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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트갤러리 12월 전시  발달 장애인 회화작가들
국회 아트갤러리 12월 전시 발달 장애인 회화작가들
[정치닷컴=이서원]국회는 12월 13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위치한 국회 아트갤러리에서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라는 주제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발달 장애인 작가들의 회화 23점을 전시한다.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 특별전에는 밀알복지재단에 소속된 발달 장애 청소년(14세 ~ 20세) 예술가 단체 ‘봄’에 소속된 8명의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은 미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전문 미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발달 장애 청소년들에게 미술교육을 제공하고, 작품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발달 장애인으로, 그들이 가진 장애는 치료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다. 작가들은 어떤 사회적 통념과 선입견에도 구속되지 않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시선과 무한한 가능성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바라보는 곳은 같지만 각자 다른 자세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캔버스에 담아낸 조현준 작가의 <사람들>, 작가 자신의 친구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의모습을 재치 있게 그려낸 김지우 작가의 <자화상>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조현준, <사람들> 김지우, <자화상> 유동혁, <악기하는 사람들> 작가들이 따뜻하면서 독창적인 시선으로 그려낸 다양한 작품들로부터 작가들의 꿈과 희망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감동과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 특별전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1개월 간 개최될 예정이며, 의원회관 1층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아트갤러리는 국회 방문객과 직원이 일상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된 전시공간으로, 매월 새로운 주제의 미술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교류·협력 위한 업무협정 체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교류·협력 위한 업무협정 체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2017년 12월 11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정은 국내 전문연구기관과 학술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국회의 의정지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형사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협정으로 양 기관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정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형사법과 형사정책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분야에 대한 의정지원 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
[caption id="attachment_117656" align="aligncenter" width="300"] 정세균의장[/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ㆍ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세균 의장, 만 윈 카잉 딴 미얀마 상원의장과 면담
정세균 의장, 만 윈 카잉 딴 미얀마 상원의장과 면담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월 28일(화)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만 윈 카잉 딴  미얀마 상원의장과 접견했다. 정 의장은 지난 8월 미얀마 공식 방문에서 만났었던 만 윈 카잉 딴 상원의장을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정 의장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면서 “미얀마 정부와 의회가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 미얀마의 경제부흥에 큰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인근 국가인 베트남에서의 한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언급하며 "미얀마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기업 전용 공단의 신속한 완공 및 제2, 제3의 공단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만 윈 카잉 땅 상원의장은 "미얀마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해주길 바란다" 라면서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제도 등을 미얀마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길 요청한다" 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미얀마 친선협회장인 이철우 의원과 부회장인 박병석 의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뚜라 우 뗏 우 마웅 주한미얀마대사, 쩌 띠 하 미얀마-한의원친선협회장, 예 밋 쏘, 민 나잉 미얀마-한의원친선협회원 등이 함께 했다
국회의장,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 참석
국회의장,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 참석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축사 하였다. [의장 축사] 우리사회는 지난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했으며, 오늘은 그런 토대 위에서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셨던 민주정부가 다시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섰으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생전에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경제 민주화, 국민화합을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차례 죽음의 문턱에 갔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또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공존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을 불렀습니다. [중략] 우리는 대통령님과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한순간 뒷걸음치는 퇴행적인 현실을 지난 9년 동안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또 계층 간 양극화는 심화되고,국민 갈등은좀처럼 해소되지 않고,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 한숨은 깊습니다. 남북 긴장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국민화합을 위해 애쓰신 대통령님의 노고를 생각하면 죄송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는 6.15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통일 초석을 놓았던 대통령님의 의지를 빛바랜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멈춰선지 오래고,금강산 관광 뱃길은 끊겼으며, 공동경비구역(JSA)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정치권 갈등과 국민 분열도 심각합니다. 당파적 이익에만 급급해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퇴행적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대통령님은 생전에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며 우리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만이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국민화합을 위해 살다간 대통령님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기원합니다.행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리며,이희호 여사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국회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국회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caption id="attachment_1648"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 본회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8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1년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제4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120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하여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위원장이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법률안은 당초 원안에 규정된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이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는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되었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과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 붕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 간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그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여 공중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