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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    병원내 감염 건수 1위 서울대병원 분원
[병원 감염] 병원내 감염 건수 1위 서울대병원 분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5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내 감염건수는 총 1,449건으로 지난 5년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97건, 2019년 374건) [사진=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의 병원내 감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1,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7건, 2016년 237건, 2017년 314건, 2018년 327건, 2019년에는 무려 37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혈류감염이 638건(4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요로감염 458건(31.6%), 폐렴 353건(24.3%) 순이었다. 증감율로 보면 지난 5년간 요로감염이 141%(58건→140건)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병원별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 분원(617건)이었고, 그 다음은 충북대병원(101건), 충남대(88건), 부산대 본원(72건), 강원대(71건) 순이었다. 반면 감염 건수가 가장 적은 병원은 전남대 분원(23건)이었고 그다음은 경북대 분원(29건), 전남대 본원(38건), 경상대 분원(47건), 전북대병원(53건)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증감율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병원은 부산대 본원(233%)이며, 전북대병원(-70%), 경북대 본원(-38%), 서울대 본원(-32%), 강원대(-18%)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에서 병원내 감염율이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환자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진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병원내 감염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택배종사자 과로사]   올해만 총 12명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목숨 잃어
[택배종사자 과로사] 올해만 총 12명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목숨 잃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택배노동자들이 사지로 내몰린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택배기사 및 택배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우리나라 연간 택배물량은 1999년 7,900만개에서 2000년 1억개를 돌파한 뒤 2009년에는 11억개, 지난해엔 28억개에 육박했다. 물량 기준으로 20년간 35배나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패턴이 강화되며, 전년 대비 약 20%의 물동량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박스당 평균단가는 2009년 2,524원에서 지난해 2,269원까지 떨어졌다. 단가가 낮아진 만큼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한층 가중됐을 것이다. 올해만 총 12명(CJ대한통운 6명, 로젠 2명, 쿠팡 2명, 한진 1명, 우체국 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8일 8번째로 사망한 A씨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제외신청서를 대리점 측 회계법인이 대필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20일 10번째 사망한 B씨의 경우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택배사의 갑질계약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과 추석 물류대란이 예상되었던 지난 9월, 두 차례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업계에 시달하였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후속조치는 매우 소홀했다. 국토부는 택배사들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에게 별도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택배사들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위탁하였는데, 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행실적을 업체별로 작성하지 않고 업체 총합 기준으로 작성하여 어떤 택배사가 미흡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최초 권고(4.16) 이후 택배사들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와 미이행 택배사에 대한 조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애초에 권고사항 시달이 당장의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는 임기응변식 대책이자 선언에 불과했던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자상거래 확대 및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택배 종사자의 배송물량이 증가한 것은 과로사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택배노동자 사망의 원인이 과로에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과로사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들에게 일어난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분류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과로 문제, 부당한 갑질계약 문제, 사업자의 산재제외 압력행사 문제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의 안일한 태도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창해 온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하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 중심의 물류산업 정책을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사수신]    서민 피해구제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 필요 -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유사수신] 서민 피해구제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 필요 -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711건에 2,575명 검거로 최고 많았다.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 「저축은행법」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간 1,295건으로 4,782명이 검거되어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 357건으로 1,610명, 부산 286건으로 956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개개인의 한 명의 피해만 보면 적어보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그 피해가 크다.”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1호 법안으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탈원전 R&D]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 - 낮은 경제적 타당성 불구하고 강행
[탈원전 R&D]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 - 낮은 경제적 타당성 불구하고 강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0.56에 불과했다. 즉 1000원을 투자해도 560원 어치의 경제적 편익이 나온다는 셈이다. [사진=김영식 의원]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 매우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3,6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0.28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미흡, 총사업비 설정 근거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평가원측은 총사업비를 1,813억원으로 절반가까이 삭감하고 규제 활용성이 낮은 분야를 배제하는 등 사업을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비용대편익분석(B/C)는 0.56였다.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대편익분석(B/C)으로 보통 1이 넘어가야 경제적 편익이 높다고 분석된다. 최종 보고서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개선되었으나 투자효율성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또 다른 평가항목인 과학기술 평가와 정책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종합평가 시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40~50%, 정책적 타당성은 30~50%이 반영되고, 경제적 타당성은 10~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론에서도 원자력 진흥을 배제하고 규제 일변의 정책 추진을 경계했다. 또한 B/C값이 높지 않으므로 경제적 직간접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32건의 사업 중 6건의 사업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인 「나노융합 혁신제품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B/C 값이 최대 0.21에 불과했다. 반면 「자율형사물인터넷 핵심기술사업」의 경우 B/C 0.7이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해당 사업들은 작게는 855억원이 들어가고 크게는 1조 5723억원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적 평가와 정책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 너무 낮게 나온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강행되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원자력업계에 돌아갈 것”이라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과락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한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없다고 조기폐쇄하더니 탈원전 r&d는 경제성이 없어도 강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두환 불출석]    골프 치고 식사모임 나가는데 재판은 불출석
[전두환 불출석] 골프 치고 식사모임 나가는데 재판은 불출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에게 전두환 씨가 재판에 불출석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오는 11월 30일 열린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전 씨는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12·12사태 관계자들과 기념식사자리를 갖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이 허가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 씨에 대한 재판은 사회정의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1월 30일 선고에서 사법적 정의를 통해 광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과 김용민 의원도 전두환 씨 재판 불출석에 대해 질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5·18 당시 집단발포와 집단학살, 발포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전 씨의 불출석 재판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해외주식투자]    교직원공제회 -최근 2년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 해외주식투자
[해외주식투자] 교직원공제회 -최근 2년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 해외주식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22억, 2019년 35억 원으로 2년간 총 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최근 2년 동안 해외주식투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을 (위탁)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공제회는 이전 정부였던 2016년, 해외주식투자금액은 총 6,586억 원에 달했으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없었다. 2017년 정권교체 시기에도 총 투자금액 9,855억 중 전범기업 투자금액은 제로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상사, 다이킨공업, 산큐 등 10개의 전범기업에 22억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에는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다이와 하우스, 산큐, 도카이여객철도 등 35억원을 투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감사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NO일본’기조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어제 한 작가는 일본에서 대학만 나와도 친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범기업에 투자하면 그보더 더한 친일 단체 아닌가?”라면서 “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의 땀과 열정이 담긴 자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투자했다는 사실에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수도권 출신자가 해당 대학 모집정원 기준의 10.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정 의원] 또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 군, 구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 등을 거치며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에 밝혀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불공정‧불합리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에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교에서 해당 대학의 소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10%가 넘게 나왔다. 특히 전북대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33.3%에 달하며 지역인재전형 다른 지역출신자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합격한 다른 지역출신자의 구체적 출신 지역을 들여다보면, 최근 3년간 다른 지역 출신 최종등록자 58명 중 4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그중 16명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었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고른 기회 특별전형의 일종으로서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에 수도권과 강남 3구 출신 합격자가 나온 것은 전형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결과이다. 사실 지역인재전형에 다른 지역출신자가 합격하는 것은 명시된 규정만을 형식적으로 따져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원 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 운영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별도 거주지 기준 없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졸업 여부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신 고교의 소재지만을 자격요건으로 느슨하게 규정하는 지역인재전형의 맹점을 이용하여 일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등을 졸업(졸업 예정)한 수도권 등 출신자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해온 것이다. 해당 지역 출신의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중에서도 활동 의사 수 등 의료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일부 의사 충분지역에서만 합격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며 극심한 시, 군, 구간 불균형을 보임도 드러났다. 앞서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기초지자체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자료를 기준으로 각 대학 소관 지역 내 기초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활동 의사 수가 많은 상위 50% 지역을 ‘상대적 의사 충분지역’, 하위 50% 지역을 ‘상대적 의사 부족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최근 3년간 국립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재가공한 결과, 8개 대학 모두에서 의사 충분지역에 인구 대비 훨씬 많은 합격자가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부산대에서 의사 충분지역에의 인구수 대비 쏠림 정도가 30.2%p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대가 29.3%p로 그 뒤를 이었다.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2개뿐인 제주대를 제외하고 전부 10%p 이상의 인구수 대비 쏠림을 보였다. 특히 2019학년도 경북대와 2020학년도 전북대에서는 의사부족지역 출신의 최종등록자가 0명이었다. 전국 합계 분포에서도 쏠림 정도가 무려 21.9%p로 나타나며 의대생의 의사 충분지역 쏠림 문제는 모든 지역 공동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의사 부족지역 중 최근 3년간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도 권역 자체가 작은 전북대와 제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반이었다. 특히 경북대에서는 의사 부족지역 16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으며, 전남대에서도 의사 부족지역 21개 지자체 중 17개의 지자체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사 충분지역으로의 인구 대비 일방적 쏠림은 향후 지역 간 활동 의사 수 및 의료여건의 격차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특별전형으로써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취지이다. 특히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 살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소외지역 의무 복무가 당장 어렵다면 일단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에서부터 지역 ‘균형’ 선발적 성격을 강화하여 소외지역 출신 의료인재가 적극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커져만 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내부, 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를 취지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국공립학교로 정했다. 사적이해관계 관리방식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본인을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까지, 사적이해관계 관리대상 직무는 공직자의 모든 직무로 규정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구멍을 없앴다. 고위직의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지방의원 포함) ▲차관급 이상 법관, 판사, 군인, 경찰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3급 이상 세무공무원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의 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그밖에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다른 공직자 등에게 사적 노무 제공받는 행위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 명칭, 지위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그 외의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OECD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분 쪼개 갭투기]    서울 주택구입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 편법적 갭투기
[지분 쪼개 갭투기] 서울 주택구입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 편법적 갭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기 공화국이 됐다”면서 “청년, 외국인, 하물며 미성년자까지 국민 모두가 편법적인 갭투기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릍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들이 ‘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시장에서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약 200여건의 갭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 한 푼의 자기자금 없이 오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무갭투기’ 사례 역시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청년·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어린 2008년생 A씨는 2018년 만 10세일 당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주택을 3억 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을 이용해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초고층·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를 23억 9000만원에 매입한 1991년생 B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 예금액 3억 9000만원과 세입자가 제공한 2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이를 매입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2019년 12월 2009년생 C씨는 만 10세의 나이에 각각 2012년생, 2015년생 동생 D씨, E씨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주택을 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만 7세, 만 4세였던 D씨와 E씨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기타자산을 각각 2000만원씩 투자했으며, 만 10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C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기타자산 3000만원과 세입자가 마련한 3억 3000만원을 이용해 4억 원을 조달,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생 F씨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주택을 3억 9500만원에 매입한 후 2019년 10월 이를 4억 4000만원에 팔아 약 4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소 의원이 해당 주택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F씨는 2018년 만 14세일 당시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 3억 7500만원과 직계존비속에게 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만원을 이용해 자기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3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회수 등을 통해 갭투자를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갭투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청년들과 미성년자들이 앞다퉈서 갭투기를 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미성년자들의 76%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샀다”면서 “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미성년자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미성년자들이 보유한 집에서 살아가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