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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으로 나타났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최근 국정운영 변동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도 상승과 부정평가 하락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국민적 공감이 크다고 볼 것이다.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의료진 부족에 대한 예측과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인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이익단체로서의 의사협회의 공익성과 의료인들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국민정서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특히나 근래의 경기불안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문제는 비상식의 단호한 배제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적 평등을 갈망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전관으로 수십억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법조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특정기술의 유출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유출범들에 대한 시선이 날카롭다.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의료계 대응은 비상식으로 비추어져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유명무실한 솜방망이가 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면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에 있어서 그 여파가 정부.여당에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민,형사,행정적 책임과 더불어 유지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이동주 의원]    누가 하위 20%면 납득하겠는가
[이동주 의원] 누가 하위 20%면 납득하겠는가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당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홍영표 의원을 향해 “도대체 누가 하위 20%, 10%에 들어가면 납득하고 수긍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의원이 생각하는 하위 20%는 누구인지 말씀해 보시라. 소위 친명이라는 의원들인가? 그러면 잘 된 평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사천논란'으로 당이 흔들리고 있다”라며“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족집게 찍어내기 선출직 평가 결과 등은 명백히 특정인들의 '공천배제'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민주당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선정을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하나 하위 20%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없다”라며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 하위 평가를 받으면 황당하고, 억울하고, 충격받고,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나 역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라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거나 탈당하든, 승복하고 경선을 치르거나 불출마를 하든 선택은 자유고 그에 책임을 지면 된다”라며 “하지만 모두가 합의한 룰을 흔들면 안 된다. 나한테 유리하면 공정, 불리하면 불공정이라는 식의 태도는 국민을 실망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홍 의원을 향해 “특히 수차례 당의 공천을 받고 양지에서 온갖 햇볕을 누려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자신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 버리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현역 의원은 시·구 의원을 동원한 조직력과 당원 명부 독점, 수년간 쌓아온 인지도를 비롯해 풍부한 자금까지 가지고 있다”라며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또 “더 이상 당의 공천을 흔들지 마십시오. ‘친명’, ‘친문’ 갈라치는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빠져나오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정책협약식
[진보당]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정책협약식
[정치닷컴=이영호]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1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진보당] 협약식은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호열 전국연대 공동대표, 임성희 공동집행위원장,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및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여 22대 총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협약하였다. 강 공동대표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취지에 반하여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로 전락했다”며, “134개 환경단체·시민사회가 모인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알권리 보장하고, 거짓부실 평가를 제도적으로 막아내며,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별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최근 부산지법에서 한 업체가 86건의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고작 500만원 벌금만 내고 막무가내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정부가 사람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데, 생태환경 보전에 책임을 다할리 만무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난개발 문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문제”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제안 주신 내용을 진보당 기후정책으로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진보당과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대상 확대, △투명한 정보공개 및 민주적 의사결정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정책협약 하였다.
[전세사기]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추가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과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순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에‘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설치를 건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유관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나 역시 과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찾아주신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면서, “피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성년자 주류]   미성년자 술집 먹튀 사건 잇따라
[미성년자 주류] 미성년자 술집 먹튀 사건 잇따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 통과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에 발의, 2016년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은 ①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②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③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거나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②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출입시키거나, ③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주들은 미성년자임이 의심되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며, 점검 시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수법이 진화해 신분증 위·변조, 도용을 넘어 업주나 종업원이 바쁜 틈을 노려 신분증 확인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몰래 술을 먹고 나가면서 당당하게 미성년자였다고 밝히면서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서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주를 속이고 있다. 나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술을 먹고 자영업자를 고발해 자영업자가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더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한 신분증 검사 미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신분 확인을 못하는 경우까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그분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상식]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에 ‘기본권 국가’ 제안
[원칙과상식]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에 ‘기본권 국가’ 제안
[정치닷컴=이건주]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발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했다. ‘기본권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헌법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며,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할 5대 핵심가치는 <1.평등, 2.포용, 3.인정, 4.변화, 5.미래>임을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두텁고 따뜻한 복지를 통한 인간존엄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행복추구 사회,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만드는 국민주권국가, ▲개인과 기업,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최소한의 방향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비전을 담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제3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 역시 “제3지대 각자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국가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세력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의원은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제안한 직후,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곧바로 발표하며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채탕감]   저소득층 소상공인 부채 120조원
[부채탕감] 저소득층 소상공인 부채 120조원
[정치닷컴=이영호] 녹색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진=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형마트]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 완전히 폐지
[대형마트]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 완전히 폐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그 목적이 단순히 마트가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건강권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향유해야 하며, 이 휴식은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 휴식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대부분의 근로자가 쉬는 일요일과 명절에 공동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이고, 근로자의 행복할 권리, 가족구성원과의 교류, 종교 활동 참여권 보장, 사회구성원들 간의 주말 경조사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근로자들에게 월에 단 두 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요일을 빼앗아 가는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8%가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했고, 62%가 현행 제도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이것은 소비자들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통한 상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일상에 불편 없이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지만,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휴업 폐지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지금 우리 국민 중 누가 의무휴업을 폐지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삶이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유통대기업들만의 요구일 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끝으로 이 의원은“민생이란 노동자가 정해진 날짜에 쉬도록 하는 것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더 이상 지연되지 말아야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더 이상 지연되지 말아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민형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한베평화재단, 2024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단,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김복동의 희망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2024년은 베트남 전쟁 한국군 파병 6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기자회견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한국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오랜 기간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생존자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3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에 전하고,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퐁니마을 학살 피해생존자이자, 한국 정부 상대 국가배상소송의 원고인 응우옌 티탄은 영상 발언을 통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문제가 지속되어 너무도 갑갑한 심경이다.”라며, “사건의 진실이 하루속히 규명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가배상소송 원고 변호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외면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2024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을 통해 피해생존자와 유족을 만난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다.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함수민 씨는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평화기행에서 만난 피해생존자분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려웠을 정도로 피해자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꼈다”라며 “전쟁과 학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를 통해 2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의 상호협력 및 발전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진상규명은 여야 협력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전쟁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21대 국회 임기내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베트남전 한국군 참전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진행된 참전과 참전군에 의한 피해는 정부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 함께한 민형배 의원은 “인권과 평화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며, 베트남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 앞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부안과 통합·조정한 법사위 대안으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사라져 유·무죄의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죄자가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와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인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지난 2007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도 재판 중 병 치료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남미 에콰도르로 도피했고, 2018년 현지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바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직후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라는 재판시효가 완성돼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고인의 해외 도피기간 동안 재판시효가 정지되고,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게 된다.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부칙을 추가하여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고, 개정안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메꿨다. 서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해 재판시효가 지날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정안 통과로 도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도 잡지 못했던 범죄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통과로 재판시효의 정지를 기대하고 악의적으로 재판 중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 중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