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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 선임
[이채익 의원]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 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중동의 진주라 불리는 카타르와의 의회의원 간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의원친선협회는 의회외교단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상대국 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국 간 이해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산자위에서 간사를 포함한 6년의 활동 경력과 국회 국가에너지정책 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카타르와 방글라데시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기업 홍보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카타르는 2022년에 중동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중동의 부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에너지와 건설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특히, 카타르 바카라 원전의 경우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원전 기술 수출 활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방글라데시는 2010년 이후 연평균 6%의 성장을 달성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국가로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가 다각화되면서 인프라, 에너지, 소비재 분야의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의원은 “카타르와 방글라데시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며 “간사를 포함한 산자위 경력 6년을 바탕으로 에너지 수출에 힘을 보태고 대한민국 원전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부당한 차별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부당한 차별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84만 7천여 명에 달했다.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명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받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해 12월에는 전기가 끊긴 경기도 포천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살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촌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중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체불임금이 1천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신고한 사망자만 1천5백여명, 지금도 수천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다. 2011년 이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이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리면서 알려졌다. 본 판결과 관련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으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함께 판 제품이다.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으로, 이중 12명이 숨졌다. 이 제품의 성분인 CMIT·MIT는 앞서 옥시 등의 제조사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이나 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하지만, 이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상반된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가습기 피해자 지원 대상자 총 4,114명을 발표하고, 약 7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본 판결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판결”이라며 “한 살 때 폐가 터져 평생 폐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중학생의 피해자도 있다. 유해성을 알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폐질환자를 비롯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었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한다”며 “추후 피해자 가족 연대와 만나, 진상규명 과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기업만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관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하에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적 가치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본 판례로 인해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성적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아동형상의 ‘리얼돌’까지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영국, 캐나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아동형상의 ‘리얼돌’은 제작‧판매‧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처벌하며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비‧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통합]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 - 주민의사 무시한 논의는 갈등만 증폭
[행정구역 통합]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 - 주민의사 무시한 논의는 갈등만 증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전북 정치권에서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안 의원은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가장 최근인 2013년 6월에도 완주군민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무산되었으며, 군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다시 행정통합 논의를 꺼내는 것은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군통합 문제를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방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는 설익은 통합론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북발전을 위한 경제․산업 연계는 해당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과 외부자원을 잘 활용하는 정책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새만금을 해수유통 전제로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만들고 이와 연계시켜 부안 익산, 전주․완주의 탄소 산업과 수소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가고 동부권의 산림 그린뉴딜과 연계시키는 것이 권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전북 지역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군의 행정통합보다 시급한 것은 전라북도 지방소멸위기 상태임을 강조하며, 인구절벽 문제 해결과 전북 인구유입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야 말로 전북발전의 최우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군간의 결합보다 경제·산업적 차원에서 권역별 또는 권역과 권역 연계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각 지역의 경제·산업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는 전라북도 발전 방안”임을 강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에 경찰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에 경찰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2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가 주된 경로로 확립되어 있어, 사건 발생시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例 :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강제성이 없는 현장조사에 대한 거부로 인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찰(사법경찰관리)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은 아동학대 사고를 막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출발점이다.” 라며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민감성을 제고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행복지수평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수상지방자치단체 35곳 발표
[행복지수평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수상지방자치단체 35곳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광역시도 부문 충청북도 대상선정 -자치구부문 울산시 중구 대상선정 -자치시 부문 경상북도 김천시 대상선정 -자치군 부문 충청남도 홍성군 대상선정 [사진설명= 2017년 지방자치평가보고회 및 사례발표현장▲국회도서관대강당 이궁 원장]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은 30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정책행정의 실현 정도를 평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지난 201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량통계평가 자료와 지역 주민들의 행복도 설문조사를 통한 종합 평가와 선정 후보단체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우수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의 행복지수평가는 2016년 분야별 전문가들을 구성해 평가모형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였으며, 2회의 평가 수행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평가지표는 주거, 교육, 문화여가, 경제, 사회, 의료, 복지, 환경, 안전, 공동체의식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정량지표는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대표적 지표를 분야별 2개씩 선정하였으며, 정성지표는 주민들에게 분야별 만족 정도를 직접 측정하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이번 평가는 2020년 9월~11월 3개월 동안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245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성평가는 14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정량지표 통계 미제공 및 표본 수 미확보 등 17개 지자체를 제외한 최종 1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정성평가 조사는 총 12,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해 6,88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57.4%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평가 절차는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1차 지표별 정량평가,2차 주민 설문을 통한 정성평가,3차 평가심사위원회 수상단체 적격성 심의 및 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은 광역시도, 자치구, 자치시, 자치군 4개 행정단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평가 결과 영예의 대상수상 단체는▲광역시도 부문 충청북도 ▲자치구부문 울산시 중구 ▲자치시 부문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군 부문 충청남도 홍성군이 차지하였다. 이 외에 3개 광역시도와 8개 자치구, 9개 자치시, 8개 군이 종합 최우수 및 부문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주민 행복”은 정치와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 목표 중 하나로 “여의도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정책수립 및 집행에 기초데이터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다.
[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3일,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된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해당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변경하도록 추진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중 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는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해당 공시지가보다 보증수수료가 최대 20배 가까이 높아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이전에 대한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공시지가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이 현행 4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부동산특조법을 비롯한 정책들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혐오 조장]    정부 적극나서 사회 분열 조장 - 온라인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사회 혐오 조장] 정부 적극나서 사회 분열 조장 - 온라인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11월말 현재까지 차별·비하·혐오 등의 표현으로 인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8,699건으로, 같은 기간동안 일베 사이트가 전체 39%인 3,360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양정숙 의원]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각종 사이트가 최근 5년간 차별·비하·혐오 등의 표현으로 인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디사인사이드 사이트가 전체 34%인 2,935건, 워마드 850건(9.8%), 카카오 224건(2.6%), 유튜브 153건(1.8%) 순으로 나타났다.일베 사이트의 경우, 하루 평균 2천만명 이상 방문하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보다 46배, 다음 카카오보다 15배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양 의원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 혐오 등의 표현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글을 남기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현행 정보통신 심의 규정상에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 심의하여 시정요구 조치를 한다고 하나, 이를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차별이나 비하, 혐오 등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혐오 문화를 확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심의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