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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한국헌법학회,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 , 공동 학술대회
국회 법제실·한국헌법학회,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 , 공동 학술대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실은   11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최근 개헌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회와 헌법에 관한 학계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취지를 두고있다. 제1부에서는 독일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 및 박철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후 프랑스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의 발제와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및 최정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에 대하여 송기춘 전북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및 박병섭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장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분권과 협치의 매커니즘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역 전면 광장 금연구역
용산역 전면 광장 금연구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가 12월 1일자로 용산역 전면 광장 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11월 24일 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구는 “흡연실태가 심각한 용산역 전면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연구역은 용산역 전면 광장과 버스·택시승강장, 횡단보도, 도로 일부 범위를 포함한다. 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표지판과 현수막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고 3월 1일자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원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는 지난 10월 용산역 전면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부 방침을 수립했다. 광장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신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용산역 일대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역사 증축으로 인해 눈에 띄게 달라진 상태다. HDC신라면세점 입점과 KTX 운행방식 개선으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피해는 물론 도시 이미지까지 실추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구 조사에 따르면 용산역 광장 내 동시흡연자는 최대 100명에 이른다. 구는 이번 조치로 용산역 일대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구현을 위해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11월 현재 용산구 내 금연구역은 6711곳(실내 6205, 실외 506)이다. 관공서, 어린이집, 도서관,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21건 선정·통보
정세균 국회의장,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21건 선정·통보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한 데 이어, 오늘(30일)은 그 중 총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이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통보했다. 정 의장이 선정한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9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4건, 국민의당 2건, 정의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담겨 있고, 의원발의 법안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조훈현의원)·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2 참조) 정 의장은 자동부의 법안 선정 기준에 대해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장 의견 △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처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12월 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강남구, 택시 승차거부 민원 많은 지역 집중 밤샘단속
강남구, 택시 승차거부 민원 많은 지역 집중 밤샘단속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2월 중 관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택시 불법영업과 화물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벽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교통불편을 덜어주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는 공무원 34명을 4인 1조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오는 12월 1일, 7일, 14일, 22일, 29일 5회에 걸쳐 저녁 19:00부터 익일 04:00까지 밤샘 단속을 펼친다. 집중단속지역은 승차거부로 악명 높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수서역, 강남 CGV 등에서 불법 심야택시를 단속하고, 개포로, 양재대로, 헌릉로 등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화물차량를 단속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심야택시 영업 관련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타 시·시도 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 등과 화물차량 관련 00:00~04:00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밤샘주차이다. 구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지역 등록차량은 관할 행정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우리구 등록차량은 여객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이다.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법규위반 시는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과중 처분되고, 화물차량 차고지외 주차 법규위반 시는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기준 1차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택시의 경우 위반내용과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이 6개월간 중단되어 행정적·경제적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택시 종사자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