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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무유기 안된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국회 직무유기 안된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여야 갈등에 대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본회의 개최를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14일 까지 의원 사직서 처리가 불발되면 내 년 4월 보궐선거로 이양되는 만큼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여지도 있다. 4석의 지역은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구갑, 경북 김천' 등이다. 의원사직서 처리의 법적기준과 절차.< 의원사직서 처리 절차 >1. 의원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의안과 접수) → 의장 결재 후 → 본회의 계류 상태(국회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에 게재)2. 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국회법 제76조 제2항 및 제3항)※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3. 의장이 (본회의 개의일에) 당일 의사일정 작성(국회법 제76조 제2항)※ 관례상 교섭단체와 협의(의장이 직접 원내대표들과 협의하거나, 의사과에서 교섭단체 원내행정실을 통해 협의)※ 4건의 의원 사직서는 이미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으로 작성 가능. 이는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 따라 위원회 계류상태인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본회의로 부의하는 소위 ‘직권상정’과는 구별됨.4.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이 작성된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남북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국회의장은 ‘남북지역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천명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의장으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마음으로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또한 정 의장은 “남북문제는 정상만의 일도, 정부와 국회만의 일도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 지역상생의 길과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