한 보다 명료화 했다. 벌금을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하는 소위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은 “현행 획일적‧산술적 벌금 부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벌금형 산정에 재산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30년 넘게 논의된 내용”이라며, “형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이고 시류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벌금 분납제나 노역장 유치 제도 정비 등 향후 추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입법론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소통관]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 - 2019년 완공 92개 국유 건축물 중 대상 수상
[국회 소통관]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 - 2019년 완공 92개 국유 건축물 중 대상 수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는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에서 국회 소통관이 공공건축물의 상징성과 창의적 공간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6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유재산 건축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준공된 건물 중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축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공 건축 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2019년 완공된 총 92개의 국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개작, 최우수상 3개작, 우수상 6개작을 선정하였다.국회 소통관은 ▲건물이 부지에 놓인 방향과 주변 건물·환경과의 조화가 뛰어나며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란 점, ▲중앙 정원, 라운지 공간 등을 통해 소통이라는 상징을 공공건축으로 뛰어나게 해석했다는 점, ▲내·외부가 대비되도록 마감하여 다양한 공간이 연출되면서 4개 코어*와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명쾌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은 소통관 발주처인 국회사무처와 설계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 수여되었다.국회 소통관은 본관을 중심으로 사랑재와 함께 국회의사당 중심축을 형성하는 건물로서, 주변 윤중로와 함께하는 친환경적·친자연적인 건축물로 일반적인 공공기관 건축물과 달리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건물 주변에 조성된 정자와 연못은 국회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명소가 되고 있다.‘소통관’이란 이름은 국회 직원과 출입기자의 공모를 거쳐서 마련된 것으로, 국회가 언론, 정부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더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이루기를 바라는 열망을 담아 지어졌다. 국회 소통관 2층은 프레스센터로 구축되어 언론인들이 취재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지금까지 약 2,000회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내년 1월에는 소통관 3층에 272.7평 규모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정부·기관 관계자가 국회와 협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공용 업무 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를 잇는 소통 창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으로 사업을 담당한 국회사무처 관리국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상패 및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국회사무처 관리국 직원들은 상금 전액을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회 주변 어려운 국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이 되고자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10시 30분 소통관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주택용 천연가스 요금]   발전용보다 38% 비싼 주택용 천연가스
[주택용 천연가스 요금] 발전용보다 38% 비싼 주택용 천연가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주택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GJ당 각각 1만2,928원과 9,358원으로 발전용 대비 주택용이 38%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주택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발전용에 비해 최대 80% 이상 비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매요금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했던 것은 지난 11월이다.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GJ당 7,114원으로 1만2,928원이었던 주택용보다 45%나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용과 주택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19.4월부터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세율을 인하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합해 66.2원/kg의 현행 세율을 유지했으나, 발전용은 현행 66.2원/kg에서 8.4원/kg으로 대폭 낮췄다.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세율을 인하하기 직전인 ’19년 3월 주택용과 발전용 천연가스가 각각 1만4,123원, 1만5,765원으로 발전용이 주택용보다 더 비쌌던 것을 감안하면 세율인하로 인해 발전용 도시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발전용 뿐만 아니라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천연가스의 도매요금도 주택용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기준 열병합용와 연료전지용 천연가스는 각각 1만499원과 8,747원으로 주택용 보다 18%, 32% 저렴했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발전시설이다.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 혜택은 모두 대형발전사가 받는다. 서민 주머니를 털어 대형 발전사들 배 불려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력거래소와 발전사의 총 정산금액 51조924억 원 중 가스발전 부분이 17.4조 원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한 의원은 “정부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수입관세를 인하해 대기업 발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택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일체의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용 천연가스도 발전용과 같이 세율을 낮춰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답변자료를 통해‘서민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용에 부과되는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및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 체계적 관리 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 체계적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에 해당 시스템을 폐기한 바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아마존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이 미국 국회의원 28명을 범죄자로 잘못 인식한 사례도 있었다. 미국·유럽 등 인공지능기술 선도국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과학기술 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미흡해 기술의 향상과 확대 등 진흥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이 인류의 번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에서 인간 제어 가능성, 오작동 대비, 위험 관련 정보의 공개·공유 방안 마련,정부와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인공지능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비례해 그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 방안과 기업의 윤리강령 제정 등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