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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정치닷컴=이미영] 경남 고성군 송학동 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경남 고성이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정점식 의원] 이번에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영남과 호남 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으로 경남의 ▲송학동고분군(고성) ▲대성동고분군(김해) ▲말이산고분군(함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창녕) ▲옥전고분군(합천)을 비롯하여, 경북 ▲지산동고분군(고령), 전북의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에 대하여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야고분군은 경남에선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통도사(2018년), 남계서원(2019년)에 이어 4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16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유산이다. 정 의원은 “5만 고성군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하며 “해상왕국 소가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송학동 고분군을 비롯한 소중한 가야사의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며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도 예산 지원 및 제도 개선에 힘쓰며 가야 역사문화유산을 정비하고 가치를 재조명해 나가겠다”또한 “경남 고성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이자 가야문화권의 특화명소로 조성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이동 차별 없애자
장애인 비장애인 이동 차별 없애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오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 차별이 없는 유니버설 모빌리티(겸용 이동 수단)의 국가적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모빌리티 포럼이 열린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미래 한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회 내 산업 발전 포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각각 공동 대표를 맡고, 윤한홍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총 인원으로는 여야 의원 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7차 포럼의 주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이동이 쉽지 않은 교통약자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현실을 대비해 국회는 물론 정부의 역할을 도출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비 2021년 국내 교통약자는 80만명이 증가했고 해마다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인구는 6만명이 줄어 한국 또한 교통 약자의 이동 불편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심각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이동권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디자인을 뜻한다. 그만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의 필요성과 현재 개발 상황이 이번 포럼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업계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모두가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국내 모빌리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 공동대표인 권성동의원은 “이번 포럼을 기회로 무장애 차량이 우리 도로를 오가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원욱 의원은 “장애 비장애 문턱없는 차량은 모두의 이동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기업이 선도적인 기술력으로 이 경계를 먼저 넘어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②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와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범은 차량을 몰수당한 이후에‘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과거의 전력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해당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월세 세액공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월세 세액공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 원칙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 원칙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시찰단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며, 먼저 “시찰단 구성에 있어 ①여야 추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②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며 ③전문가 추천과정과 절차를 모두 공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실지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시찰’의 사전적 의미를 짚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설명청취나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全일정과 시찰 과정‧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찰 결과를 국회와 국민들께 보고한 후 공신력있는 여론조사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구연 국무1차장은 ‘시찰단에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 의원의 거듭된 확인과 질의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 의원이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답변을 촉구했지만, 박 차장은 이에 대해서마저 끝내 입을 다물었다. 소 의원의 ‘시찰단 명단 사전 공개’요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확답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시찰단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성에 있다고 말하지만, 구성에서부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문가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번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실질적 시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시찰단의 세부적 시찰계획안과 더불어,‘생태 영향평가’, 방류 이외의 대안에 대한 검토, 국제법 위반 검토 등과 같은 우리 정부의 내부 검토자료도 요청했다
[노인복지]   열악한 노동환경 놓인 어르신 지원
[노인복지] 열악한 노동환경 놓인 어르신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준비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이다. 실질은퇴연령 72.3세, 공·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 35.4%로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한국 사회 구조를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노인들의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로 나타났고,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에 따르면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인구는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 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고 지적하며,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라고 기술되어, 재의요구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원할 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재의요구가 가결되면 의회의결안이 확정되지만,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크게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에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지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95년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 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3 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23년 1월20일에 겨우 통과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지역의 신규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 바 있다. 다행히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 무분별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및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및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토론회에서는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된 병상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메르스,코로나 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굳건히 보편적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해왔다” 며 “감염병, 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 의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주호영 의원은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말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은 정치나 의료인의 입장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며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과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여러 목소리도 함께 듣겠다.” 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며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원님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여러 좋은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 고 축사를 마쳤다. 발제는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이 맡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 올 미래’ 에 대해 발표했다. 이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 기관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총 800 병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국가적 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필수증증의료의 최종치료기관 역할과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 불가능하다” 며 국가적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언했다.
[공공요금 폭등]    전기세 체납 난방 취약계층 - 공공요금 폭등 두 배 증가
[공공요금 폭등] 전기세 체납 난방 취약계층 - 공공요금 폭등 두 배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33만 9천 명이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2022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 속에 가스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세 및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는 취약계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단전, 단가스 등 공공요금체납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24만 6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2021년 기준 6만 9천 명이었던 취약계층이 2022년에는 12만 3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기간 전년 대비 증가율이 29%였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2022년의 증가폭은 78%에 달한다. 공공요금 연체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기료체납이 168,7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가스 (58,612명), 단전(19,067명)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전기료체납에 따른 대상자로 2021년 46,061명에서 2022년 90,667로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전의 경우 2021년 5,022명에서 2022년 9,658명으로 92% 증가했고, 단가스는 2021년 18,362명에서 2022년 22,974명으로 25% 증가했다. 특히, 2022년 마지막 조사가 11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전기세 및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은 복지 취약 가구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 의원은 “난방비 폭등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에 전기료나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한 해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고물가속에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는 취약계층에게 앞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 제2, 제3의 사각지대 방치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발굴 및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난방비 폭등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온창고]   저온보관창고 농산물 가공품 보관 이유로 위약금 부과한 한전
[저온창고] 저온보관창고 농산물 가공품 보관 이유로 위약금 부과한 한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에서는“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무엇이 원물이고 가공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나락과 배추는 허용하는 반면 쌀과 김치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 의원은 “농가에서 농부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전의 ‘저온보관시설 및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만 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단속건수는 126건, 위약금 부과는 5억9,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34건, 9,7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한 수치다. 서 의원은 “농업 분야 난방비,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은커녕 기존의 지원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라며“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로 인해 농촌에서 생산한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쌀이나 김치 등의 가공품으로라도 저장하여 자체 소비라도 하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수산물에 대한 2022년 7월의 대법원 판결도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는데 수협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것이 한전과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가공품인지 여부가 농사용 전력 사용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서 의원은 “수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농촌의 현실이 무시된 한전의 처사는 시급히 재고되어야 하며 농산물의 정의 규정에 얽매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산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고쳐서라도 가뜩이나 폭발 직전의 농민여론에 불을 당기는 처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