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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국회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하였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보안관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며,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다.「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및 누설 등을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몰수 및 추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합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어제 2+2 회담에서도 한미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8천만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대화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며,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접근, 동시행동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펠로시 의장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 및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펠로시 의장이 하원의장 취임 직후인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과 작년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채택을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해당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화상회담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메를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미관계는 무역, 안보, 경제적 기회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 의회 내에서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스트릭랜드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 제10선거구 초선의원으로, 제117대 미연방 하원의원 취임선서 당시 붉은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고 선서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박 의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13만 명이었는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조만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정책 협의를 위해 양국 정상 간의 조속한 회동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펠로시 의장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여건이 되는 대로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광역의원 정수]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 개선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광역의원 정수]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 개선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9일,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구수 180만 1,319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데 비해 154만 875명의 인구인 강원도의 경우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26만명이 적음에도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아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도별 인구 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정수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 - 온실가스 줄인다
[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 - 온실가스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17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는 등 11건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산물을 계획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여 용이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세척·분리·선별·운반·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수산부산물 처리업으로 정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산부산물 처리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민간 수요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수산 관계법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수산 관계법 위반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경합범 간의 형평을 도모하는 내용의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고려하여 출연기관 확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개정에 따른 출연금융기관확대가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한편, 이 날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현재 보훈심사위원회 접수안건 증가 등으로 심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보훈심사위원 수 증원(120명 이내→210명 이내) 및 자격요건 확대로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가유공자의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권한과 책임 강화된 지방의회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권한과 책임 강화된 지방의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18일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올해 1월 공포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지방의회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한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원 겸직제도의 규제가 강화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게 되었다.이번 개정된「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전에 고려할 사항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의회로 부여된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직원인사의 채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둘째, 이번에 신설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원들의 정책보좌가 아닌 개인비서 등 사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운영 방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셋째,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의 겸직 규정 위반시 징계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방안 마련
[국회]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보훈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국방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동 법률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던 정부 측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한편,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국방부가 1군단 권역(파주·고양·양주)의 10,714세대에 대해 군 숙소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효율성이 인정됨에 따라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이외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 시킬 수 있도록 하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대군인에 한해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의 입학에 있어 군 복무기간으로 인한 응시연령 초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하였다.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그 희생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소관 법률안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하였다.그간 주거 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다수 있었고, 용적률 규제 등으로 인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방안 역시 미흡한 상황이었다.이에 정부는 지난 5월6일과 8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오늘 처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대책에서 발표된 정책을 실현한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국토교통위원회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해당 법안은 토지등소유자가 대토를 공급받기 전이라도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리츠주식을 취득한 토지소유주가 3년 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건전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력·LNG발전소]    향후 5년간 오염물질 5,646t 초과 배출 예상 - 환경설비 개선 시급
[화력·LNG발전소] 향후 5년간 오염물질 5,646t 초과 배출 예상 - 환경설비 개선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전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남동발전 1,932t, ▲동서발전 3,006t, ▲서부발전 331t, ▲중부발전 161t, ▲지역난방공사 216t, 총 5,646t의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초과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중 일부 석탄화력·LNG발전소가 향후 5년간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당량보다 총 5,646t 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1항에 따라 환경부는 발전공기업 등 사업자에게 5년마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다. 이들 오염물질은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산성비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간 초과배출량은 2021년 2,750t, 2022년 20t, 2023년 91t, 2024년 2,731t, 2025년 54t이다. 오염물질 초과 배출 발전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4곳, 충남 3곳, 경남 1곳, 전남 1곳에 분포됐다.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공사 LNG발전소들의 경우 판교·광교·파주·삼송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도 알려져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탈질설비를 개선하고 있고, 발전소 간 배출할당량 이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LNG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온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7.4%인 LNG의 전원구성 비중을 2034년 47.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9차 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NG발전 또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LNG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 의원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발전공기업들은 환경설비 설치와 설비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개선하고, 향후 늘어날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예방 받아
[국회의장]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방문했을때 스타트업 센터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메쪼 대사는 “핀란드의 알토대학과 한국 스타트업 기업 10곳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협력사업에 참여할 한국 기업을 선정 중이다”고 말했다.또 “핀란드와 한국은 모든 것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라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양국 간의 비즈니스 연결을 확대하고 강화해줄 에너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양국이 가진 장점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산-헬싱키 직항편 취항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뤄지면 좋겠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면, 핀란드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장은 “메쪼 대사가 부산, 대구 등 한국의 지방 곳곳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가면 과학연구단지를 관심 있게 보길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