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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이뤄졌다, 김장겸 퇴출
드디어 이뤄졌다, 김장겸 퇴출
결국, 순리로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군요. 공영방송 MBC 장악 과정에서 정점을 찍은 인물, 김장겸, 결국 이사회와 주총을 통해 그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계속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싸웠던 노조원들이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 방송으로 복귀하면, 무한도전과 다른 프로그램들도 정상화되어 방송되겠지요. 아마 그동안 MBC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었던 수준높은 선곡의 음악 프로그램(?)을 듣지 못하는 이들만 조금 섭섭해 하겠군요. 그리고 일베류의 '또라이'들이나 극우충, 속칭 *도 모르는 것들이 보복 운운하겠지만, 사태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이 보복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터입니다. 귀 꽉 막힌 바보가 아닌 이상. 김장겸의 해임 소식을 전한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배현진이었습니다. 같은 구성원들의 공영방송 회복 노력을 배신하고 사측에 투항했던 그녀의 운명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녀의 거취를 바라보는 것도 이번 파업이 종결될 시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겠지요. 사필귀정입니다. 김장겸 같은 경우 해임 되기 전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았지요. 미리 사표를 냈으면 아마 김재철처럼 퇴직금 몇 억은 챙겨서 나갔을텐데. 아마 자기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그가 받을 수도 있었던 퇴직금보다는 더 큰 자산이 있다고 믿은 모양인데, 자유한국당이 그를 중용할 거라는 이상한 발상을 한 모양인데, 그 집단이 그에게 그렇게 관대하게 자기들이 그나마 나눠먹을 수 있는 지역을 내 줄까요? 아마 어디 수도권에서 나가 자폭하는 폭탄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경상도도 이제는 경북 일부를 빼고는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당의 당내 경선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자기들의 극우적 목표를 위해 권력과 결탁하여 공영방송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요. PD수첩이란 멋진 시사 프로그램이 거의 해체 수준으로 난도질 당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권력의 폐부를 캐 내는 시사프로그램들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쫓겨난 수많은 실력있는 언론인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을 목도하면서, 언론학도였고 기자였던 저는 그들의 아픔에 절절히 공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최승호 PD, 정영하 PD 등이 복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용마 기자가 복직해 마이크를 잡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말기 복막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이 분의 물리적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아, 그래도 기적을 바랍니다), 만일 이용마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누구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다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 방송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방송을 특정한 권력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공영방송은 그 자체로서 공기(公器)임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를 방송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방송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바로잡고, 그 구성원들에게 자존감을 돌려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KBS와 YTN 등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방송을 다시 공기로 만들어 준 촛불 혁명 참여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한때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오랜 언론학도로서,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시애틀에서...
[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정치닷컴=이미영]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종료되면 지자체 혜택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요청하고, 경기도, 광주시와 협력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급휴가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민주당 당론으로 난임부부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휴가 확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펑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 따라,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소 유급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 의원은 “난임 시술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광주도 지난해 200건이 넘는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됐고, 임신 성공이 50건에 달한다”라며 “경기 광주를 비롯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논평]  윤석열 퇴진집회 주최 시민단체 등록말소 하겠다는 서울시에 제동 건 법원 판결
[진보당 논평] 윤석열 퇴진집회 주최 시민단체 등록말소 하겠다는 서울시에 제동 건 법원 판결
[정치닷컴=편집국] 서울행정벙원이 ‘윤석열 퇴진’집회를 열었던 촛불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비영리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촛불연대는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시민들이 2017년에 꾸렸던 단체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인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에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촛불연대는 그동안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 혹은 정책간담회를 하거나 불의한 정권에 맞서고 싶어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해왔다.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사회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보장될수록 청소년의 시민권도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며 목소리 지우기에 앞장섰다. 이에 제동을 걸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청소년 또한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사회현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실력은 교과서를 넘어서 다양한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또다시 청소년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지운다면 청소년인 우리 또한 그 만행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24년 4월 1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정치닷컴=편집국]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결박하는 등‘사적체포’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랑하듯 SNS에 전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이 자스민 의원]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박진재 후보의 SNS계정에 자랑하듯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가로막아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길바닥에 강제로 앉히거나 눕힌 채 겁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 회원 여러 명이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채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주노동자 사냥놀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불심검문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단속하고 인신을 속박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자경단 놀이’, ‘영웅 놀이’가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가 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즉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죄’, 형법 제257조‘상해죄’, 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인권을 침해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박진재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일체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은 ‘사적체포’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또는 상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범법자나 죄인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혐오 단체에 대한 계도와 다문화 인권교육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41만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양성화 대책 등 자연 감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24.03.29.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외국인 토지보유]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급증
[외국인 토지보유]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 55,482 필지, 서울 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서울의 경우 2016년 31,127필지, 11조3,899억원에서 2023년 6월말 39,618필지, 12조1,861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27,186필지, 5조5,752억원에서 55,482필지, 5조5,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64,171건, 2022년 69,585건,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집주인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1,152명, 2021년 12,256명, 2022년 17,488명, 2023년 17,7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8일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30.4%)은 전년대비 4.9%p 상승하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 공제금액 200만 원을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56조4천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만 나홀로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1천억원으로 전체 국세(344.1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를 넘었다.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7년 13.2%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사상 처음 18%를 넘어섰다. 고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만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정교부금 ]    반도체산업 성장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특별조정교부금 ] 반도체산업 성장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정치닷컴=이건주] 개혁신당 이원욱의원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외쳤지만 ASML의 차세대 장비는 이미 인텔이 선점한 것 같다”며, “지방재정교부금의 상향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 성장에 가속화를 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외에도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 발의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화성시를 규제프리존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반도체 도시, 아주 특별한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GTX-A·C 노선]   GTX-A 평택 연장 결실
[GTX-A·C 노선] GTX-A 평택 연장 결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GTX-A‧C 연장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C노선의 평택지제역 연장이 올해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기나긴 출퇴근길에 시달리는 평택시민에게 보다 더 빨리 GTX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련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연장사업 본선 개통 시기를 고려한 신속 추진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GTX-A 평택 연장은 이번달 말에 타당성 검증을 착수할 예정으로, 2024년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평택시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GTX-A가 평택까지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반이상 소요되던 평택~삼성 구간은 30분대로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GTX-C 연장은 지난해 10월 노선이 지나가는 평택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용 부담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파주에서 화성까지 계획됐었던 GTX-A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양주에서 수원까지 계획됐었던 GTX-C 노선을 평택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평택시민이 보다 더 빨리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긴밀히 협력해야한다”며, “국회에서도 수 년간 GTX-A·C 연장 운행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