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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자동차 리콜 대상 결함 소급보상
[자동차 결함] 자동차 리콜 대상 결함 소급보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기가스 결함 등 리콜은 환경부가 담당하는데, 기존에는 자동차에서 생긴 결함에 대해 차주가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 차주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가 리콜을 명령한 한국지엠의 경우, 리콜 대상 결함을 자체 시정한 차주들에게 보상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리콜 대상이 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에 대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수리를 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여, 차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였다. 노 의원은 “자동차의 리콜 대상 결함은 제조사의 문제인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자체 수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게 됐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자 발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2022년 12월29일 의정정책비전세미나 기록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포럼’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2017년부터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제출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 3만~5만부를 배포해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발표한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객관적인 통계심사 기반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2023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인구소멸,경기침체, 불균형 지역발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신한 모습들이 돋보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소모성 사업과 세비지출에 대한 높은 의식들이 돋보였고,조례 입법목적의 실효성 여부를 세부평가 해달라는 요청또한 높았다는 것은 의회 내부의 혁신의 파고가 주류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증빙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삭감등 지역 경제 문제는 각 지방정부와 의회에 있어서 심각한 요소이기에 지방주권을 향한 의원들의 적극적 의사표현은, 지방자치제의 변혁기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제도적차원에서 검토 해야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행정, 의정 정책이 아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제도와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제시된 정책 실효성 검증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고민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나아갈 지방자치의 긍정적 움직임이라 할 것이다.지역소멸과 인구위기를 직면하는 지방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분석의 출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은 “의정정책 평가의 기법적 혁신을 통하여 의원들의 정책실현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의회 자치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 증진은 지방자치의회와 의원들에게 의미있는 응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포럼은 12월2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 주민행복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의정정책 평가‘ 등 지역환경을 연구 분석하고 있다. 수상자 명단은 이하와 같다. 광역의회 대상 수상자 ▲이종환 부산광역시의회▲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이철 전라남도의회▲이선희 경상북도의회▲임말숙 부산광역시의회▲박종원 전라남도의회▲최정훈 충청북도의회▲김대중 인천광역시의회▲최덕규 경상북도의회▲임광현 경기도의회▲신의준 전라남도의회▲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김태균 전라남도의회▲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김용래 강원도의회 광역의회 최우수상 수상자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차영수 전라남도의회▲박현숙 전라남도의회▲이옥규 충청북도의회▲김희수 경상북도의회▲강문성 전라남도의회▲서성란 경기도의회▲박규탁 경상북도의회▲신승철 전라남도의회▲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임형석 전라남도의회▲최무경 전라남도의회▲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하병문 대구광역시의회▲박원종 전라남도의회 기초의회 대상 수상자 ▲민덕희 여수시의회▲곽문근 원주시의회▲박종각 성남시의회▲현옥순 안산시의회▲이종담 천안시의회▲윤숙희 부산사상구의회▲박인서 울산남구의회▲김영인 태안군의회▲추복성 옥천군의회▲엄소영 천안시의회▲전상호 보성군의회▲박상현 군포시의회▲김순미 관악구의회▲한경봉 군산시의회▲김창호 의령군의회▲김규찬 의령군의회▲이기애 아산시의회▲황선호 양평군의회▲박홍복 기장군의회▲정교진 성동구의회▲윤유현 서대문구의회▲최건 대구동구의회▲김태금 예산군의회 기초의회 최우수상 수상자 ▲안원기 서산시의회▲신경자 합천군의회▲윤정희 유성구의회▲유인애 강북구의회▲정토근 안성시의회▲정신출 여수시의회▲심부건 완주군의회▲전승일 광주서구의회▲노선희 의왕시의회▲황주룡 동두천시의회▲진명숙 여수시의회▲이미재 용산구의회▲김수영 광주서구의회▲노미경 울주군의회▲주형숙 대구동구의회▲정영혜 김포시의회▲김귀선 목포시의회▲김명길 속초시의회▲신철우 양구군의회▲조양희 계양구의회
[아파트 재건축]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되어질 전망
[아파트 재건축]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되어질 전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8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토부는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확답 한 만큼 12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가음, 성주, 중앙, 반송, 용지, 웅남, 상남, 용호, 신월 등지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기타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및 이주단지 조성 등에 국가의 비용 보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를 통과하기 전에 최임락 실장을 만나 "시행령에 반영 됩니다, 확실히 반영할 겁니다”"꼭 되어야 하고, 반드시 반영할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라는 확답을 받아냈으며, 국토부 차관에게 11월 한 달 동안만 4차례에 걸쳐 시행령에 구) 창원시 포함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법안심사 소위 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돌리며 일일이 설명했고, 법안소위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구)창원시 포함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국토부의 긍정 답변을 받아냈다. 또 상임위 통과 전체회의에서도 김학용 의원이 "창원과 같은 경우는 50년이 지난 계획도시인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빼놓을 뻔했는데 강기윤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12월에 시행령 할 때 이걸 넣어서 반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창원 같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산업도시도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하는 질의를 했고, 이에 국토부도 긍정 답변을 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통과 필요성 강조했으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송언석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강 의원은 "창원에 새바람을 불게 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되어 창원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바라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구)창원시 지역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를 재개발 및 재건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거래]   판매 시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 거래] 판매 시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규제개혁]    입주업종 5 년마다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규제개혁] 입주업종 5 년마다 주기적 검토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 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가 어렵고,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홍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하여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24.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킬러규제 Top-15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이 발표되었다. 업종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지침 개정은 지난 10.27. 시행되었으며,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국토부고시 개정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또한,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인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면서,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에서 문제 많은 사업이라 지적
[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에서 문제 많은 사업이라 지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단순일몰연장 38건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2%이상 초과되었음에도 양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사진=장혜영 의원] 이는 공개 회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정이다. 조세소위에서는 38건 단순일몰연장 모두 하나도 합의되지 않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0%)를 2.3% 초과한 조세지출 예산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한 조세특례심층평가 등을 고려해 일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와 세수 결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세지출의 유지 및 확대를 선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부제출 조세지출 건의 90.2%이 단순연장 및 확대안이며, 세법개정안 전체의 조세지출 감면액은 총 4.1조원에 달한다. 이런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김태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양당은 밀실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부 정부안에 따라 단순일몰연장을 결정했으며, 어떠한 제도개선 요구나 부대의견 첨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 토론이나 방침 변경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조세지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 조세특례심층평가를 정부 스스로 무시하는 점을 조세소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일몰건에 대해서 시행된 조세특례심층평가 중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장기적인 일몰 종료가 제안되었음에도, 제도개선 약속 또는 일몰연장 시점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일몰연장이 결정된 것에 항의했다. 해당 조세특례심층평가에 따르면, 농림어가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유류세를 매년 1조원씩이나 깎아주면서 지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책 엇박자로밖에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소득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주유소들은 이중가격을 통해 면세에 따른 이득을 가로챈다는 조사 결과도 인용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연장 역시 심층평가 보고서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편의나 수당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인하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실제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같은 제도도 의도와는 상관없이 폐자원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고 ‘폐지 줍는’ 저소득 노인이 아니라 부유한 폐기물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 의원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부안대로 조특법을 일몰연장 시켜준 것은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심의 기능 와해”라고 지적한다. “거대양당은 공개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과도한 조세감면을 걱정하지만, 밀실협상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금 포퓰리즘 정치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①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내 반지하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③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상시적으로 침수에 노출될 수 있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억제하는 방법과 함께 기존 반지하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여 반지하주택을 줄여나가는 방법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지티브한 법안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되었다”라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
[섬 발전 촉진법]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섬 발전 촉진법]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동 법률안이 통과되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그 나라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근교의 콘손섬은 스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유명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탄자니아의 마피아섬과 스페인의 시에스섬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지역에만 552개 섬이 존재하며,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각양각색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지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인 규제로 관광 자원화 개발이 어렵고 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고 전통적인 수산업에 편중된 경제활동으로도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섬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 지역이 총 3개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육지에 비해 개발 여건이 상당히 취약하다. 특히 남해안권의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관광 기반 조성 및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개발사업은 법률에 따라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등을 개별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허가와 수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섬 발전을 위한 이번 법 개정은 尹정부가 내세우는 지역균형발전에 해당된다. 섬은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 환경으로 인해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특히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필두로 남해안 전체에서 관광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따라서 변화된 섬 발전 촉진법이 남해안 관광 개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섬이 지닌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남해안과 같은 섬 지역들이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경제가 크게 나아져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횡재세]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 일부 서민진흥기금 출연
[은행 횡재세]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 일부 서민진흥기금 출연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법안 변경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은행별 이자순수익 (이자수익-이자비용)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이며,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 2023년 상반기 28조원으로, 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민 의원은 2023년 이자순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9천8백3십억원에 이른다. 2022년 결산 기준 서민금융원 총 자산은 4조 3,070억원이며, 서민 자금 지원과 관련된 ‘서민금융보완계정’은 1조 5,205억원, ‘자활지원계정’은 5,905억원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주로 햇살론 등의 금융상품에 사용되며, ‘자활지원계정’ 자산의 절반은 청년희망적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지원, 서민생활 지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또는 정관 개정을 통해 중산층.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자활지원계정’은 타 계정에 비해 더 넓은 범위로 중산층.서민 사업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자활지원계정에 행들이 초과이익을 출연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용처를 정부.여당.야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은행 횡재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리인하에 대한 ‘유도적 기능’으로,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낼 바에야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호통을 치기보다는 적정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역시 일반 기업처럼 이사회 및 주주의 합의와 감시를 받는데, 제도적 뒷받침 없이 정부의 입김으로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을 내 놓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횡재세 이외에도 ‘부당한 가산금리 떠넘기기 금지’, ‘신용등급 상승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선제적 안내’ 역시 금리 인하 효과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며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민생 이슈는 바로 금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