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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약자]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 달해 - 입력오류 비중 71.3%
[무주택 청약자]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 달해 - 입력오류 비중 7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4일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출범된 ‘인터넷 청약홈’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이 중 편의성을 이유로 본인인증·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절차를 거치는‘청약홈’을 통한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88,477건 ∆2017년 182,293건 ∆2018년 200,102건∆2019년 175,943건 ∆2020년 200,997건 ∆2021년 4월기준 51,634건으로 총 1,099,44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청약 자격의 복잡성,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로 (세대원명의, 세대원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현황’에 따르면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총 112,553건으로 △2016년 29,034건, △2017년 21,807건, △2019년 19,884건, △2020년 19,101건, △2021년 4월기준 3,758건에 달했다. 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순간의 입력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부적격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실되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 또한 제한된다. 이는 당사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 상실 뿐만 아니라, 취득 기회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노력 등 기회비용 관점에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킨다. 최근 5년간 부적격당첨자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5년간 부적격당첨자 중 71.3%에 달하는 80,264명이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인한 부적격당첨자로 주택취득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나타났다. 양 의원은“‘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하여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제56조의4를 신설하여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확인과 주택공급의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구축 운영’ 시스템 마련 근거를 두었다. 이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격에 관한 사실오인, 입력오류 등에 따른 당첨 취소(부적격 판정)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내용이다. 실제‘국민신문고’에 접수된‘청약홈’관련 민원도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약홈 이용 관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534건으로 이 중 조합동호추첨(23.8%)건, 청약신청 자격문의가 102건(19.1%)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국토교통부가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청약홈’을 출범시켰지만, 여전히 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단순입력 오류 및 착오로 인해 청약부적격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급변하는 청약제도 속에서 단순 계산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 부적격당첨자 감소와 주택공급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상품권]   지자체장 직함 찍힌 상품권 배포 행위는 기부행위
[지역상품권] 지자체장 직함 찍힌 상품권 배포 행위는 기부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지자체장 직함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조해진 의원] 최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효도이용권에 군수 직함을 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면 경고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나 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본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93.8%)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 및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재사항이 다르다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 등으로 상품권 발행자가 표기된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많음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의 직함, 성명과 직인이 표기된 지류형상품권을 받은 주민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인식해 단체장 개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선거법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사전선거운동를 하는 문제에 대해 일찍부터 개정법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방사랑상품권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할 필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하도록 명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발행주체에 대해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상품권을 대가없이 지역구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다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출직공직자가 지자체 예산으로 임기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문제를 제한해야 한다. 개정법률안은 이미 성안이 되어 다음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고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월에 발의한 바 있다.
[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성인용 리얼돌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모 지역에서는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책이 없어 우리 일상생활과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체험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이들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면서 “당장은 학교나 주거지역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리얼돌 체험방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 포함되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주거지역의 안녕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정보 유출]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 - 피해자 안전 위한 최우선 보호
[신상정보 유출]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 - 피해자 안전 위한 최우선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나, 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다. 지난 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가 측 변호사 직원이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힌 사건기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기록 복사 및 교부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신상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고,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원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 및 재판기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송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피해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다.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관련 업무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필요
[가상화폐]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규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별도 권한이 없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의 주무 부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언급할 뿐 뚜렷한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시세조종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자금세택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와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로 법적지위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는 투자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국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회원이 현금과의 교환을 요구할 경우 교환해 줄 현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 후 거래소를 폐쇄한 사건도 발생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빈틈을 노린 것이다.최근에는 가상자산 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 서버장애가 발생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런 장애가 발생해도 사용자들은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부과, ▲가상자산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로 피해보상책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이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논의는 2018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고,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해킹이나 투자사기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신설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직자 재산 공개]    프로그래밍 활용한 공직자 재산 분석 -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공직자 재산 공개] 프로그래밍 활용한 공직자 재산 분석 -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일,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 PDF 파일 등이라 비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하게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쉽고 빠른 공직자 재산 분석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강 의원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공직자의 재산 공개 자료가 그동안 비교 분석이 너무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쉽고 빠르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하여 공직자의 투명성 향상은 물론 공공자료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국민연금 운용]  800조원 국민연금 운용 전문가 -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의식 필요
[국민연금 운용] 800조원 국민연금 운용 전문가 -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의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주식명세 신고 및 업무 종사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현행 8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5년 단위의 중기자산배분계획, 월간 및 연간 자금운용계획 보고서 등 대외비 정보를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할 위험성 등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도 3기 신도시 등 LH 업무과 관련 있는 지역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식거래에서도 이러한 투기를 예방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등에 대해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부통제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의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모럴헤저드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처벌은 내부 징계로 끝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금운용 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거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와 삶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보장제도인 만큼 공공성이 생명”이라며 “8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고 우리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사로움이 없는 공정한 생각의 직업 윤리의식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구독경제 활성화]   정액지불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 주기적 제공
[구독경제 활성화] 정액지불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 주기적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11일(화)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제4회 유니콘팜데이’를 개최했다. [사진=유정주 의원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떠오른 ‘구독경제’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구독경제’는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서비스를 뜻하며,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왓챠’,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제공하는 ‘밀리의 서재’ 등이 구독경제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꽃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꾸까’ 사옥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최된 간담회에는 꾸까 외에도 왓챠, 밀리의 서재, 문카데미의 대표 및 임원진도 참석해 구독경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책, 소비자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구독경제 시장은 품목의 다양화, 수요자의 확대, 스타트업에서 대기업 등으로의 서비스 제공자 변화 등을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와 수출지원 등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동시에 전통적 거래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이해관계자 및 정부와의 의사소통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인력이 잘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각 분야별 전담인재 양성 및 전문 인력공급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국내 망 사용 비용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약 7배 정도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은 유니콘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이날 ‘유니콘팜데이 – 구독경제, 어디까지 구독해봤니?’를 기획한 유정주 의원은 “구독을 통해 한달살기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들이 서비스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과의 마찰없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지원정책 마련을 국회차원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니콘팜은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모인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진흥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의원단체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간우주산업]    정부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 -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 시도
[민간우주산업] 정부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 -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 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기존 정부·국가출연 연구소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을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여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어 중간 우주개발 진입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주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현실화한 후 그 생산물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일 때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주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료 부과 방식의 개선과 함께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면서,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 우주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AI 언어 장벽을 깨다 - AI와 국회포럼 개최
[국회도서관] AI 언어 장벽을 깨다 - AI와 국회포럼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11일 ‘AI, 언어의 장벽을 깨다.’라는 주제로 제15차「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통번역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개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발제는 김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복합지능연구실 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상원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교수,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포럼은 우선 인공지능의 발달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동 통번역 기술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위축된 관광시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에,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춘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관광 육성 정책 및 추진 사례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아울러 국회도서관에도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