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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인도적 지원 , 북한 태풍 피해에 1원도 없어
자연재해 인도적 지원 , 북한 태풍 피해에 1원도 없어
[사진=심재권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우리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필리핀, 이란, 인도네시아 등 자연재해 피해국에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를 겪은 북한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교부 인도적 지원 예산을 통해 전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피해국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가을 미국의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Harvey) 및 어마(Irma)로 피해가 발생한 미국에 200만 달러, 올해 7월 서일본 지역의 폭우피해를 겪은 일본에 1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해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에게는 꾸준히 인도적 지원을 해오면서도 정작 피해가 크고 도움이 절실한 북한이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외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9호 태풍 솔릭(SOULIK)이 강타한 8월 23일 1시부터 24일 5시까지 문천시에 601㎜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특히 23일 오후 5시부터 24일 오전 5시까지 502㎜의 폭우가 내려 12시간 강수량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2011년 7월 26일 청단군의 51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연맹(IFRC)이 지난 9월 6일 홈페이지(www.ifrc.org)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집계수치로 76명이 사망하고 75명이 실종되었으며 가옥 수천 채가 무너지고 학교와 병원도 피해를 입어 7만 5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IFRC에서는 재난대응자금으로 3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사진=북한의 수해피해를 공개한 IFRC 홈페이지] 그러나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2017년 9월 21일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 제공 사업에 450만 달러 등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1년도 넘는 현재까지도 그 집행을 미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유엔총회 기간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유엔기구 등을 통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호소조차 정작 우리 정부는 도외시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한반도 정세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2018년도에는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결의했음에도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조건없이 집행하고 있다"면서 "긴급 재난에 처한 북한 주민을 돕는 건 우리의 책무로 지금이라도 수해지원은 물론 이미 작년에 결정한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을 즉각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2017년 까지 석탄화력발전기업에 2조 5,911억원 자금 투자
국민연금 2017년 까지 석탄화력발전기업에 2조 5,911억원 자금 투자
[사진=맹성규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17년말 현재 석탄화력발전 기업에 2조 5,911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폭염 등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석탄화력발전 산업에 국민연금기금은 채권투자 방식으로 2조 4,400억원, 대체투자(대출,위탁) 방식으로 1,511억원 등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도 해마다 증가해 채권투자는 2013년 1조 4,900억원 규모에서 2017년 2조 4,400억원으로 5년만에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대체투자는 2014년 219억원 규모에서 2017년 1,511억원 규모로 급증하였다. 반면, 지난 4일(목)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선언문을 통해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맹성규의원은 “해외 연기금들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회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연금도 국민의 건강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사실상 조종미숙에 의한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헬기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방제작업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 무인헬기 1대 평균 가격은 1억 7,400만 원에 달해 도입에만 360억 1,800만원이 소요됐다. 현재 20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보유한 112대 중 38%인 43대가 사고가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특히 2014년에는 167대 중 절반에 가까운 74대가 사고가 나 사고비율이 44%에 달했으며, 2016년에도 199대 중 80대가 사고가 나 사고비율이 40%에 달했다. 이에 따른 수리비 역시 최대 3,2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2012년 이후 1억 6,100만 원을 수리비에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선 및 지지선, 전신주, 나무추돌 등이 70%를 차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동하지 않는 물체에 추돌한 것이므로 사실상 매해 사고 원인의 80% 이상이 조종미숙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준호 의원은 “고령화된 농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무인헬기가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나는 황당한 상황이다”며, “농협 측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언제 인명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협 측은 무인헬기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소지자의 역량을 강화해 무인헬기가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고 밝혔다.
비자금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外 6명의 지방법원장도 현금 받았다!
비자금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外 6명의 지방법원장도 현금 받았다!
[사진=김도읍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외에도 6명의 법원장들이 현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총 8명의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은 금액은 총 8200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외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이대경 특허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등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은 2017년 3월 8일과 4월 10일 각각 400백만원씩 총 800백만원을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2016년 3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직접 받았으며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은 2017년 3월 7일 1차례 현금을 받았으나 한 번에 9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은 2017년 150만원씩 3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은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 3차례에 걸쳐 총 9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특히, 장석조 법원장은 2017년 3월 8일 하루에 400백만원씩 2회에 걸쳐 80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보관실 운영비’를 예산으로 받은 법원은 28곳으로 이 가운데 춘천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7곳의 법원(8명의 법원장)만 당시 법원장이 현금으로 직접 받았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6년 2월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하여 “공보관실 운영비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관련 지침에 위배되게 집행하였다.”라고 주의조치를 주었으며,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회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대법원장 外 6명의 법원장들은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무시하고 개인의 쌈짓돈처럼 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읍 의원은 “법원의 장이 지침을 위배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현금화한 것은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라며,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과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금화한 법원장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하고 국민 앞에 사용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비대면 의견진술 참여 저조
조세심판원 비대면 의견진술 참여 저조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 전화 및 영상 진술 참여 저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사건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의견진술(전화진술,영상진술)제도가 높아지는 인용률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정상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전화진술, 영상진술과 같은 비대면 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해철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 인용률은 2016년 22.7%, 2017년 19.8%, 2018년(8월기준) 16.4%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매년 30% 이상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고, 전화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2016년에는 인용률이 9.4%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34.9%로 높아져 무진술에 비해 의견진술시 납세자 권리구제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대면 의견진술제도는 심판관회의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비대면 의견진술제도 이용건수는 2016년 251건, 2017년 106건, 2018년(8월기준) 47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중 전화진술은 2016년 245건, 2017년 103건, 2018년(8월기준) 44건으로 매년 이용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영상진술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2건에 불과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영상진술은 이용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인용률이 산출되지 않는 등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의원은“직접 출석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비대면 의견진술이 도입되었지만 활용이 저조해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술시 인용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 계류 민생 법안 신속처리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대표 발의
장기 계류 민생 법안 신속처리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대표 발의
[사진=최재성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 신속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도 오래 걸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2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통과됐을 정도다. 이런 비난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지난 7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현재까지도 11,568건(6일 기준)의 법안이 각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명령법은 국민발안권과는 다른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입법기관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국민이 강제함으로써 현재 국회법의 한계를 보완·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한반도 문제, 동북아 3국이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협력하길 희망”
국회의장, “한반도 문제, 동북아 3국이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협력하길 희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수) 오후, 딩 중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먼저 “현재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들이 3번째 만남을 갖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는 만남을 마쳤다”면서 “이렇게 좋은 날 방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한중 양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2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면서 “잠시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나,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국빈방중을 한 이후 한중간 교류 협력이 차츰 복원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한 뒤, 양국 국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딩 부위원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특히 남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이 UN 안보리 결의에 맞추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동북아 3국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함께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딩 부위원장은 “우선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중국은 남북간 교류를통한 평화 이룩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딩 부위원장은 “작년 양국의 교역액은 약 2,400억불을 돌파하는 등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다”면서 “현재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매우 불확실하게 흘러가지만 양국이 과학·경제 분야 등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딩 부위원장은 또 양국 의회간 교류 활성화, 한중 미세먼지 공동 대응, 문화교류 촉진 등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