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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마을별 특화사업 발굴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마을별 특화사업 발굴
[정치닷컴=이건주]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마을별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춘천시 주민자치회 맞춤형 워크숍’을 추진한다. [사진=(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춘천시 내 16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회에서 희망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행된다. 매년 반복되고 대동소이한 마을사업 주제를 개선하고, 마을별 자원과 특색을 담은 차별성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마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목표로 진행된다. 지난 4월 13일 효자2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소양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5월 30일까지 춘천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별 각 1회씩, 총 16회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계획이란 무엇인지, 타 주민자치회의 마을사업 사례, 우리 마을 알아보기,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 한 줄 계획서 작성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줄 계획서의 공유를 통해 마을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결정된 마을사업은 이후 원탁토론회와 주민투표, 주민총회를 거쳐 2025년 마을사업 계획으로 확정된다.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이교선 센터장은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워크숍 참여해주신 주민자치 위원분들께에 감사드리며, 본 워크숍을 계기로 다른 마을에는 없는 우리 마을만의 고유한 사업계획이 발굴·운영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민생 문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민생 문제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황희 의원실] 황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ㆍ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 급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관련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거래 불씨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에 적기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문제이다. 지역민의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목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기울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기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등 4개소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21년 4월에 이뤄졌다. 이후 2차례 연장을 거쳤고, 올해 4월 26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지정 연장에 무게를 두고, 회의는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동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발표 이후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해당 정책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첫 번째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어,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있는 양천구 목동과의 대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천시]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
[이천시]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
[정치닷컴=이건주]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송 의원은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에 오른 송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관내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구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소중한 세금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쌍령중학교 부지]    위치 공식적 절차 최종적 결정된 사안
[쌍령중학교 부지] 위치 공식적 절차 최종적 결정된 사안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쌍령중학교 설립 위치는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광주시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지난 2022년 12월 29일에 주민 공람·공고하였고, 2023년 1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광주시에 제출된 쌍령중학교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은 무려 3,022명으로부터 접수되었고, 광주시는 ‘제안자 측에서 공신력이 인정된 기관에서 적정성 평가 진행중이며, 향후 재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3월 15일 개최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에서도 쌍령중학교 학교부지는 ’쌍령동 주민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쌍령동 쪽으로 학교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광주시는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위치 등 검토 예정이라고 답했다. 광주시는 2023년 6월, 쌍령중학교 위치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재공람, 공고를 하였고, 2023년 11월, 쌍령중 위치 변경안이 포함된 내용으로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소 의원은 “쌍령중학교 설립 위치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번의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정해졌다”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3선 중진의원이 되어 경기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난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난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형두 의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법안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정부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의 절박함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인 토지보유]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급증
[외국인 토지보유]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 55,482 필지, 서울 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서울의 경우 2016년 31,127필지, 11조3,899억원에서 2023년 6월말 39,618필지, 12조1,861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27,186필지, 5조5,752억원에서 55,482필지, 5조5,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64,171건, 2022년 69,585건,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집주인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1,152명, 2021년 12,256명, 2022년 17,488명, 2023년 17,7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협의 조속히 마무리 해야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협의 조속히 마무리 해야
[정치닷컴=이건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지연과 관련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금리상승, 금융시장 경색 등에 따른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장표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서울시는 “2023년 9월 1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방안을 담은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동시에 심의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원안가결하고,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체결 이전까지의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방안 마련 후 재상정을 요구하였다”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기획재정부, PIMAC, 우선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실시협약(안)이 통과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 고품질이 요구되고, 공기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직된 사업비 책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자재 가격 급등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건설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진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1조 1,597억원 중 국비와 시비가 30%,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0%, 나머지 50%는 민자투자로 분담한다”면서 “GS건설 컨소시엄이 5개 컨소시엄 경쟁 과정에서 공고 대비 3,200억 낮게 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저가 입찰분은 GS건설 컨소시엄이 감당하여야 마땅하지만, 입찰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자재 가격급등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환원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집단민원 제기에 이어 서울시청 등 집회를 통해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건의에 대해 서울시는 “자재 가격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정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공통현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월 28일 오후 서울시청 및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8일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30.4%)은 전년대비 4.9%p 상승하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 공제금액 200만 원을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56조4천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만 나홀로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1천억원으로 전체 국세(344.1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를 넘었다.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7년 13.2%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사상 처음 18%를 넘어섰다. 고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만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정교부금 ]    반도체산업 성장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특별조정교부금 ] 반도체산업 성장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정치닷컴=이건주] 개혁신당 이원욱의원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외쳤지만 ASML의 차세대 장비는 이미 인텔이 선점한 것 같다”며, “지방재정교부금의 상향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 성장에 가속화를 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외에도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 발의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화성시를 규제프리존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반도체 도시, 아주 특별한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