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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범죄]   살인·강간·폭행 등 주요범죄 30%이상이 주취상태
[주취자 범죄] 살인·강간·폭행 등 주요범죄 30%이상이 주취상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주취폭력배 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폭방지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에도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보니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인한 공권력 추락,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 비율은 2015년 32.7%, 2016년 32.0%, 2017년 31.2%, 2018년 30.0%, 2019년 29.3%로 주취상태에서의 주요범죄 비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음주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나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책무의 시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정법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법은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습적 주폭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하고도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또, 자신의 불법영업행위 때문에 주폭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주취자 범죄피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2010년 충북경찰청장 때 처음 시작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 그 방점을 찍었던 주폭 시책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은 이유는 상습 주취 범죄자를 ‘시민행복침해사범’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제정법이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폭이란 용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산 김치 ]   국내산 둔갑 적발된 중국산 김치 올 3월까지만도 24톤 - 수입업자들의 각성 필요
[중국산 김치 ] 국내산 둔갑 적발된 중국산 김치 올 3월까지만도 24톤 - 수입업자들의 각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쳐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내산 둔갑 중국산 농수산물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 둔갑으로 적발된 중국산 농수산물 3,233건 가운데 배추김치가 2,445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일명 알몸김치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중국산 김치가 2,13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860건(759톤)에 이어 2019년 867건(635톤), 2020년 590건(720톤), 올해는 3월까지 128건(24톤) 등 총 2,445건(2,139톤)이 적발됐으며 위반금액만 6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중국산 김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외에 각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단속까지 더하면 적발 건수는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단속 조를 구성해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유통‧판매하는 경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산 알몸김치로 온 국민이 경악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뒤늦게 해외 제조사 현지실사를 하겠다고 나선 만큼 비위생 업체에 대한 철퇴와 함께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중대 재해]    올해 3개월간 노동자 151명 목숨 잃어 -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 없어야
[노동자 중대 재해] 올해 3개월간 노동자 151명 목숨 잃어 -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19명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은 2021년 3월 기준 77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제조업에서는 44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 3월)을 살펴보면 4,240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발생 건수 4,188건 중 건설업이 2,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078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사망자 수 또한 건설업은 2,372명으로 전체 사망자 4,240명 중 약 56%를 차지했다. 제조업 사망자는 1,082명으로 약 25%로 건설업과 제조업 사망자 또한 전체 사망자의 81%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에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700건으로 약 65%에 달했으며, 사망자 1,082명 중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690명으로 약 63%에 달했다. 부상자는 총 208명 중 106명으로 약 51%에 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추세이다. 김 의원은 “올해에만 151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며“더는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캐나다와 미국은 직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사망한 근로자를 기리기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산업재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알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와 중간착취 문제 개선
[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와 중간착취 문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직업안정법」상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소개 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규제를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하여 중간착취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는 파견 노동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법 개정을 통해 파견수수료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라며,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인만큼,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동비례대표로서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맹견 출입금지]   노인, 장애인, 어린이 주요 이용시설 맹견 출입 제한
[맹견 출입금지] 노인, 장애인, 어린이 주요 이용시설 맹견 출입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출입 제한 장소로 추가하였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현행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마다 다르게 설정된 맹견 출입금지 시설의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컸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년층, 장애인,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함께 편의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맹견이 가진 위험성을 맹견주가 인지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올바른 사육 환경 조성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형 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 및 업종제한의 합리적 법적 근거 마련
[서울형 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 및 업종제한의 합리적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과 관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모법에 일임하고 있어 업종 제한의 경우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방역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별 금지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정책이 특별한 기준 없이 갈팡질팡 해왔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경비노동자 과로사]    24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갑질폭력, 휴게시설 부족 등 노동환경 개선과제
[경비노동자 과로사] 24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갑질폭력, 휴게시설 부족 등 노동환경 개선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용혜인 의원실] 오늘 19일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경비노동자 과로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다. 경비노동자 과로사, 경비노동자가 겪는 갑질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경비노동자 과로사 실태 조사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용혜인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20년 6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180건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또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윤미향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관을 맡았다. 용 의원은 “일하다 죽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사고는 물론, 과로로 죽는 일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면서 “24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갑질 스트레스와 함께 그 결과인 과로사도 추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현주 교수가 맡고, 유상철 노무사가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토론자로 남우근 노무사, 김형렬 교수, 김은풍 노무사, 고용노동부 김승희 사무관 그리고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참여한다.
[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허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신고.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 ▲직무관련 지식 등을 타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대상에 포함하여 제한.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조항에 특수관계사업자(가족출자 기업 등)을 포함. ▲가족채용 제한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자회사까지 범위 확대. ▲수의계약체결 제한·금지의 대상자에 국회의원, 지방의원 포함 등 처벌규정을 제외한 정부안 대부분의 부분이 강화되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심사와 통과를 위해 8번, 40시간이 넘는 법안 2소위 회의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기존의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직자 감시체계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였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게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역별로도 정확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실제 지역별 표본오차를 함께 공표하고 있는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지역별 표본오차는 적게는 5.5%p에서 많게는 25.3%p까지 차이가 났다. 전국단위로는 3.1%p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지만, 지역 내로 국한하면 사례수가 적어져 그만큼 표본오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된 등록사항, 공표·보도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역별 표본오차에 대한 공표 등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공표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