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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
[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정애 의원]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국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한국면허 불인정 국가는 학과시험을 실시한 후 면허를 발급한다. 최근 5년간 외국면허 교환발급 건수 상위 7개국을 살펴보면 전체 교환 건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약 30%인 29,538건이 중국 면허증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2,339건,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7천 여건이 넘었으며, 3천 여건이 넘는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한 해 최대 2만 건이 넘는 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외국운전면허를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위조된 베트남 면허를 이용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은 베트남인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되었다. 이후 경찰의 요청으로 도로교통공단은 베트남 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면허 전체 3,626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23건이 의심면허로 확인되어 경찰청에 본국조회를 요청했다. 이미 돌려준 면허 가운데에서도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205건도 의심면허로 분류되었다. 최근 적발 사례 가운데에는 이미 9년 전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면허증을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서야 위조 사실을 인지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외국 발급 위조 면허증 적발 사례는 매년 두 세 건에 그치다가 베트남인 위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6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향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조사례에 대해서만 철저한 대응만을 밝힐 뿐, 이미 교환해준 외국 면허증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필요성에 “외교적 문제 등의 상호주의에 반할 수 있음”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의 책임 부실은 여가에만 그치지 않았다.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외국면허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면허증의 견본을 수집해 매년 1회 경찰청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2016년과 2017년, 2019년의 3개년에는 견본 수집과 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지난해 위조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후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간 도로안전공단이 진위검증에 소홀해왔음을 증명해준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안전을 위해서 기발급된 면허를 포함해 외국면허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짝퉁 판매]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사례 3배 급증
[짝퉁 판매]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사례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가 3배 급증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상표권 온라인 상표침해 제보신고는 2016년 4천여건에서 2020년 8월 기준 1만2천여 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고제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프라인 신고 증가율과 비교해 큰 폭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범죄행위가 늘어가는 것이다. 반면 위조상품 신고건수 대비 형사입건자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2016년 7.3%의 형사·입건율은는 올해 8월 2.8%로 떨어졌다.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소위 짝퉁 판매자들을 잡기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침해 사건 처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제보 건수 증가와 수사가 쉽지 않은 온라인 위조상품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판매자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많아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최근 SNS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짝퉁 명품을 판매한 사례와 같이 유통망이 다양해지고 있다. ‘밴드’ 앱과 같은 폐쇄형 SNS를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와 가방에 유명 상표 로고를 부착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갈수록 범죄행위가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위조상품 단속 인원은 7년 동안 고작 1명 늘어난 실정이다. 현재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며 지식재산 침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 중 상표 특사경은 전국 24명으로, 지역별 배치가 되어 온·오프라인상의 상표권 침해 단속을 실시한다. 오프라인 현장 순찰 및 범행 근거 수집만으로도 업무 과중인 상황에서 온라인 사건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에 8명의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조차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사건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온라인 위조품은 더 성행할 것”이라며 “관련 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온라인 상표범죄에 특화된 수사 프로세스를 마련해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분권]    부담금 귀속 주체 90%는 중앙정부 귀속 -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재정분권] 부담금 귀속 주체 90%는 중앙정부 귀속 -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귀속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국토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해 약 20조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걷히고 있다. 하지만 부담금의 귀속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의 90%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비율은 고작 10%에 그쳤다. 부담금의 주요 부과목적은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발생시키거나 대기오염, 소음공해 같은 지역사회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부과되는데, 사실상 부담금 전액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본래 부과 취지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덜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분권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최근 5년간 부담금의 귀속 주체를 보면 90% 가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고 지방정부에는 부담금의 10%만 돌아가 되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 중에서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담금들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을 월등히 높이거나 보장해주는 등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죄선고]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구속됐다  풀려난 사람 905명
[무죄선고]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구속됐다 풀려난 사람 905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42명, 2019년 142명이었다. [사진=최기상 의원] 검사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 5년간 9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죄 선고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1.3%), 서울중앙지방법원(1.2%), 대전지방법원(0.8%), 수원지방법원(0.7%) 순이었다.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에서 무리한 기소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평균 무죄율 0.6%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4년간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2,007건 중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이 27,396건이었다. 전체에 85.6%에 달하는 수치이다. 검찰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14.4%에 그쳤다. 수사검사의 과오 중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판결이 52.7%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증거판단잘못’ 순 이었다 최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피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불법 대출]     절박함 이용 - 불법 대출 광고 5년간 9.7만건
[불법 대출] 절박함 이용 - 불법 대출 광고 5년간 9.7만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7월 말 기준, 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특히, 2016년 14,455건, 2017년 14,938건, 2018년 26,149건, 2019년 2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일명 ‘카드깡’)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연 3,476% 이율은 1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1년 후 3천 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 또한,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대출’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하여,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상시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적발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이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코로나19 시대의 국민행복도 측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실시
[여의도정책연구원] 코로나19 시대의 국민행복도 측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한민국 민주자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 역량 조사를 위하여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복지수평가" 조사는 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관등의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 통계조사"등을 통한 지역 간의 사회적 가치관에 기준한 국민행복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행복지수평가는 오는 10월30일 까지 전국 260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지표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오는 11월말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전국 조사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 대단위 통계자료 조사이며 수년치의 데이터가 비축되어 정부 정책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질것이라고 밝혔다.여의도정책연구원 담당자는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지표문항에는 코로나19 관련한 설문이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불안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2020년 조사는 코로나19 시대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설문에서 온라인 설문을 보완하였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설문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 이자 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 이자 계약 무효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주부·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년 4월∼5월 중 약 60%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20.6~12월)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T/F를 구성,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 구제 – 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사례가 반드시 정답은 될 수 없으나, 독일 법원은 판례를 통해 소비대차에서 과도한 이자를 약정한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다.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으로는 경제적 이득은 커녕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함께 커나가는 불법사금융, 이번에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법인차량]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법인차 비율 51% - 1억미만 차량 법인차 비율 6.1%
[법인차량]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법인차 비율 51% - 1억미만 차량 법인차 비율 6.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형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쳤다. 반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 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차량에서 법인차 비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사진=이형석 의원]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 명의 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등록된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의 80% 이상은 법인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사주 일가가 회삿돈으로 산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까지 탈루하는 ’탈법적인 사치행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1억원 이상 고급차는 물론,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 이른바 ’슈퍼카‘ 법인차 비율이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승용차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1억원에서 4억원 미만 고급 승용차의 법인차 비율은 70%대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서 나타난 동일 가격대의 법인차 비율 51%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2019년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포인트 높았다. 특히 이러한 패턴은 국산차보다 수입차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국산법인차의 경우 ’1억미만‘, ’1억이상~4억미만‘, ’4억이상‘ 구간에 속하는 차량이 각각 4.7%, 48.7%, 6.9%이다. 반면 동일 구간 수입법인차 비중은 17%, 50.9%, 66.3%로, 비쌀수록 비중이 높다. 더군다나 법인의 취득액 1억 이상 고가 수입차 등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인의 신규등록 수입 승용차는 2016년 1만2천893대에서 2019년 1만5천797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산 차량과는 달리 경기 변동의 영향도 받지 않은 것이다. 고가차량 중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업무용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회삿돈으로 고가의 차를 타면서 법인세도 아끼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주일가는 이를 악용해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매, 사적으로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가깝게는 금년 6월 회사명의로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가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만취 상태로 벤츠차량을 몰다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차량도 법인 명의였다고 한다.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벌써 5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때문에 법인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나, 뾰족한 제도적 대안 없이 국세청의 자체적인 조사 기법을 통해 간헐적으로 탈법사례를 적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차량 보험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법인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내놓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슈퍼카를 이용한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치행태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인데, 국가가 이를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모든 국민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 사도록 - 단통법 폐지법안 의견 청취
[단통법 폐지] 모든 국민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 사도록 - 단통법 폐지법안 의견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9월 13일(일),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만들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라고 지적하고,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 중이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에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의 정책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개선하려고 시도할수록 시장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가 반드시 생긴다.”라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23번의 규제정책을 발표한 정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 유통시장에는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복수의 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정리하여 국정감사 이전에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필수 매체로 여기고 있지만, 해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자의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졸속법안에 대한 추가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주택매매, 즉 갭투자를 조장하는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주택 매매과정에서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계약하고 추후 잔금을 지불 및 등기를 마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날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새로운 매수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기존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결국 새로운 매수자는 실거주를 위해 집을 샀음에도 세입자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 30대 부부가 10년만에 세입자에서 벗어나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10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어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분만 천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이며,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라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기존의 주택 거래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거주기간(2년)을 보장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최장 4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전세대출도 제한되는 상황인데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인은 이제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과 부작용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추가 입법은 없으며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와 같은 분쟁사안에 대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안일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졸속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의 예견된 입법사고”라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